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소년 온라인게임 과몰입관련 사례 보고서
□ 일본정부의 ‘청소년 온라인게임 과몰입’ 정책방향 ㅇ 일본정부 발표 관련법률은 없음 ※ 온라인게임에 한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은 ‘08년 6월 11일 성립 (별첨#1 참조) ㅇ 일본은 게임의 산업정책과 유저의 보호정책은 각기 시각이 다르므로 현재 게임의 과몰입에 관해서는 각 게임회사들 자율적인 홍보 및 유저를 포함 각 가정의 책임하에 보호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 게임관련 협회의 관련정책 ㅇ 일본의 게임협회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을 권장하기 위해서 홍보 및 의무 공지 활동은 있음
![2009-11-09_142259.jpg](http://www.test.co.kr/)
□ 실제 온라인게임 회사 사례 (넥슨재팬의 ‘메이플스토리’) ㅇ 일본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게임중 하나가 ‘메이플스토리’로 유저 중 18세 이하가 70%로 초등학교 1학년생도 유저가입을 하고 있음 ㅇ 자녀들의 온라인게임 몰입에 관한 학부모의 항의가 많아, 2008년 12월 일본 한정 특별서비스로 부모 및 자녀가 별도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유저ID 부여하여, 부모가 자녀의 로그인 하는 ID를 15분 단위로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시 운영중 ㅇ 그러나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정 내 자율적인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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