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WTO, 중국에 1년 내 음악·영상산업 개방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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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음악 | 등록일 | 10.01.0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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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년 내 음악·영상산업 개방 세계무역기구(WTO), 2009년 12월 21일(현지시간) 콘텐츠 산업 개방에 대한 중국의 상고 기각, 이로써 중국은 향후 일 년내 음악과 영상 산업을 개방해야 함 중국은 그동안 공중도덕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외 컨텐츠의 국내 접근을 막아 왔으며 중국화공사(CFG)라는 국유회사를 통해 영화배급을 엄격히 통제하여 외화 상영은 일년에 20편으로 제한, 인터넷을 통한 음원 거래도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구의 영화 제작사들과 음원 제공업체들은 중국에서 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음.
중국의 규제로 인한 서구업체의 손실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러 지난 2009년 8월 제기한 상고를 기각 당한 중국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일년 내에 WTO의 판결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소국인 미국은 해당 산업의 피해액만큼 중국에 무역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지난 12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존 커크 미국 상무부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중국이 조속히 이번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미국영화협회(MPAA), WTO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연 20개 개봉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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