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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6호] 프랑스,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 상원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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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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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 상원 통과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뒤 일부 내용이 수정된 새로운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이 지난 7월 8일 프랑스 상원의회를 통과하였다. 새롭게 상정된 이 법안은 프랑스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89표, 반대 142표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 처리될 예정인데,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고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폐기된 아도피(Hadopi)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진 아웃제가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발효되지 못하였다. 이번 상원을 통과한 아도피 2 법안은 여전히 삼진 아웃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를 판사의 판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상정된 것이다. 이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하는 정부 기구는 이메일 경고와 서면 경고로 2회에 걸쳐 네티즌에게 경고를 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이 적발되면 이 네티즌을 법원에 제소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 최고 1년까지 인터넷 접속 차단 명령을 받게 되거나, 이미 제정된 형법에 근거하여 30만 유로의 벌금형,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안 3조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온라인상에서 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당 의원들과 문화부 장관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어 투 피어(pair a pair)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경우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기타 다른 방식의 불법 다운로드도 처벌할 수도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전담 기구가 개인의 전자메일까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 전담 기구인 아도피가 어느 범위까지 감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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