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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영화저작권협회 영화저작권 사용료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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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0.09.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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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권협회 영화저작권 사용료 징수
ㅇ최근 중국영화저작권협회(이하 약칭 영화저작권협회)는 국가판권국에 《영화작품저작권관리사용료납부기준》을 제출하고 동영상 사이트, PC방, 시외버스 등에 영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료납부기준》은 이미 국가판권국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다.
ㅇ8월 24일, 영화저작권협회 주융더(朱永德) 이사장은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영화작품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시작할 것이다. PC방과 시외버스가 첫 번째 납부 대상이다.”고 밝혔다. 자는 아무런 수익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일부 “PC영화관”에서 제공하는 영화 자원은 합법적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해적 판이다. 저작권은 공민과 법인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종의 민사권리이다. 저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두 민사 주체지간의 일이며 정부와 그 어떤 관계도 없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세계에서 통행하는 원칙이다. 유럽국가의 저작권 사용료 납부는 이미 2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ㅇPC방, 시외버스를 제외하고 영화저작권협회는 점차적으로 인터넷, 동영상, 비행기, 기차, 비영리광대역, 음향제품 임대 등 분야의 영화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ㅇ수금기준에 의하면 PC방의 일일 사용료는 PC 총 수 X PC방 시간당 사용료 X 7.5%이다. 이 기준은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PC방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다. 영화저작권협회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PC방의 평균 입장율이 56%, 평균 일 영업시간이 16시간, PC방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이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2위안(2×16×50%×20%=3.2위안)이다. 이 중에서 영화저작권협회가 수금하는 비용은 7.5% 즉 24전이다. 이는 PC방 영업소 득의 4.68%에 불과하다. PC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PC방 가격 인상이라는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불균형과 장르별 영화 수익 차이에 따라 수금, 시장 세분화; 다섯째, 약세 집단과 약세 지역 배려 등 5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제 정한 것이다.
ㅇ현재 영화저작권협회는 각지와 세부적인 수금방법을 토론하고 있다. 각지에서 수금하는 사용료는 통일적으로 영화저작권협 회의 베이징 계좌에 입금되며 협회는 10%의 관리비를 수금한다. 나머지 비용은 모두 회원단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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