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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9호] 야후, 인터넷 라디오 음악방송 로열티 관련 소송,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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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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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년 소니 음악은 야후가 운영하는 인터넷 음악 서비스 회사인 런치캐스트(Launchcast)를 상대로 음악방송과 관련한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법원은 런치캐스트의 인터넷 음악방송은 단지 음반회사들이 로열티의 수집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인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에 의해 부과되는 로열티만을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얼마 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런치캐스트가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개인적인 음악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등의 충분한 ‘상호작용 서비스(interactive ser vice)’를 부여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서비스의 정도가 충분하면 음반회사는 라디오 방송국에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런치캐스트가 개인 음악 라이브러리 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에서처럼 특정 장르나 개별적인 음악의 선별 정도에 준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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