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문화부: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서비스 이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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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1.01.1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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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서비스 이용 금지
ㅇ문화부가 반포한《인터넷게임관리시범운영방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이 8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된다. 이《방법(办法)》 은 인터넷 게임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ㅇ인터넷 게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등장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 게임 산업의 발전 을 촉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ㅇ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办法)》은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행위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 고 있다.
ㅇ인터넷 게임 상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사용범위는 그 게임의 상품과 서비스 이용으로 제한한다. 자금예치를 목적으로 가상화 폐를 발행할 수 없다. 가상화폐의 거래기록 보존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한다. 가상화폐의 종류, 가격, 총량 등 구체적인 정보 는 등록지역의 문화행정부서에 문서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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