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도피 2’로 불리는 프랑스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안이 9월 22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채택된 법안은 이미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뒤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지난 7월 8일 프랑스 상원의회를 통과한 이래 9월 15일 하원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법안 최종 채택 과정에 있어서 하원에서의 투표 이후 14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하원에서 다시 최종 투표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결정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 폐기된 아도피(Hadopi)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진 아웃제가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발효되지 못하였다. 아도피 2 법안은 여전히 삼진 아웃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를 아도피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을 판사의 판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상정된 것이다. 이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하는 정부기구는 이메일 경고와 서면 경고로 2회에 걸쳐 네티즌에게 경고를 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이 적발되면 이 네티즌을 법원에 제소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 최고 1년까지 인터넷 접속 차단 명령을 받거나, 이미 제정된 형법에 근거하여 30만 유로의 벌금형,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수 여당의 힘으로 이번 법안이 채택되면서 야당인 사회당 의원들은 곧바로 헌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프레데릭 미테랑 문화커뮤니케이션부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실제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안에 대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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