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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00호] 콘텐츠의 인터넷 필터링(filtering)의 효용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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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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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는 콘텐츠의 무한한 활용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한다. 그 기술적 가능성에는 콘텐츠의 무한한 활용에 대한 전제가 놓여 있다. 물론 이 전제에는 콘텐츠가 특정한 재산권의 표현임을 또한 전제하기 때문에 그 활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더불어 그 법적 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 사회에서 콘텐츠를 ‘저작권법’과 그에 관한 공익을 위한 ‘공정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 모두 콘텐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염두에 둔 제도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투자되는 자원의 ‘비용성’ 역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디지털화는 콘텐츠의 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구현하여 그러한 비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관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는 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인데,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악파일의 대량 공유와 복제 그리고 이용 가능한 플랫폼(예를 들어, 아이파드가 아닌 다른 MP3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최근 미국의 음반산업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이 디지털 음악파일의 구매자가 갖는 재산권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면서, 아마존이나 애플의 아이튠 그리고 일부 거대 음반기업들 등 미국의 콘텐츠 산업은 이 기술의 적용을 포기하고 대안적인 기술적 장치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대안적 기술 장치의 논의 방향이 콘텐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효용성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성 문제에 관해 심각한 회의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간략히 말해, 그 논의 방향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망인 인터넷의 구조 자체를 미세한 감시망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오고가는 콘텐츠의 교환이 현행 저작권법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필터링(filtering)’의 다양한 방법을 인터넷상의 콘텐츠 이용자들이 아니라 ‘인터넷망 자체’에 구현하여 적법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필터링 방법이 인터넷의 기술적 작용 원리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관련 법적 조항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불가피한 충돌에 노출된다는 비판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거대 콘텐츠 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인터넷망 사업자들(ISPs)의 법적 책임(liabilities)만을 가중시켜 결국 인터넷 산업 전반의 사업자 측면에서의 불균형을 낳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법적 타당성의 판단 주체가 사법부나 그와 유관한 독립적인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참여자들이 주창하는 자유시장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콘텐츠의 활용, 그리고 사회적인 다양한 목소리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의 인터넷 필터링에 대한 기술적, 법적,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성 문제를 일련의 백서와 연구들을 통해 다루어본다.
인터넷 필터링의 기술적 장치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넷 필터링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인터넷 필터링의 방법은 인터넷망 사업자들에게 주된 역할을 부여한다. 그 이유를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고속도로를 인터넷망이라고 할 때 진입로를 10개로 하느냐 5개로 하느냐에 관한 고려가 인터넷 필터링이며, 따라서 인터넷 필터링은 고속도로에 대한 구조적인 통제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권한과 지위를 독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비쳐지기 쉽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 방법에 의하면, 현행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The Digital Mil lennium Copyright Act) 아래 규정된 인터넷망 사업자들에 대한 저작권법 책임 면제 조항, 즉 ‘안전항구보호(safe harbor protection)’ 조항은 더 이상 적용이 어렵고, 따라서 콘텐츠 산업에 의해 불법이라고 간주되는 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에 대해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책임 여부가 심각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야수리아 등은 “필터링이라는 기술적 방법은 그 적용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그 첫 번째는, 인터넷망 필터가 유통되는 콘텐츠의 정보 패킷을 분석하여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엄격한 수준’이 있다. 이는 적법한 콘텐츠 유통이라고 필터가 판단할 때까지 모든 콘텐츠 유통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들 중 하나는 개인정보 확인을 거쳐야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나 영화나 음악의 디지털 파일 등이 지리적·국가적 이용 범위의 제한을 설정한 경우다. 미국에서 구입한 영화 DVD를 호주에서 보려는 경우 컴퓨터나 DVD 기기의 국가 범위 제한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이 주어지는 경우 필터가 아이피(IP) 주소를 통해 국가와 지역을 인식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덜 엄격한 수준’의 필터링은 어떠한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은 그 적법성이 판단될 때까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보통 유투브 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음악을 활용한 아마추어 개인 동영상이 수차례 이용자들에 의해 시청된 후에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올린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합치되는 경우 유투브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자야수리아 등은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디지털 정보 구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인터넷망 사업자의 역할은 콘텐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인터넷망의 흐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위의 고속도로 사례를 다시 한 번 이용하여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망 사업자의 역할은 교통 흐름에 따라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각각의 자동차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도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월권이며 위법성의 소지도 갖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위에서 신호 대기 시간 조정과 같은 인터넷상의 정보 유통 흐름을 인터넷망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논쟁이 되면서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던 사례들 중 하나가 미국 최대 케이블망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의 빗토렌트(BitTorrent)라는 개인 간 파일공유 프로그램 차단 사건이 있다. 여기서 컴캐스트가 사용한 필터링 기술은 빗토렌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용되는 모든 인터넷상의 콘텐츠 유통이 불법임을 가정하고, 각각의 유통 이용자들을 선별하는 ‘연결 패턴(c?? 콘ection patterns)’뿐만 아니라, 유통의 크기와 시간대를 점검하는 ‘유통 패턴(tr 아fic patterns)’도 확인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비판과 더불어 컴캐스트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네트워크 관리의 위법성에 관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필터링 기술로 개별 콘텐츠에 기입된 ‘메타 정보’, 즉 정보 식별을 위해 기입해 놓은 일종의 상위 정보 개념으로서의 콘텐츠 정보를 판별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메타 정보는 개별 이용자에 의해 쉽게 수정되며,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구분도 어렵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파일명이 가수 마이클 잭슨을 의미하는지 해당 콘텐츠의 적법한 소유자인 어느 마이클 잭슨을 의미하는지 이 방법으로는 분명한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유통을 위한 단계의 콘텐츠에 제작자와 저작권자의 서명을 기입하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기술과 콘텐츠가 이용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는 ‘지문(fingerprinting)’ 기술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적 방법들의 실제 효용성은 그것이 콘텐츠 식별 단계에서 의존해야 하는 정보에 따라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이들 방법들이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운 받아야 그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경우 네트워크의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용화되어 있는 필터링 기술 사례들 중에 오더블 매직(Audible Magic)사의 카피센스(Copysense)라는 필터링 제품은 미국의 대학들에서 주로 개인 간 파일공유를 모니터링하는 데 쓰인다. 저작권 침해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우, 카피센스는 이를 로그화하여 모든 기록을 저장할 수 있고, TCP 프로토콜을 방해하여 문제가 되는 이용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파일공유를 차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은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의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카피센스의 경우 오더블 매직에 등록된 콘텐츠의 파일공유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등록된 콘텐츠의 이름이 어떤 파일공유자가 유통시키는 콘텐츠와 일치하는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파일공유의 경우, 그리고 충분히 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등이 차단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많은 필터링 관련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필터링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보다 완벽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의 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필터링의 경제적·법적 문제들 우선 인터넷 필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경제적 문제들 이전에 많은 미국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 실제로 모든 사생활의 영역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딥 패킷 인스펙션(Deep Packet Inspection, DPI)’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감시 필터링 기술은 특정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전체 정보 교환 과정 자체를 복제(cloning)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필터링의 주체는 정부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기업들의 인터넷 감시와 더불어, 미국민들은 개인적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상업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지난 2008년 겨울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한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과 <미국 브로드밴드 계획(the National Broadband Plan)> 등의 실행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기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룡 통신기업인 버라이즌(Verizon)은 자사가 그 어떤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필터링하는 조치를 결코 취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인터넷 필터링에 대한 사회적·공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버라이즌의 경우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IPTV)인 FiO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하게 거대 통신회사이면서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인 유버스(U Verse)를 운영하는 에이티엔티(AT&T)나 최대 케이블망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경우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망 사업자들(ISPs)에게 꾸준히 필터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에이티엔티와 버라이즌을 포함하여 인터넷 서비스망 사업자들이, 현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나 연방통신위원회의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자야수리아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이들이 다채널 방송편성 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로서 할리우드나 음반 콘텐츠 기업들과 산업적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터넷 필터링을 통해 이들 콘텐츠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필터링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네트워크망 자체의 작동 정도다. 앞서 토론했듯이,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필터링 기술 사용은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를 현저히 느리게 한다. 자야수리아 등이 인용하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연결 속도가 인터넷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가령, 아마존 사이트에서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속도가 10분의 1초 떨어질 때마다 아마존의 판매수익의 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도 네트워크 속도가 0.5초 느려지는 경우 검색엔진 업체들의 광고수익 역시 최대 약 2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 필터링 기술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함의는 요컨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이커머스(ecommerce)’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과 인터넷 필터링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자신들의 사업의 관건을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필터링 기술의 개발에 대한 경쟁만이 강화될 것이고, 실제 네트워크 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고려는 우선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필터링을 비켜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고, 심지어 인터넷 필터링 기술에 맞설 수 있는 불법적인 콘텐츠의 인터넷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앞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필터링 기술의 사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 네트워크의 존재 이유와 작동원리, 그리고 현행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필터링의 사용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달리 말해서, 현재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은 전화통신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네트워크 제공자로서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과 그것이 발생하는 네트워크 안의 트래픽에 어떤 조정 역할을 하게 되면 이는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조정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왔던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권을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통제하게 되는 ‘네트워크 중립성 폐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필터링의 사용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안전항구보호’와 충돌한다. 안전항구보호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콘텐츠와 정보 교환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부터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은 단순한 네트워크 제공자들이지 편집권자가 아니다. 신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떤 독자가 자신이 읽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주장이 인종차별 정책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신문의 편집자에게 책임을 씌울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와 정보 교환이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의 특정한 기술적인 혹은 의도적인 잘못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인터넷 필터링이 인터넷망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와 정보 교환의 중요한 ‘법적’ 평가 잣대로 (과도하게) 이용되는 경우, 이 자체가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을 이용자들 간의 트래픽에 대한 책임자로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콘텐츠 산업과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산업적 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위험도 따른다.
나오며 법의 적용과 더불어 기술의 사회적 적용 역시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의 보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여기서 보편성이란 문제의 발생과 관련한 맥락(즉, 특수한 맥락)을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획일성과 구분된다. 인터넷 필터링 기술을 콘텐츠 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악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이 기술의 적절한 사용이 현행 미국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다.
● 참고 :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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