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은 휴대 단말기용 멀티미디어 방송의 제도 정비에 대한 기본 방침을 공표했다. 총무성은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본 방침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했다. 본 의견 모집 결과에 입각해서 휴대용 멀티미디어 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의 방침을 제시했다. 총무성은 휴대용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서 영상·음향·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본 방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지방 블록[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칸토우·고신에츠, 도카이·호쿠리쿠, 킨키, 주고쿠·시코쿠, 큐슈·오키나와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나눠서 양쪽 다 복수의 프로그램 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방송·위탁방송 제도를 채용하게 된다. 이용 주파수는 전국 방송은 207.5∼222MHz(VHF하이밴드), 지방 블록 방송은 90∼108MHz(VHF로우밴드)이다. 전국 방송은 개설 계획이 인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전국 세대 커버 비율 90% 이상이 되도록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지방 블록 방송은 대역폭이나 사업성에 근거한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방송 면허 신청자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텔레비전 방송국)가 3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경우, 방송법의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청자 중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의 의결권이 10분의 1 이하의 신청자가 우선시된다. 지방 블록 방송에 대해서도 기존 텔레비전 방송국의 영향력이 적은 신청자가 우선시된다. 심사에서는 이외에 사업 계획의 확실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총무성은 9월부터 10월까지 휴대용 멀티미디어방송 참여희망에 대해 조사한다. 제도를 정비한 후에 2010년 이후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휴대용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술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심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리된 보고서가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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