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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 콘텐츠 산업 동향 (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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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10.08.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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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업계 인턴쉽과 문제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턴의 숫자가 정규직 수를 능가할 정도로 인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 25살의 Rufus Cassidy 는 패션 석사 과정 졸업 후 패션업계에서도 알아주는 Alexander McQueen에 무보수 인턴으로 들어 거의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기 일쑤였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된 강행군에 인턴들은 육체적 피로를 호소함.
- Cassidy는 패턴 메이킹 파트에는 5명의 정규직과 10명의 인턴들이 또 엠브로이더리 파트에는 한명의 디자이너와 10명의 인턴이 있을 만큼 회사 주요업무에 인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전함.
- 작년 5월, 8개월의 무보수 노동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둔 Cassidy는 그 이유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 희박을 꼽음. 회사측은 계속 일하기를 원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고 그가 무보수로 인턴쉽을한 회사가 다섯 군데가 넘었음.
- 노동법 전문가인 Timothy Brennan은 Cassidy 예는 정부의 최저 임금 보장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최저 임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턴이라 불리는 명칭이 아니라 드레스의 장식을 바느질 하는 등의 패션업계 중요 업무를 정기적으로 장기간 담당할 경우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 자격을 갖추게 됨.
- Alexander McQueen 의 인턴들은 주당 노동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요구 받는데 계약서에는 3개월 통보 기간 후 인턴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 계약서에는 회사의 상식적 수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요구하는 수준의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Brennan은 이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만으로도 인턴들은 명백히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최저 임금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말함.
- 다른 서류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인턴의 지위가 직원과 동급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함. 정규직원이 아닐 경우 노동 시간 규정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으며 직원이라면 직원으로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McQueen 측은 가디언 측에게 회사 내 모든 인턴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일하고 있으며 한 두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를 판단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의 다른 인턴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강조함. Cassidy 가 주장한 노동 시간은 다른 노동관련 법에 역시 저촉됨
휴식이 보장되어야만 하기에 Cassidy의 노동시간은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말함.
- McQueen 의 변호사는 때때로 장시간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패션업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닐 것이라 전제하며 회사측은 인턴들에게 작업의 성격과 인턴쉽 목표를 정확히 인지시키며 이들 역시 인턴쉽 후 정규직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인턴쉽을 통해 이들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들을 쌓게 되고 자기소개서와 구직에 유리하게 반영된다고 회사측은 주장함.
기회라고 표현함.
- 또 장시간 일하는 기간은 패션쇼를 앞둔 특수기간에 한하며 인턴뿐 아니라 전 직원이 장시간 일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또한 패션업계에는 흔한 일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특수 기간 동안에는 귀가 택시비용과 식대가 지급되며 초과근무 후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함.
소속되어 있는 대규모 런던 디자인팀, 60여명의 담당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태리 팀 그리고 다수의 하청업체들이 포진해 있는 McQueen 의 직원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나오는 주장이라 반박함.
역시 McQueen 의 예와 비슷한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 비판하며 장시간 근무와 현실적이지 않은 작업수준 요구로 인해 젊은 인턴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함.
이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등의 비하발언을 고함 지르는것은 물론 패션 위크 일주일 전에는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장시간 노동에 생전 처음 해보는 고난도 일들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인턴들이 울거나 히스테리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요구는 비현실적이었다고 주장함.
디자이너들의 요구사항 만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끝까지 강요한다고 말함.
- 과거 다른 회사에서 일한 인턴은 일할 당시 유해 화학 성분에 노출되었다고 말함. 메탈을 인공적으로 부식시키기 위해 화학 약품을 사용해야 했는데 작업 후 본인을 비롯한 다른 작업에 참여한 인턴들이 코피가 났다고 주장. 처음 작업 당시 이들은 특수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통 사무실에서 작업을 시작했지만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코피가 나기 시작하자 일주일 후 부터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서 일하라고 강요함......(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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