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구글, 중국작가 570명 저작권 침해에 배상금 단 60달러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구글, 중국작가 570명 저작권 침해에 배상금 단 60달러
ㅇ구글 디지털도서관이 위탁권을 받지 않은 채 중국작가의 작품을 스캐닝해 인터넷에 올린 사건으로 인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 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570명의 중국작가 중 한 사람인 첸춘(陈村)은 구글이 제시한 타협조항을 부결했다.
ㅇ이 조항은 작가에게 작품당 6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으나, 작가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ㅇ지난 5년 동안 구글은 전세계를 넘나들며 저작권이 없는 약 1000만 권의 도서를 구글 디지털도서관에 수록하면서 저작권 소 유자 본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ㅇ중국문자저작권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570명 중국작가의 1만7922개의 작품이 불법으로 스캐닝되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ㅇ구글이 타협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매 작가의 작품 1편당 적어도 6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후 인터넷 도서열람 수입의 63%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ㅇ저작권 침해를 당한 중국작가 첸춘은 60달러의 배상금이라는 소리에 화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자오창톈(赵长天) 작가도 구글 의 타협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침해를 당한 쪽은 작가들인데 작가에게 용서를 빌 입장이면서 오히려 작가들에게 신청 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ㅇ중국작가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태도인데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인사의 말에 따르면 소수의 작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중국작가들은 구글의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현재 효과적인 인터 넷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