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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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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0.01.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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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디지털 기술ㆍ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됨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상에서 위법 서비스되고 있는 음악ㆍ동영상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다운로드 위법화" 규정이 추가됨
개정 저작권법은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종래 일본의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는 1997년에 저작권법에 담긴 '송신 가능화권'에 의해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룰이어서 다운로드한 측이 위법으로 간주되는 일은 없었음 이번 다운로드 위법화 장치가 추가된 것으로 질서가 크게 바뀜
단, 사정을 잘 모르고 위법 파일을 다운로드해버린 유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조건이 붙고 처벌도 받지 않도록 됨 또, 동영상투고사이트의 열람과 같이 파일을 보존하지 않는 형식의 스트리밍도 대상 외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법 파일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음 신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은 형식적으로 '위법'으로 간주함으로써 젊은 인터넷 유저에 대한 계몽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될 것
다운로드 위법화는 콘텐츠 산업에서 권리자와 소비자와의 싸움이지만, 2009년에는 권리자와 기기 메이커와의 싸움도 발발
2009년 2월에 도시바가 발매한 디지털 전용TV 녹화기의 사적녹화보상금의 지불을 둘러싸고 보상금을 징수하는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ARVH)가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도시바에 대해 보상금 상당액으로서 3264만 엔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킨 것
도시바나 파나소닉을 비롯한 메이커는 보상금 제도를 둘러싼 문화청 심의회에서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는 회수를 최대 10회로 제한하는 '더빙10'과 같은 엄격한 DRM(디지털 저작권관리) 하에서는 "애초에 권리자에게 보상해야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주장은 권리자와 정면으로 대립하여 심의회는 결렬로 끝남 그 후 메이커 측은 디지털 전용 녹화기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고, 권리자는 SARVH를 통해 제소함 재판의 행방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저작권 문제로 권리자와 대형 가전 메이커가 정면으로 법정에서 부딪히는 것은 일본의 저작권사상 처음 있는 일로, 재판의 행방이 주목됨 기술과 사회의 대립이라는 축에서 저작권 관련 재판을 보면, 2009년 10월에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파일 교환 소프트 '위니'의 저자가 고등법원에서 역전무죄를 따냄 2월에는 1심에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일본디지털 가전 TV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로크라크'가 지적재산 고등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되는 역전판결이 나옴
편리한 기기와 서비스가 나날이 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과 사회의 대립'은 격화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이나 그로 인해 탄생한 소비자 니즈를 법이나 제도로 억누르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법정이나 관청에서 느긋하게 논의하고 있는 동안,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는 사람들 사이에 정착했고 미국 구글은 디지털화된 서적의 검색 서비스 '북 검색'을 시작으로 미국 Amazon.com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출판의 비즈니스 수단을 구축하고 있음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변용에 정면으로 맞서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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