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노래연습장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영업중단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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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0.01.0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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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의 한 노래연습장, 저작권 위반으로 영업중단 조치 노래연습장 푸커러우(福客樓), ’09.3월 중인촨붜(中音傳播)유한공사로부터 자사 노래 30여곡을 합법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 ’09.7월 타이위안 중급인민법원은 노래연습장에 곡당 2500위안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노래연습장이 법원측 결정을 따르지 않자 법원은 고소인 요청에 따라 영업 중단 명령 2007년 중국음악영상협회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치를 시작한 이래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첫 사례 중국 내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1개 방마다 1일 12위안씩의 음원 및 영상 사용료 지불 저작권 침해가 횡행하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저작권 위반 소송과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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