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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동향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유통
ㅇ 2010년 6월 미국 법원은 Viacom의 YouTube에 대한 저작권 관련 1차 판결에서 DMCA (디지털시대 콘텐츠 법, Digital
Millennium Content Act)에서의 "안전한 항구(safe harbor)" 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YouTube 이 승소
ㅇ "안전한 항구(safe harbor)"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 및 발행자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거해 주기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
ㅇ 그럼에도, Online Video 서비스는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하며 Contents 제작사/배급사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online video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움
ㅇ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저작권보호를 위해 법과 소송에 의지하는 것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online video service를
활용하고자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 전통적인 video contents의 유통은 영화관과 방송네트웍 (공중파, Cable, 위성 등)을 통한 배급과 DVD 판매에 의존했다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On-Demand Video Service, IPTV, Online Video Service 등 다양한 채널이 활용되고 있음
ㅇ 2009년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 67%의 미국 인터넷 사용자는 조사 전월 online video를 시청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ㅇ 이러한 새로운 유통구조는 소비자 needs의 변화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Contents 제작사/배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져왔음
□ 미국의 온라인 비디오의 불법 복제/공유
ㅇ 2010년 3월 Forrest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 7%의 인터넷 사용자(성인)만이 정기적으로 P2P(Peer to peer)
Service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ㅇ 또한 그 중 절반 이하의 사용자가 video file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있다 – 44%의 사용자가 movie를, 32%의 사용자가 TV
show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답변
ㅇ 심지어 64%의 인터넷 사용자는 P2P Service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17%의 사용자는P2P Service를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으며, 12%의 사용자는 예전에 이용했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물론P2P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용자(29%=17%+12%)의 대부분은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의 위험과 법적인 위험 때문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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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P2P 사용행태
ㅇ 보다 흥미로운 조사 내용은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video service를 이용하는 것이 쉽고 편하다면 합법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불법 복제/
공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음
ㅇ 이는 달리 해석하면 Online Video 불법 복제/공유가 미미한 문제인 현재의 상황은 적절한 가격으로 합법적인 video service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굳이 P2P Service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복제/공유를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든 관련 업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중략)
![](/knowledge/abroad/indu/__icsFiles/artimage/2010/08/26/2_1.jpg) Figure 2. P2P 서비스에 대한 태도 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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