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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300호] 신종플루에 대한 공익광고 방송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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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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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스포츠·보건부 장관 로즐린 바슐로나르캥은(Roselyne Bachelot Narquin)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플루에 대응하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공익광고 방송 결정을 발표하였다. 본래 프랑스 공영방송(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은 공중보건에 관한 방송을 규정하고 있는 1986년 9월 30일 방송법(리오타르법) 16조 1항에 의거하여, 시청각고등위원회(CSA)의 조정을 통해 스포츠·보건부의 예방 메시지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청각고등위원회(CSA)는 각 미디어들의 적극적인 방송 협조가 신종플루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공중파 전국 공영방송 및 지역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채널들에 8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신종플루 예방법에 관한 4개의 공익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였다. 민영 라디오 방송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공익광고 방송을 권고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용 공익광고는 바이러스 확산 원리와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신종플루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의사에게 연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위급한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응급전화 15번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약 55초 동안 방송된관한 내용, 이러한 내용은 자막을 함께 사용하여 청각장애우들의 경우에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약 30초가량 신종플루 증세,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습관으로 손 자주 씻기 또는 일회용 휴지 및 손수건 사용 권고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게 된다. 또한, 스포츠·보건부 인터넷 사이트 및 건강을 위한 교육 및 예방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prévention et d’éducation pour la santé, INPES)와 신종플루 안내 사이트(www.pandemiegrippale.gouv.fr)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여섯 종류의 교육용 비디오도 마련하였다. 이 비디오 역시 바이러스 확산 원리, 신종플루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 지침서를 위의 사이트들에서 프랑스어 및 영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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