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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9호]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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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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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비디오 또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게임 산업에 의해 적극적으로 마케팅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은 이른바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성(autonomy)’과 ‘미디어 활용 능력(media literacy)’이다. 물론 비디오나 온라인게임을 통해선 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논란도 꾸준히 일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성을 위해 부각되고 있는 미디어로서 게임을 통해 이용자들이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자율성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요한 주장이다. 이러한 생각은 저널리스트 스티븐 존슨(Stephen Johnson)의 베스트셀러 ≪Everything Bad is Good For You: How Today’s Popular Culture is Actually Making Us Smarter≫에서도 구체화되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관심의 초점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미디어의 이용이 이용자들을 똑똑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건강 및 유대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마케팅 아이디어가 옳으냐 그르냐 또는 사실이냐 허구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문제는 미디어 산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이용자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그 구성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요소들을 보다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따라서 각 부문들마다의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중 필자는 이번 호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의 문제를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환경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를 위해 먼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대전화 기기로서 애플사(Apple)의 아이폰(iPhone) 상에서의 제3자 애플리케이션(third party applications)의 이용 문제를 다루고, 이를 미국에서 전화기기 이용의 선택권에 관한 역사적 사례와 연관시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도로 최근 발의된 <2009년 인터넷 프리덤 법안>과 함께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환경의 선택권으로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이것이 ‘정보의 초상업적 환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애플 아이폰의 구글 보이스 장착 거부 미국의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들이 선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즐거운 소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사의 아이폰만큼 문화적 아이콘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휴대전화 브랜드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미국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기기와 통신 서비스 선택 환경 때문에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나아가 미디어 기업들의 독점적 횡포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기술 이용에 동반될 수 있는 기술혁신까지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의 휴대전화 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휴대전화 기기를 선택한 다음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와 반대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한 후에야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가령, 아이폰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에이티엔티(AT&T)라는 미국 최대 통신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다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 기존 서비스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정보 구축망(가령 전화번호부 등)을 포기해야 한다. 아이폰의 경우뿐만 아니라 구글사(Google)가 출시한 모바일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티모바일을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휴대전화 기기 및 운영 체제와 통신 서비스 사업자 간의 제휴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이폰에서 ‘제3자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 선택권에 관한 문제다. 미디어 기기에서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란 어떤 기기의 사용을 위해, 이용자가 설치해 놓는 해당 기기에 이미 설치된 것 이외의, 미디어 이용환경의 구성물을 일컫는다. 가령,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가계부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나 오락용 게임 소프트웨어 또는 휴대전화 서비스의 개인적 환경을 재구성해 주는 소프트웨어 등이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3자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얼마 전 애플사는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 서비스(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회사인 ‘스카이프(Skype)’가 아이폰에 설치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사이 출시된 다른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역시 무선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경우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스카이프는 서비스 가입자들 사이의 인터넷 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통신사인 에이티엔티의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적지 않은 도전을 예측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 하비(Mike Harvey)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가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프는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8,000여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고, 올 2/4분기 수입만 해도 약 1,700만 달러에 이른다(최근, 스카이프는 설립자 니클라스 옌스트롬(Niklas Jennstrom)과 야누스 프리스(Janus Friis)와 스카이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에 들어가 있다).
스카이프에 대한 적용과 달리, 애플사는 구글사가 내놓은 인터넷 전화(VoIP) 애플리케이션인 ‘구글 보이스(Google Voice)’의 탑재에 대한 기술적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이폰의 독점 통신 서비스 공급자인 에이티엔티와의 연관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구글 보이스는 스카이프와 대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삼자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이 유독 구글에만 개방적이지 않은 것은 구글이 이미 에이티엔티와의 경쟁사인 티모바일의 새로운 휴대전화 기기들의 운영 체제로 탑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우선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애플사도 자사의 아이폰 운영체제를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의 모바일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가 휴대전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경우 아이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는 에이티엔티에 애플사의 구글 보이스 탑재 거부와 관련한 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 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애플사에도 질의서를 보내 구글 보이스의 탑재를 거부한 이유와 아이폰의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유료 혹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이튠 사이트에서 구글 보이스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이유 등에 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빌 레이(Bill Ray)가 지적하는 것처럼, 아이폰의 구글 보이스 탑재 거부와 관련한 이슈들은 구글사의 기업 이미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해 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구글의 기업 모토인 ‘악독한 기업이 되지 말자’는 상징적 구호를 구글사는 이번 경우에도 십분 활용하는 듯하다. 반면, 기술적으로 혁신적이지만 거대 통신회사와의 담합이 아니냐는 비난까지도 받는 폐쇄적인 기업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애플사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요컨대, 이른바 ‘오픈 소스(open source)’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여 기업활동이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은 기업 제품의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추후에 보다 상세하게 토론하겠지만, 이러한 구글사의 전략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도 아니다. 특히 이메일에서 컴퓨터 운영 체제는 물론이고 전자책과 학술 검색 등 사회 전 영역에 대한 ‘구글화’ 전략을 구사하는 구글사의 포괄적인 기업행위는 상당히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구글사의 이러한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방송동향과 분석> 2006년 242호를 참조할 것).
여하튼 아이폰과 제3자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이슈는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부상한 최근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선전화 시장에서 아주 유사한 사건이 전개되었고, 우연치 않게도 당시도 에이티엔티가 이용자들에게 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업행위를 만들고 있었다. ‘카터폰 판결(Carterfone decision)’이라 불리는 미디어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에서, 에이티엔티는 자사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사가 판매하는 전화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를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카터폰의 역사적 사례 1955년 텍사스 주의 토마스 카터(Thomas Carter)라는 사람은 당시 유전 개발을 위해 유선전화가 연결될 수 없는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신 기기를 개발했다. 이는 그의 이름을 따라 ‘카터폰’이라고 명명되었다. 카터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전기와 유선전화를 중간에 교환원을 매개로 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즉, 위에서 토론했던 스마트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화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기)을 활용하여 해당 통신 서비스를 이용자의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카터폰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유선전화 서비스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야외에 어떤 사람이 나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은 전화국에 무전기를 이용하여 교환원과 접속을 한다. 그러면 이 교환원은 무전기를 통해 전해 받은 전화번호의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가능한 경우, 교환원의 전화기를 카터폰의 스위치에 연결하면, 무전기와 상대편의 전화 수신자 간의 통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1966년까지 카터폰은 미국 전역에서 약 3,500여 대가 판매되었다. 당시 최대 전화회사였던 에이티엔티는 자사의 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이 카터폰을 이용하는 것은 연방통신법 132항(FCC Tariff Number 132)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화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어떠한 기기도 전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토마스 카터는, 에이티엔티의 주장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였고, 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카터폰과 연방통신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에이티엔티는 유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패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허시어폰(HushAPhone)’이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유형의 전화기 모델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전화기는 현재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화기 모델로, 한쪽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 두 손에 각각 분리된 송수신기를 들고 이용해야 하는 이전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소음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었다. 1956년 항소법원에서 판사는 “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더 나은 전화기기를 통해 양질의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하며 이치에 맞는 일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게 된다.
카터폰의 사례에서 에이티엔티는 이전 허시어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허시어폰이 ‘비(非)전기 장치’임을 언급하며 당시의 결정이 연방통신법과 결국 상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카터폰은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연방통신법의 해당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는 카터폰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통신위원 결정의 초점은 카터폰이 공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카터폰이 당시의 미국 통신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맞추어졌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카터폰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부당한 차별(unreasonable and unduly discriminatory)’이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과거 해당 연방통신법 조항의 적용 역시 차별적이며 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된 것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이후 에이티엔티는 카터폰의 이용을 특정 주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카터폰의 이용을 연방통신위원회의 카터폰 결정 이후의 신규 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카터폰 이용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에이티엔티의 시도도 있었지만, 전화 이용자들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카터폰을 연결하여 사용했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자 선택권의 확장은 이후 미국의 통신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전화 자동응답기’, ‘모뎀’, ‘팩스’ 등이 ‘카터폰 결정’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환경과 정부 정책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하겠다.
2009년 인터넷 프리덤 법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용자들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에서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환경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어떤 미디어 환경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미디어 선택권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기술혁신(의 방향)까지도 심각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디어 선택권과 기술혁신 사이의 상호작용은 미디어 이용자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가령, 차별 없는 인터넷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는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할 수 있는 ‘피드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웹2.0’이라 불리는 새로운 인터넷 활동을 만들게 되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배포와 유통, 소비와 관련 있는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게임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미디어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네트워크 중립성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최근 민주당 하원의원인 에드 마키(Ed Markey)와 애나 에슈(Anna Eshoo)는 지난 7월 말 <2009년 인터넷 프리덤 법안(The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of 2009)>을 발의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오는 9월부터 재개되는 연방의회에서 심의될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이용자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의 미디어 정책을 참조해 본다.
과거 1934년의 미국연방통신법 제1조를 수정한 이 법안은, 미한 제이야수리야(Mehan Jayasuriya)에 따르면 몇 가지 주요한 측면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이 법안이 ‘인터넷상의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미국 연방정부의 역할과 연관시켜 정의하는지 보자. ㈎ 연방정부가 인터넷상의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연방정부는 인터넷의 공개성과 상호연결성을 그 본성으로 분명히 한다. ㈐ 연방정부는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을 촉진한다. ㈑ 연방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갖도록 보장한다. ㈒ 연방정부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신규 혹은 독립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한하거나 차별 혹은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 (네트워크 중립성 요소에 대한 강조로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이나 접근과 관련하여 별도의 동의 조항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가 해당 네트워크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한 그 이용과 접근을 차단할 수 없다. ㈑ (지난 컴캐스트사의 개인 간 파일공유 빗토렌트 차단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운용을 우선시하는 어떤 기술적 장치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 마지막 항목을 보다 분명히 강제하기 위해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 90일을 부여받고, 이 기간 동안 법안 실행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정하고,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보장받는 권한과 역할을 설명해야 한다. 네 번째, 이 법안의 강제력은 인터넷 서비스의 투명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자들은 주장한다. 미국의 미디어 시장은 전화, 케이블텔레비전,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간의 시장장벽 없이, 어느 사업자나 위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종종 프로모션의 경우이지만 가령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쓰지도 않는’ 유선전화 서비스를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동시 가입(주로 묶음 서비스의 형태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인터넷의 보다 더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정책의 강제만이 이용자들의 미디어 선택권과 기술혁신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즉 이용자 자신의 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미디어 이용에서 이용자의 ‘자율성’을 획득한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2009년 인터넷 프리덤 법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논쟁이다. 물론 저작권 문제를 다룰 경우 법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용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법과 정책이 지나쳐서는 안 되는 측면임은 분명하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디어 활용 능력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저작권 위반의 논쟁에서 가장 첨예하면서도 너무 쉽게 언급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이다.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얽매이지 않고 상업적 목적에 있지 않는 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적용 기간이 지나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진입한 저작물의 경우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권 미확인물(orphan work)’의 경우 저작권법의 분명한 적용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된다. 공정이용이란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공정이용이 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무엇보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의 사회미디어연구소(Center for Social Media)에 따르면, 현행 미국의 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이오와 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교내 컴퓨터에 책이나 논문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스캐너가 저작권에 관한 간단한 경고문과 더불어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오와 대학교가 위치한 아이오와 시가 위립도서관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캐너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공정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각�漬� 도서관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배상가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방대한 규모가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대학 도서관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개념에 보다 상세히 천착해 있지만, 작은 시립도서관의 경우 그에 비해 공정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체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일정한 제도적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에서의 상황이 이럴진대, 미국에서 일반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우려는 가히 공포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 디지털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했다는 것으로 인해 무려 약 67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연방법원에서 내려졌다. 물론 이 대학원생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후 가능한 소송 과정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겠지만, 문제의 초점은 저작권이 처벌과 규제의 수단으로 저작권자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모든 공표가 적합한 법적 수준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이와 같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우리가 디비디(DVD)를 가정에서 시청하는 경우 연방수사기관의 로고와 더불어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문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 하지만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사회미디어연구소가 지적하는 것처럼, ‘가정 내 상영에만 국한된다’는 경고문은 공정이용의 권리를 사용하는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경고문 자체의 법적 효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사회미디어연구소는 보고한다.
가장 생산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장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학교, 특히 대학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에 관한 관심과 우려는 공정이용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수동적인 활동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계발의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사회미디어연구소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다섯 가지 원칙들’을 제안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이용의 원칙 아래 미디어 활용 능력의 향상을 위해 저작권 보호 대상물이 교육과정을 위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저작물 이용자들은 언제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공표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그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저작권법상 근거는 없다. 실제로 저작물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체의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둘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저작물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공정이용의 혜택을 충분히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정 개발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목적과 활용의 기준이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용의 의의가 제대로 숙지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공정이용의 남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셋째, 미디어 활용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공정이용 아래 고려되는 저작물의 공유는 필수적이다. 저작권 침해 사례의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고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과 그에 따른 재산권적 침해와 관련된다. 따라서 공정이용과 더불어 이용된 저작물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후에, 그것을 가령 패스워드 보호장치가 되어 로그인하게 되어 있는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하더라도, 저작물 공유에 관한 염려가 따른다. 이러한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자들과 이용자들은 먼저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가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이 허가 절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미디어 활용 능력의 고양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요한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 활용 능력이란 저작물의 공정이용 자체가 단순히 이용자들의 창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새로운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변화를 주고 이를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 이용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즉, 허가에 대한 공표)이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정보제공 자체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해석, 입장, 이용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공정이용 저작물의 수용자 혹은 관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는 현대 문화를 구성하는 전체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 이는 저작물 생산자(원저작권자와 그 해당 저작물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는 수용자 혹은 관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공정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듯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현재 상업화된 문화생산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상업화된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만을 통해 사람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가? 앞서 구글사의 사회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보았듯이, ‘사회의 구글화’는 ‘미디어 활용 능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회의 구글화를 미디어 활용 능력과 동의어 정도로 파악하는 경우를 기술발전에 대체로 낙관적인 사람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 이러한 상업문화에 의한 콘텐츠 문화 생산과 미디어 활용 능력 간의 문제를 다루어본다.
“구글리제이션” 구글은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터넷 제국’의 명성을 얻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 체제의 독점공급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 전 세계에 사업망을 넓혀왔다면, 구글은 컴퓨터 문화의 ‘모바일’로의 전환을 앞서 예측하고 이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7월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구글은 미국작가협회와 구글의 사업 중에서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구글 전자책’을 무려 1억 2,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모바일로의 전환은 단순히 오프라인과 구별되는 온라인이라는 별개의 사업영역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전환이 구글의 기업전략에 의해 총체화되는 경향이라면, 이것은 바로 온라인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구글의 본사 서버에 모두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콘텐츠의 중앙 집중화는 모바일 문화가 지향하는(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케 해 주고 있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탈 중앙 집중화’와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디오(유투브, 구글비디오), 문서 작성(구글 다큐멘트), 이메일(지메일), 산학협동을 위한 대용량 서버, 사무용 네트워크 연결(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지배적) 등등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가지고 활용하는 편리함에 많은 사람이 ‘구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미디어학과와 미국학과 교수인 시바 베이디�h네이든(Siva Vaidhyanathan)은 최근 진행 중인 그의 저서 ≪The Googlization of Everything: How One Company Is Disturbing Culture, Com merce, and Community and Why We Should Worry≫(http://www.googlization ofeverything.com)에서 이 ‘사회의 구글화’를 다시 한 번 보다 심도 있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베이디�h네이든에 따르면, 구글이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은 물론 ‘개방성(open ness)’이다. 최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구글이 가장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업 이미지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평가에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베이디�h네이든은 이것이 일종의 학계의 논문 출판에서 이루어지는 ‘피어 리뷰(peer review)’,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받고 이들의 평가와 조언에 따라 논문의 내용과 방향을 수정하거나 논쟁케 함으로써 생산적인 지식 생산을 이룬다는 취지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역시 다양한 포럼을 만들고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성’이 기업행위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반드시 동일화될 수는 없다. 여기서 ‘투명성’이란 기업행위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제도적 통제권과 이에 관한 정책 결정권을 기업행위의 대상자와 얼마나 어떻게 공유하는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상호간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의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구글의 기업행위 전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이디�h네이든의 지적처럼,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자사가 구축한 이메일 시스템이나 웹서버, 그리고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어떤 법적 재산권을 공유하지 않는다. 구글 이용자의 개인 서치 정보나 이메일 등에 나타난 단어 등을 통해 광고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구글에게 투명성의 문제는 진지하게 제기될 문제다.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구글로 통한다’는 모토를 이제 너무도 쉽게 연상시키는 ‘사회의 구글화’가 갖는 또 다른 두 가지 측면들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회의 구글화가 이용자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과연 증진시켜 주느냐와 관련된다. 베이디�h네이든도 인용하는 영국 브라이턴 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의 태라 브레이베이즌(Tara Brabazon) 교수 역시 구글 검색(‘구글 스칼라’)에 의해 도서관의 서지 정보가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서 우선순위화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구글의 알고리즘은 주로 피어 리뷰 저널을 우선시하고 인용 건수가 많은 자료를 우선 검색 대상으로 만든다. 하지만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해당 자료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청해야 할 평가다. 물론 구글 역시 자신의 검색의 알고리즘이 자료의 우수성을 대표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구글의 전문자료 검색은 검색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자료와 자료 사이를 이용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게 한다. 자료 검색의 속도와 편의성 문제가 구글에만 제한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베이디�h네이든은 자료 사이의 행간을 읽어내면서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왔던 것이 기간 과학의 혁신을 구성하는 내용임을 강조한다. 자료 검색의 양적 효율성만을 가지고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다. 베이디�h네이든과 브레이베이즌 등의 연구는 전문자료 검색에서 구글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업과제의 준비 정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의 구글화’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지식 또는 넓게는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 방식이 재조정되는 것과 연관된다. 앞서 토론했듯이 구글의 전자책 서비스가 중요한 문화 콘텐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구글의 전자책 서비스가 단순히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님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구글은 전자책 검색의 알고리즘을 인터넷 광고에 적용하고 있다.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가 이렇게 상업화된 방식에서 우선화될 때,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정의(definition)는 달라진다. 지식 혹은 콘텐츠가 사회구성원 모두에 의한 협동적 노력의 산물이란 개념, 즉 ‘커먼스(the commons)’에 대한 공적 이해가 약화될 때, 그리고 구글이 이러한 생각을 대체할 때, 지식 혹은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는 언제나 이윤창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의존하게 된다. 구글의 ‘악독한 기업이 되지 말자’는 구호가 단순히 공적 이익에 언제나 부합할 것이라는 믿음은 자칫 콘텐츠 생산과 공유의 인프라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도 있는 일임을 사회적으로 꾸준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 이용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은 개인의 개별적인 콘텐츠 이용과 개발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의 확립은 미디어 이용의 자율성과 미디어 활용 능력의 향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를 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공정이용 자체가 현재 저작권을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해소해 주는 만능열쇠도 아니며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의 전부도 아니다. 콘텐츠에 생산과 공유에 대한 공적 이해를 도모하는 다양한 방식이 적극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미국 언론학과 미디어 관련 법학자들의 의미 있는 견해다.
● 참고 : - 성민규, “사회의 구글리제이션”, <방송동향과 분석>, 2006년, 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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