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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무원 판공청 국산영화 상영시간 관련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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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등록일 | 10.01.2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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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월 25일 <영화산업 번영발전 촉진을 위한 국무원 판공청 지도의견>을 방송발표 하였다. 이 지도의견의 핵심사항은 연간 국산영화 상영 시간은 총 연간 영화 상영시간의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 규정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규정이었으나 이번 국무원에서 재차 강조한 사항으로 특히 영화 체인망 운영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표시이다. 그러나 수입영화의 상영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의견> 제 9 항에서는 특별하게 “영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법규 및 정책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기 위함이며 중점적으로 영화산업 촉진법의 제정, 공포, 시행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화산업 혁신과 개혁에 상응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 <지도의견>은 중국 내 처음으로 국무원 판공청 명의의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발표이며 정책적으로도 역량을 높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 국가적으로 영화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도의견>에서는 문화산업 전체에 대한 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으며 본 의견은 향후 상관 법률, 법규의 공포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년 연속 중국 국산 영화의 박스오피스 총 수입이 해외 수입영화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국산영화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 정책이 맞물려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산영화의 방영시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수입영화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중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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