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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법 : 계약 101
서론 필자가 게임개발자들을 위해 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계약에 관한 것으로 계약서의 검토/분석/토론/작성/협상이 주업무이고 ?로는 소송업무도 관장한다. 임대 계약, 라이센스 체결 계약, 유통계약, 배포계약, 고용계약, 계약해지, 비밀 계약, 비공개 계약, 비우회 계약, 컨설팅 계약, 개발계약, 매입 계약, 자산판매 계약, 자산구매 계약, 주식판매 계약, 저작권 매매계약 등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계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계약은 성공적인 게임개발 스튜디오 운영의 중심이 되는 좋고 나쁜 일 중에 하나이다. 필자가 이런 계약체결에 관여하여 보내는 시간중 상당부분은 고객들이 다양한 계약조항의 의미와 그 계약이 스튜디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계약 101”이란 글이 개발자들이 계약의 기초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초요소 계약이란 간단히 말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합의를 말한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다. 이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는 합의로 “상호동의”가 계약이 성립되는 기본이다. 즉, “상호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서류작성 없이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도 문서로 작성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로 악수를 나누는 전통도 계약당사자들 간에 “상호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확인절차가 모든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런 행위대신에 계약서 맨 아래에 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인(約因)”이란 변호사들이 계약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 및 교환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과자값이나 소스코드 비용이 가장 쉬운 예이다. 사실 계약의 대부분이 약인이고 이것이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통의 약인이 없는 계약은 이미 계약이 아니라 선물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하는 행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상호동의”라는 기본원칙에 관련된 것이다. 동의할 능력과 권리가 없다면........ .............(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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