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09년 프랑스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의 변화들을 총정리해 보고자 한다. 2009년 프랑스 문화·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의 특징적인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와 최근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중적 인식: 문화산업+문화유산
일단, 프랑스 문화산업의 특징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산업적인 생산물이기도 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여긴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문화산업 생산자인 동시에 예술가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인식의 혼재는 문화, 콘텐츠 관련 발전, 규제, 보호정책 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 생산물 제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적 지원 정책을 펼치거나 자국의 생산물을 해외로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에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또, 공영방송의 경우 최대한 모든 공중이 방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수신료를 감해 주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이러한 문화유산으로서 공중을 위한 가치 있는 콘텐츠가 제작되도록 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적 특징은 2009년에 이루어진 여러 문화산업 정책들이나 이슈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본격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면서 송출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장애인 층에 기술적·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도 2009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을 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장면을 묘사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환경적 변화: 뉴미디어의 성장, 세계 경제위기
이와 같은 프랑스 문화산업의 기본적인 원칙과 함께 최근의 프랑스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은 뉴미디어의 발전이라는 미디어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의 등장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방송, 게임, 영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디지털 프랑스 2012’ 계획의 틀 안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발전까지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방송 관련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환하여 보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중들도 쉽게 과거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www.ina.fr/). 또한, 국립영상센터(CNC)에서도 영화 아카이브(http://www.cnc-aff.fr/internet_cnc/Home.aspx? Menu=MNU_ACCUEIL)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화 노력은 영상 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적, 박물관 자료 등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박물관 다고 판단되는 문화적 자료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사나 영화 콘텐츠 산업 관련 종사자들도 디지털 미디어에 적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영화 부문의 경우 영화관의 디지털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방송사의 경우 VoD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 발전과 더불어 2009년에도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맥락 또한 지속적으로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방송 콘텐츠의 제작 규모가 줄어들고, 광고 투자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오히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소규모 채널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지상파 채널들의 비싼 광고비로 인해 많은 광고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지털 방송 채널들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TV 등 새로운 미디어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2009년 한 해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담은 정책들과 논의들을 프랑스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몇 가지 화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2009년 프랑스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의 변화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1) 방송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광고 폐지
2009년 프랑스에서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역시 프랑스 방송법 개혁에 따른 공영방송 채널의 광고 폐지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왔던 프랑스 방송법 개혁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상·하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2009년 상반기에 비로소 새로운 방송 개혁 법안이 확정되었다.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핫이슈가 되었던 것은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부분이었다.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는 단순히 방송사의 광고수입 축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프랑스 방송사들은 법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외주제작사에 투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정적 문제는 단순히 공영방송사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방송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송법 개정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기 이전인 2009년 1월부터 공영방송 채널에서는 광고를 폐지하면서 공영방송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본격적인 광고 폐지는 2011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미 시작한 광고 폐지 시간이 프라임타임을 포함한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광고수익의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10월 발간된 프랑스의 감사원이 작성한 공영방송 경영보고서에도 2008년부터 공영방송 채널의 광고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발생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방송법 개혁에 따른 공영방송 채널의 재정 마련을 위해 TV 수신료를 기존에 비해 약 2유로 인상하여 118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유로를 추가로 인상하여 120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 폐지로 인한 광고수익의 구멍을 프랑스 정부는 민영방송의 광고수입과 통신 사업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세금이라는 형식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그 결과 개정된 방송법(2009년 3월 5일 법 32조, 33조, 34조)에 따라 공중파 민영방송사인 TF1과 M6는 광고 매출액의 3%를 공영방송 재원을 위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기타 방송사들은 올해 광고 매출액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11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하게 된다. 통신 사업자의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0.9%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프랑스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프랑스 공영방송에서의 광고 폐지는 그로 인해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만큼, 프로그램 편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영방송 채널에서 광고 폐지를 시작한 2009년 1월 5일부터 이미 프랑스 텔레비지옹은 프라임타임을 저녁 8시 50분에서 8시 35분으로 앞당기기 시작했다. 공영방송 채널들이 프라임타임을 앞당기면서 다른 민영방송 채널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 M6의 경우에도 공영방송 채널에 시청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8시 40분 정도로 프라임타임을 앞당기고 있는 형편이다.
2) 지상파 디지털 방송(TNT) 본격 시행
두 번째로 프랑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본격적인 시행이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실시가 완료되는 것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올해부터 꾸준히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쿨롱미에(Coulommier) 지역이 디지털 방송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최초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었고, 그 뒤를 이어 카이제베르그(Kaysersberg)·셰흐부르그(Cherbourg)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였다. 본격적으로 2011년까지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 올 11월 18일부터 북코텅탕(Nord Cotentin) 지역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송사, 디지털 방송 관련 공익단체,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전파 사업자, 시청자들까지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방송사의 제작 장비 및 환경 조성, 시청각위원회(CSA) 및 정부의 관련 부처의 제도적 보완 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수의 시청자들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텔레비전 수신기 또는 셋톱박스의 보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70.3%의 프랑스 가정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디지털 방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료 채널을 출범시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고, 저소득층 및 노령 인구, 장애인 등에 금전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 노력 중이다.
3) 방송사들 VOD 및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확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많은 방송사가 VoD 서비스를 올해부터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뉴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멀티스크린 전략으로 캐치업TV(la télévision de rattrapage)에 대한 방송사들의 지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TF1과 M6 등 민영방송사는 물론, 공영방송사인 프랑스 텔레비지옹도 자사의 채널들인 France 2, France 3, France 4 등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통합 사이트(http://www.francetvod.fr/)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컴퓨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직접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캐치업TV를 위해 지난 10월 지상파 민영방송사인 TF1, M6, Canal+는 공동 플랫폼을 구상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가 플랫폼인 훌루(Hulu)의 프랑스 상륙을 우려하며, 그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상은 광고비를 높일 수 있도록 광고시장을 통합하는 전략적 차원의 의미도 있다. 이 논의는 2010년 초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 지상파 민영방송인 TF1은 그룹의 멀티스크린 전략의 일환으로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 phone)에서 TF1 채널을 직접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방송 다시보기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TF1 플레이어(TF1 Player)를 런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4월 16일 홈페이지를 새롭게 꾸며 ‘TF1 et vous’라는 메뉴를 신설해 기존의 게시판 기능보다 손쉽게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개진하며 프로그램 다시보기 및 미리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6 Replay의 경우 편성표의 약 80% 프로그램들을 VoD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 달에 6유로로 자사에서 방송하는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프로그램 공급으로 M6는 지난 9월 이미 1,400만 회 시청이 이루어지고, TF1의 경우는 VoD 서비스를 런칭한 지 6개월 동안 20억 회 시청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로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 수도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다.
뉴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 연구소인 NPA Conseil(npaconseil.com)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프랑스인들이 온라인에서 소비한 주문형 비디오 규모가 1년 동안 무려 80%나 성장하였다. 주문형 비디오 형태의 콘텐츠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에 25% 증가하는 등 점점 프랑스에서 인터넷, 뉴미디어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주변의 타 유럽 국가 국민들이나 미국인들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 시청을 더 오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방송사들의 캐치업TV 서비스와 관련하여 프랑스 방송 콘텐츠 산업에서 프로그램 제작자와 방송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특히 현재 M6와 TF1 등 프랑스 채널들이 미국 드라마들을 약 일주일 정도 무료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은 캐치업TV를 통한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 등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방지법 도입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불법적으로 복제, 재생산되어 퍼져나가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나 콘텐츠 보호를 위해 각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 역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와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일명 ‘아도피’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수정하여 지난 9월 통과, 확정된 아도피 법안은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는 인터넷상에서 창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적발된 경우 이메일과 등기로 경고 편지를 받게 되고, 경고 편지를 2회 받은 후에도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지속되면 아예 인터넷 회선을 끊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저작권협회 등이 불법 다운로드 행위 여부를 적발하여 규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창작물 배포 및 권리보호 고등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t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i)’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가 이메일, 편지를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진 아웃제가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발효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후 이 법안을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를 판사의 판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수정, 재상정하여 9월에 통과한 것이 아도피 2 법안이다. 이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하는 정부 기구는 이메일 경고와 서면 경고로 2회에 걸쳐 네티즌에게 경고를 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게 적발되면 이 네티즌을 법원에 제소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 최고 1년까지 인터넷 접속 차단 명령을 받게 되거나, 이미 제정된 형법에 근거하여 30만 유로의 벌금형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아도피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기되어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다수의 네티즌과 야당은 자유의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논리는 이 법안이 불법 다운로드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고 조치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출범
지난 4월 17일 출범한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는 프랑스 방송,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야지드 사벡(Yazid Sabeg)을 비롯하여 신문사, 방송사 기자 출신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는 프랑스 미디어에서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기본 정신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시청각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audiovisuel, CSA)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보고서는 여전히 방송에서의 인종·성별·직업적 다양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변화들은 올 한 해 프랑스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 및 제도들에서 역시 프랑스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미디어,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방송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기본적인 지상파 방송에 대해 최대한 많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2009년의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 정책들은 2010년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2010년에도 과연 프랑스에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문화·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지 주목되는 바이다.
● 참조 : - www.tousaunumerique.fr/ - www.legifrance.gouv.fr - www.csa.fr - francenumerique2012.fr/ - www.npaconseil.com - ≪Télévision de rattrapage: les chaînes privées veulent faire barrage au géant Hulu≫, 르몽드 인터넷판 11월 3일자 기사(www.lemonde.fr). - ‘프랑스 디지털TV 전환 현황과 수신기 보급 정책’, <글로벌 동향과 분석>, 통권 302호, 200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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