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50여 개의 연예 기획사, 150명의 공식 면허 소지 연예 기획사 및 매니저 활동 - Artmèdia, 600여 연예인 소속된 유럽 제1의 연예 기획사 - 연예 기획사의 역할 ; (프랑스 노동법에 명시) ․ 연예인/예술가의 경력 관리, 프로모션, 계약 중개, 계약시 협상 대리 ․ 공연 및 연예 활동 스케줄 관리
2. 다양한 종류의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 모델 기획사 ; 광고 모델과 패션 모델을 광고주 또는 패션 잡지, 패션 디자이너, 패션쇼 기획자와 연결 - 연기자 기획사 ; 연화배우, 탤런트, 연극배우 등 연기자의 연예활동을 중개, 관리 - 예술 기획사(연예 기획사) ; 가수, 그룹, 연기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 캐스팅 기획사 ; 소속 연기자나 가수를 각 분야에서 캐스팅하는 영화 제작사 또는 음반 제작사에 연결만 해 주는 연예 기획사
3. 직업관련 중개 업무는 국가가 독점, 유료 중개 업무는 법적으로 금지 - 연예/예술에서의 중개 업무만을 유료 중개를 허용, 의무사항 등을 명시 ․ 노동법 L.7121-10조 ; 연예 기획사나 매니저는 고용주가 아닌 대리인임을 명시 ․ 면허증 소지 의무 ․ 연예 기획사가 관련업종을 동시에 겸하는 것을 금지 ․ 사업자 등록 및 회사자료 공개 의무 ․ 연예 기획사의 수입, 연예인/예술가 보수(세전 수입)의 10%를 넘지 못함
프랑스에서 연예기획사 또는 연예/예술 매니저 직업은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최초의 연예기획사, 매니저 직업을 시작한 아더 덩들로 (Arthur Dandelot)는 그의 사무실에 매니저를 여러 명 고용하여 음악가와 공연기획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이 성장해 오면서 오늘날에는 50여 개의 연예기획사가 있고, 공식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150여 명의 연예기획사 또는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Artmédia라는 프랑스의 연예기획사는 무려 600여 명의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 유럽 제1의 연예기획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Artmédia는 1960년대에 영화, 연극배우 및 연기자 분야의 연예기획사로 시작하여, VMA라는 음악 전문 연예기획사, BACKLINE이라는 제작자 관련 연예기획사까지 확장을 할 만큼 거대한 연예기획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은 우리나라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프랑스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예기획사의 역할 및 개념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연예기획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들이 아직 연예인으로 데뷔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과 계약을 맺어 가수 또는 연기자로 ‘교육’을 시키는 역할부터 이 청소년들을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고, 성공까지 이끌어내는 역할, 외주제작 사업까지 겸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프랑스에서 연예기획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예인/예술가들의 경력을 관리, 프로모션하고, 계약을 중개하며, 계약 시 협상을 대리하거나, 일반적인 연예인/예술가의 공연 및 연예 활동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프랑스에서 연예기획사가 하는 일은 공연 기획자, 제작자 등과 연예인을 연결시켜 주는 중개 역할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 역할과 더불어 연예인/예술가가 연예 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정과 경력을 대신하여 관리해 주는 역할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연예기획사의 중개 및 연예인/예술가 경력 관리 역할은 프랑스의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아직 연예/예술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잠재적인 예비 연예인/예술가가 아니라, 이미 해당 분야에서 작게나마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연예기획사를 찾는 초기 단계의 연예인/예술인들이 이미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들은 이러한 경력을 담은 이력서를 가지고 연예기획사의 문을 두드린다. 또한, 연예기획사 또는 매니저를 찾는 예비 연예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많은 경우에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이 되지 않은,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잠재력이 보이는 어린 청소년에게 연예인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투자비용을 거둬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 조건을 내세우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프랑스에서는 애초에 이런 ‘교육’적 투자라는 연예기획사의 역할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새롭게 데뷔하는 연예인들과 연예기획사 사이에서의 무리한 조건의 계약이나 연예기획사의 권력화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프랑스의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또 다른 차이점은 다양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의 종류와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단, 프랑스에는 다양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회사들은 그 업무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다양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이름과 세부적인 업무 종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중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모델 기획사(agence de mannequins)라 불리는 연예 매니지먼트 관련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주로 지면 광고, 텔레비전 광고 등에 출연하는 광고 모델에서부터 패션쇼에 출연하는 모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를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모델들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에 따라 연기자들도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신문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위해 유명한 영화배우나 가수를 기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전문 광고 모델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모델 기획사는 광고 모델과 패션모델들을 광고주 또는 패션 잡지, 패션 디자이너, 패션쇼 기획자 등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기획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기자 기획사(agence de comédiens)가 있다. 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영화배우·텔레비전 드라마 연기자·연극배우 등 연기자들의 연예 활동을 중개·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획사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특이하게 연기자 기획사에 연기자는 물론 영화감독, 작가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셋째,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예기획사’라고 일컫는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는 예술 기획사(agence artistique)로 불린다. 이는 우리말로 직역할 때 예술 기획사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수·그룹·연기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를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연예기획사를 이와 같이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대중 예술을 ‘연예’로, 미술이나 클래식 음악 분야를 ‘예술’로 구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예술’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예기획사의 성격·전문 분야에 따라, 대중 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가수·배우 등이 주로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가 있고, 오케스트라 연주자 및 지휘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지칭하는 ‘연예기획사’에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와 차이가 나는 점은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에는 가수·연기자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프랑스에서는 음악 분야, 연기자 분야 등 전문 분야로 연예기획사들이 각각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예기획사들은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마찬가지로 기획사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지면서 소속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기획사의 성공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캐스팅 기획사(agence de casting)라 불리는 기획사도 있다. 이는 주로 소속된 연기자나 가수들을 각 분야에서 캐스팅하는 영화 제작사 또는 음반 제작사와 연결해 주는 역할만을 하는 연예기획사를 말한다. 이 경우, 소속되어 있는 연기자의 스케줄이나 계약 등을 관리해 주고 소속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나눠 갖는 일반적인 연예기획사와는 달리, 처음 기획사에 가입하는 가입비만을 받고 캐스팅 기회를 중개해 주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사들은 일반적인 연예기획사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연예인을 선발하는 것과 달리,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캐스팅에 참여하는 것, 캐스팅이 된 경우 계약하는 과정 모두 연예인·예술가가 스스로 결정한다. 또한, 출연료를 받을 때도 기획사가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서 캐스팅한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획사의 수입은 연예인의 수입과는 무관하고 연예인이 캐스팅 기회를 위해 가입할 때 지불한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캐스팅 기획사는 주로 갓 연예 활동을 시작하는 신인들이나 예비 연예인들이 가입을 하고는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와 특징
이번에는 이렇게 다양한 프랑스의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띤 연예/예술 기획사(Agence artistique)를 중심으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이들이 연예인/예술가들과 계약을 맺고 연예기획사 활동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예/예술 기획사 또는 매니저 활동은 ‘중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본래, 프랑스에서 직업 관련 중개 업무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또한, 대가로 금전이 오가는 유료 중개 업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 가지 예외적으로 유료 중개 업무를 허용한 분야가 연예/예술에서의 중개 업무다. 즉, 연예인/예술가의 연예/예술 활동을 위해 공연 기획자 및 제작자와 연예인/예술가를 중개해 주는 연예기획사, 매니저 업무만을 허용해 주고 있고, 이 업종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의무사항 등을 1969년 12월 26일 법령에 의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노동법 L.7121-10조에서는 연예기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예술가의 고용주가 아니라 대리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연예인/예술가와 연예기획사는 동등한 관계로 계약을 하고, 서로 계약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연예인/예술가는 이중으로 다른 기획자나 대리인과 계약할 수 없다. 또,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예술가의 연예/예술 활동을 위해 중개 활동을 충실히 할 의무가 있다.
1. 면허증 소지 의무 프랑스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예기획사와 매니저 업종에 대해 중개 업무를 허용하다 보니, 아무나 연예기획사나 매니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연예기획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예기획사 또는 매니저 면허제는 한 해에 두 명 이상의 연예인/예술가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수 그룹이나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룹으로 구성된 연예인/예술가의 경우에는 하나의 연예인/예술가로 취급한다. 이러한 연예 매니저 허가증은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연예 매니저를 하려는 사람은 성명, 국적, 주소, 연락처와 출생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범죄기록서, 이력서, 앞으로 하게 될 연예기획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전문 분야, 지역, 동업자, 회사 등)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부, 문화부, 내무부, 재정경제부, 청소년체육부 공무원, 연예기획사 협회 대표, 연예/예술인, 공연기획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서류들을 검토·심사한 후 면허증 발급 여부 및 갱신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매년 면허증 갱신 시 위원회는 매니저 활동과 관련하여 도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허가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연예기획사가 매니저로서의 중개 의무를 원활이 수행하고 도덕적으로 무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은 연예기획사 및 매니저 면허제와 관련하여 이를 어기는 경우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의 경우 3,750유로의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구금되는 조항을 만들어 두었다.
2. 연예기획사 또는 매니저와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종 제한 프랑스 노동법은 연예기획사가 관련 업종을 동시에 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연예기획사가 연예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권력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연예기획사나 매니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연예인/예술가, 영화 제작자, 방송사, 음반사 책임자 또는 대표, 악기 제작자, 방송 제작자, 광고기획자, 음악 편집자, 레스토랑이나 호텔, 주류 소매상, 식료품 사업과 관련된 자,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 프랑스 노동법은 이들의 명의로 매니저 허가증을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예기획사는 주식합자회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예기획사 직원이나 주주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3. 사업자등록 및 회사 자료 공개 의무 프랑스에서 연예기획사 및 매니저 활동을 위해서는 개인 회사나 상업 회사 형태로 사업소재지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연예기획사 및 매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연예기획사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장부에 기재해야 하고, 이렇게 기재된 장부에 대해 필요에 따라 노동 감사 또는 연예기획사 감사, 사회보장 감사를 담당한 조사관에게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1,500유로의 벌금, 재범의 경우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연예기획사나 매니저 활동을 하는 자는 연예기획사 본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부 기관에 매달 자사의 연예 기획 활동에 대해 통계치를 보고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할 때나 연예기획사 또는 매니저 활동을 하는 자는 지위, 조직 구성, 회사의 대표와 관련하여 변화가 있을 경우 한 달 안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1,500유로, 재발의 경우 3,000유로 벌금이 부과된다.
4. 연예기획사의 금전적 수입 연예기획사가 연예인과 공연 기획자 또는 제작자 등과 연결을 해 주고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얻는 수입에 관한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리한 조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프랑스에서는 연예기획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 기획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수당에 관하여 노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연예기획사 또는 매니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연예인/예술가 보수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1973년 10월 22일 법령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예인/예술가의 수입은 세금을 제하기 전 수입을 말하고, 연예기획사는 최대 10%의 커미션과 이 커미션에 부가가치세 19.6%를 붙여 연예 기획 활동 또는 매니저 활동에 대한 수익을 얻게 된다. 연예인의 ‘수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연 기획자와의 계약에 따른 출연료 또는 월급을 말한다. 연예 활동에서 연예인/예술인의 몫으로 지급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수입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연예기획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연예인 활동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얻는 수익 예를 들어, 저작권·로열티 등으로 얻는 수익도 ‘수입’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연예기획사와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위해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었던 금액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예인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의 경우 3,750유로의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구금된다. 또, 연예기획사 및 매니저에게 과도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법원은 이 중개 수당을 줄이도록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오랜 세월 발전해 온 프랑스에서의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특히 연예기획사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프랑스에서 연예기획사가 ‘중개’ 업무에 충실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예인과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과도한 수당을 대가로 받고, ‘중개’를 매개로 권력화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연예기획사와 관련한 제도적 특징들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 간의 계약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조 : - http://www.unam.org/fra/presentation.htm - http://www.syndicatagences.com/?p=tarifs - http://www.ffam.fr/ - http://www.starway-agency.com - http://www.inforeg.ccip.fr/L-agent-artistique-fiche-72-6011.html - http://www.toobusiness.com/portail/conseil/metier/agent-artiste.htm - http://www.lentreprise.com/article/7257.html - http://www.organisateur-spectacle.org/bp/glossaire/agent_artistique.php -http://mediatheque.cite-musique.fr/masc/? INSTANCE=CITEMUSIQUE&URL=/mediacomposite/CIM/40_Profession_musique/ 10_mus/30_Diffusion/10_agents_artistiques_musique.htm - http://www.legiculture.fr/Agents-artistiques-l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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