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문화부:인터넷게임 관련 신 규정 집행과정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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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0.12.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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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인터넷게임 관련 신 규정 집행과정 심사
ㅇ문화부는 인터넷게임업체에《인터넷게임관리시범집행방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의 자체심사를 요청했으며, 내년1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문화부가 발포한《인터넷게임관리시범집행방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이하《방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ㅇ문화부는《방법》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방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 및 평가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문화행정관리부서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 이다.
ㅇ이번 심사는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게임회사도 포함한다. 심사방법은 인터 넷 게임업체의 자체심사와 문화행정부서 및 문화시장 종합 법률 집행기관의 심사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ㅇ각 인터넷게임업체는 12월 31일까지《방법》집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성(省)급 문화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 1월 각 성(省)급 행정부서는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각 업체의 자체 심사결과를 심사하며, 그 결과와 평가 및 의견 등을 문화부 문화 시장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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