제목 | [중국] 중국 상표법 개정,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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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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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개정,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 목적
ㅇ중국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이 현재 수정 중에 있으며, 그 목적은 새로운 산업 발전의 형세와 중국 상표전략에 대응하고 ‘중국 제조(made in china)’에서 ‘중국 창조(made by china)’로 바뀌는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정은 중국이 1982년 ‘상표법’을 실시한 이래로 세 번째 실시되는 개정이다.
ㅇ중국은 ‘상표법’이 실시된 이래로 이미 비교적 완전한 상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적절한 수 정이 요구되고 있다. 1993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을 실시했으나, 새로운 국내외 형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개정을 실시한다.
ㅇ현행 ‘상표법’은 네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상표 등록의 확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둘째, 신용보호가 강화될 필 요성이 있다. 셋째, 상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현재의 경제발전 상황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 넷째, 당사자의 편의 제공면에서 여전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ㅇ담당자는 “수정 후의 ‘상표법’은 상표확권 절차를 간략화하고, 상표전용권 보호의 역량과 행정감독의 역량을 강화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수정안은 지리표지에 대한 상표의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상표 대리 감독관리를 강화 해 중외 상표신청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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