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국의 게임 해적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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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게임 | 등록일 | 04.07.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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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게임 해적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광자기디스크를(MOD chips) 이용한 소프트웨어 해적행위에 대해 이정표적인 판결이 나왔다. 영국의 카디프 크라운 법원(Cardiff Crown Court)에서 게임의 해적행위에 대한 이제까지의 형벌 중에 가장 엄격한 판결로 인한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었다. 위조 및 모조품 위반행위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복제기술로 인해서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의 양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상당한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어느덧 런던의 거리에서는 불법 판매업자들이 개봉도 하지 않은 최신영화의 DVD타이틀과 게임CD를 파는 모습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엄격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자행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우스 웨일즈(South Wales)의 브리젠드(Bridgend) 근처의 리안해란(Llanharan)에 살고 있는 존 램(John Lamb, 46)씨는 게임과 영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30여건의 상표권 침해와 비디오 레코딩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재판은 Torfaen Trading Standards와 유럽엔터테인먼트레저소프트웨어발매자협의회(ELSPA)를 대표로한 원고측의 18개월간의 법정싸움 끝에 얻은 결과이다.
“이번 경우는 ELSPA가 다룬 여러 가지 게임 해적행위에 대한 형량 중 가장 무거운 구형에 속합니다.”라고 ELSPA의 협회장인 로저 베넷(Roger Bennett)씨는 논평했다. “이번 판결에서 이제 재판부가 게임 해적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적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위조라는 해적행위에 연루된다면, 앞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ELSPA는 그동안 영국에서의 엔터테인먼트 레저 소프트웨어(게임 소프트웨어) 발매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도적인 협회로서 이들의 카피라이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번 판결은 런던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London)이 또 다른 중용한 게임산업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해 10월 유럽연방카피라이트지시법령(the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laws)에 의해 이행된 영국 내에서의 강력한 법률이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게임콘솔의 광자기디스크를 이용한 판매와 프로모션의 불법성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 노력은 철저하다. 1988년에 수정된 저작권법에 의해서 상당히 진전되고 최신의 기술적인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폭넓은 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중형 구형은 앞으로 영국의 게임 및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카피라이트 분야의 방향성을 시사해 주는 듯하다.
자료출처 : http://www.gamesindustry.biz/content_page.phpsection_name=pub&aid=3839, 200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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