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14호)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 10-14호 주간 심층이슈 』
□ 중국 문화산업 개황
이었다. 최근 10년 간 중국의 대외문화교역은 이러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주었다.
문화의 ‘해외진출’은 국가 문화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문화의 ‘해외진출’은 광의의 개념에서 대외문화홍 보, 대외문화교류, 대외문화교역을 의미하며 각각의 실행 주체는 정부와 업계협회 그리고 기업으로 나뉜다. 그 중 대외문화 교역은 국제문화시장의 수요에 따라 문화산업이라는 틀에서 기업주도형 ‘해외진출’의 형식으로 중국 문화 ‘해외진출’의 주요 방식이 되고 있다.
아래, 기업을 주체로, 시장화 운영을”이라는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대외문화교역을 강력히 촉진하였다. 2009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잡다변(复杂多变)한 국제경제 형세, 인민폐 절상압력, 중국 대외무역 총 규모 감소, 중국의 국제사건 참여 의 증가라는 거시적인 배경아래 중국의 대외문화교역 또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국제문화시장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지위 는 현재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무역의 하나로 속해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대외개방을 허락한 문화교역 영역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없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2년 안에 외자의 다수주권소유를 허가한다. 가입 4년 안에 외자독자회사 설립을 허 가한다.
지 판매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 안에 모든 성(省)급 도시와 총칭(重庆), 닝보(宁波)시를 개방하고, 외자의 기 업주식 통제를 허가한다. 가입 후 3년 안에 외자기업의 지역, 권익, 주권 및 기업설립방식 등의 제한을 없앤다. 그러나 30개 이상의 분점을 가진 체인기업은 외자의 주식통제를 불허한다.
건하에 중국과 합자형식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영화 이외의 음향ㆍ영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을 목적으로 20부의 외국영화를 수입한다. 이상의WTO 가입과 관련된 문화교역의 조건과 내용은 马冉:WTO框架内的中国 文化贸易问题,南京政治学院学报,2009年第5期。를 참조함.
보고》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하나의 지구촌 무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창의산업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는 두가지 어 려움이 따른다.
”UNCTAD(2008),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09 p.90 《2008대만문화창의발전연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각 나라는 문화창의산업 정책에 있어 각 나라의 상황만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의 정의, 범위뿐만 아니라 정량화 통계 방법 또한 각자의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다국적 분석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ㅇ 자료수집 또한 기간의 일치와 투명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공신력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각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산업 발전 연보라든지 조사보고서 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연구방법이나 통계가설 등의 불일치로 인해 각 나라의 자료를 조정하는 기 준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교의 의미를 잃게 된다.” 대만 ”경제부공업국”:2008대만문화창의산업발전연보, 2009, p.31 현재 국제문화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한국이다. 중 국이 국제문화교역 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분류하고 있다. 그 중 핵심층은 신문출판류, 라디오•영상류, 예술류와 인터넷미디어류를 포함한다. 외각층과 관련층은 문화•오락류문화상품, 기타인쇄품, 영상류관련상품, 공예미술소장품, 대형전시공연관련상품을 포함한다. (표2 참조)
<표1 대외문화교역 핵심상품 분류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