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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9호] 개인간 화일공유 통한 디지털 음악화일 저작권 침해 거액 배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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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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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미네소타 주의 제이미 토마스래싯(Jammie ThomasRasset)은 24곡의 디지털 음악파일을 개인 간 파일공유를 통해 인터넷에 유통시킨 혐의로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에 의해 소송을 당했고, 이에 법원에서 배심원은 토마스래싯에게 22만 2,000달러의 배상을 평결하였다. 그러나 올해 7월 재심 결과 토마스래싯은 총 192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1곡당 약 1달러인 디지털 음악파일 하나당 무려 8만 달러의 배상액이 고려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디지털 음악파일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으로 얼마 전에 기소된 MIT 대학원생 조엘 타넨바움(Joel Tanebaum)에게 법원은 8월 4일 공정이용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타넨바움이 인터넷 파일공유 서버인 카자(KaZaA)를 통해 30여 디지털 음악파일을 ‘의도적으로’ 유통시킨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법원은 타넨바움에게 총 67만 5,000달러의 법적 손해배상액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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