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문화산업지구 내 상업개발 엄격히 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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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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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지구 내 상업개발 엄격히 통제
ㅇ국가급 문화산업 시범지구의 관리 규범화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국가급문화산업시범지구관리방법(시범운영)(国家级文化 产业示范园区管理办法(试行))》을 반포하였다.
ㅇ일부 문화산업지구에서 문화산업의 명의로 상업적 개발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산업지구 내에서 비문화류 상업 및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속면적을 총 건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ㅇ이 방법에 의거하여 조만간 문화부는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지구의 관리 및 심사를, 성급문화행정주관부서는 관할 구역의 성급 문화산업지구의 관리 및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ㅇ《방법(办法)》은 시범지구의 면적규제 이외에도 문화기업이 전체 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총수의 60%이상을 점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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