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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7호] 일본, 통신 ․ 방송 겸용 면허도 융합 촉진을 위한 법 정비안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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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8.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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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신 방송 겸용 면허도 융합 촉진을 위한 법 정비안에 포함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목적으로 총무성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법(가칭)(情報通進法)>의 틀이 15일 발표되었다. 통신이나 방송의 무선국을 규제하는 전파법은 새로운 법에는 포함하지 않고 단독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법과 2원 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새로운 법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중심으로 방송 관련의 4개 법률을 통합하는 것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선방송전화법도 통합하여 방송과 통신에 관한 법률을 일원화한다.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서 2010년 통상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새로운 법에 전파법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나 무선국의 설비 면허는 독립된 제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법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통신업무용 무선국을 방송업무에 사용하거나 방송용 무선국을 통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개정 법안에서는 통신과 방송 양쪽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면허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기존 면허의 목적 확대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NHK나 NTT 등의 대기업에는 일정한 참여 규제를 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서 방송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참여하거나 휴대전화사업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신과 방송을 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업적 악화에 고전하고 있는 지방 방송국이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또한 개정 전파법에는 특정 지역에서 면허를 교부하고 있는 주파수대를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서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北海道)의 로컬 방송국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큐슈(九州)에서 다른 통신 서비스 등에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단,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선 등으로 방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방송사업자 측은 기술기준책정 등 신중한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를 피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증의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위한 법률 정비는 총무성 정보통신심의회의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대한 검토위원회(通信?放送の?合的な法?系に?する?討委員?)’가 2006년부터 검토를 시작했다. 올 12월에 답신을 정리해서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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