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일본 콘텐츠 산업 동향 (15호) | ||||||
---|---|---|---|---|---|---|---|
분류 | 방송 | 등록일 | 10.08.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日상반기 방송콘텐츠산업 동향 』
○ 작성 순서 「제도 및 정책동향」
- 일반방송에 해당하는 케이블TV, 유선라디오방송 및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에 대해 ‘허가’, ‘등록’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통합
- 기간방송에 대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기본적인 부분을 법제화 하고 복수 기간방송사업자로의 출자에 대해 일정 범위내(1/10~1/3)에서 구체적으로 성령(省令)에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 그밖에 주요내용으로는 방송의 안전․신뢰성 확보(설비유지, 중대사고시 보고규정정비 등), 방송프로그램의 종류별 공표, 유료기간방송의 약관인가 신고제 전환 및 유료일반방송의 약관신고 철폐, 재방송동의관련 분쟁처리시의 알선 중재제도의 정비 등
- 이번 개정안은 60년 만에 현행 방송관련 4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현행 법률체계를 바꾸는 의미를 가짐
- 필요한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 수신대책, 송신대책, 아날로그 방송중단 이후의 대책을 명시 ․방송을 통한 홍보, 설명회 개최 및 호별방문,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연대, 국민운동의 전개 등에코포인트를 활용한 디지털TV의 보급촉진, 일부 아날로그TV 수신을
※ 에코포인트란 2010년까지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디지털TV 등의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일정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로 경제산업성에서 추진 중계국 정비의 촉진, 디지털 난시청 대책, 디지털 혼신 대책, 케이블 TV 및 IP재송신 등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전환 촉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