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의 정보통신심의회 통신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대한 검토위원회는 7월 22일, 본 검토위원회의 답신안 올바른 통신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 2008년 자문 제14호 답신(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한 결과 방송 사업자 52사를 포함한 152건의 의견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NHK는 전파의 타 목적 이용에 대해 방송의 역할에 지장이 없는 제도 정비 운영과 화이트 스페이스의 활용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율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법체계에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방송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 제1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NHK 위상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을 답신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인터넷상의 위법이나 유해한 정보에 대해서 민간의 대처에 대한 결과에 입각한다고 되어 있는 데 대해 새로운 규율을 만들지 않도록 요망하면서 장래적으로 법체계의 대상 외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법체계의 재검토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경제의 활성화와 신규 산업의 창조가 기대되기 때문에 타당한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의 범위를 방송으로 한정하고 인터넷의 유해 위법 정보에 대해 현행법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법안 검토에 있어서 독립규제기관의 설치를 포함한 올바른 행정 조직의 형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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