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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미] 美 대법원, 폭력적 비디오게임 판매 금지법 심리 들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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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10.06.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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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폭력적 비디오게임 판매 금지법 심리 들어가
에 상소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에 들어감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접 미친 피해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호소함
등을 묘사한 비디오 게임을 폭력물로 규정해, 음란콘텐츠 판매를 금지한 것처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임(최대 1,000달러의 벌금 부과)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 법안을 지난 2005년 채택했으나, MS, Sony, EA, Disney Interactive Studio 등 주요 게임업체가 참여한 美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의 법정 공세(주 항소 법원)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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