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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9호] EU 집행위원회, 프랑스 공영방송 보조금 제도 정당성 여부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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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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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공영방송 개혁에 따라 공영방송 채널의 광고를 폐지하고, 기존의 광고수익을 대신하여 정부의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5일부터 프랑스 공영방송 채널에서 부분적으로(저녁 8시 이후) 광고를 폐지하고, 매년 4억 5,000만 유로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방송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문제로 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국가 지원금’으로서 민영방송사들과의 관계에서 공정 경쟁 조항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의회 회의 방송이나 일요일 가톨릭 미사 방송과 같은 공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 지원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드라마, 예능,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 등을 방송하고 있는 프랑스 공영 채널에 대해 이러한 보조금이 정당한지의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다. 또한, 프랑스 공영방송 채널에서의 광고가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폐지되어 여전히 광고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영방송사는 물론, 다른 산업 영역인 통신업자들까지 공영방송의 수익을 보조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보조금 정당성 여부에 대해 민영방송이 공정경쟁 측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단 프랑스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고, 프랑스 텔레비지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조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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