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중국] 문화부: 문화산업지구 관리 강화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10.12.0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문화부: 문화산업지구 관리 강화
ㅇ문화부 문화산업국 부감찰원 우장보(吴江波)는 11월 21일 국제 토론회 "문화창의산업과 명품도시(文化创意产业与品牌城市)" 에서 문화산업지구 발전과 관련된 기획 및 지도, 관리를 위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섯 가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ㅇ우장보(吴江波)는 종전까지 문화산업지구 건설과 관련하여 동질화 경쟁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상업화, 부동 산화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지구의 합리적인 배치와 총량의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2년마다 산 업지구 관련 보고를 실시하고, 성(省)급 행정구역 내 국가급 산업지구 수량을 2개로 한정한다.
ㅇ또한 문화부는 국가급 문화산업지구의 콘텐츠와 특색 및 기능을 고려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표를 수치화할 것이다.
ㅇ예를 들면 산업지구 내의 비문화류 상업 및 기타 부대설비 면적은 산업지구 총 건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지표의 수치화에 관련된 언급은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거하는 불량행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그밖에 국가급 산업지구가 중요문화산업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조정을 실시할 경우, 문화부에 관련 문건을 신고 하여야 한다.
ㅇ또한 매년 성(省)급 관련부서에 진행과정을 보고해야한다. 문화부는 2년마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기 존의 산업지구에 대해 목표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산업지구는 시정 기간을 부여받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심한 경우 산업지구 명칭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ㅇ문화부는 국내외로 영향력이 있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규모효과를 발휘하고 관리가 규범화된 문화산업지구와 산업지구 내의 문화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ㅇ중앙재정 대출, 프로젝트 보조금, 업적 장려금 등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문화부와 중국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금융기업과 합작 시스템을 마련하여 문화산업 투·융자부문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ㅇ"12.5"기간 동안 문화산업의 규모화, 집약화는 줄곧 주요한 발전 추세 중의 하나였다. 중국은 영향력 있는 국가급 문화산업 사 범지구 10개 건설을 시작으로 국가 수준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산업 시범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