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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6호] 일본, 불법 동영상 창조적이면 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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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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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불법이지만 창조성이 있다면 공인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기 애니메이션을 다수 제작하고 있는 카도카와(角川) 그룹이 불법 동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업계 최초의 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신인 크리에이터 발굴의 장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불법 동영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판사나 제작회사, 텔레비전 방송국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각사가 불법으로 업로드 되는 불법 동영상을 발견해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법 동영상의 대부분은 오리지널 작품을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업로드 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가공?편집을 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도 있다. 카도카와 그룹은 작년 1월부터 이러한 독자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는 불법 동영상에 한해서 공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YouTube에 업로드 되는 자사의 작품이다. 공인하는 수순은 (1) 동영상 식별 툴을 사용하여 불법 동영상을 확인한다. (2)업로드 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서 동영상을 자주적으로 삭제하거나 저작권 처리를 카도카와 그룹에 맡긴 뒤에 공인을 받거나 하는 선택을 하게 한다. (3) 카도카와 그룹이 저작권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서 공인 동영상으로서 업로드 한 자에게 공개를 허가하게 된다. 업로드 한 자의 답신이 없다거나 삭제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저작권 처리도 맡기지 않는 경우는 YouTube에 삭제를 의뢰한다. 한편, 공인된 동영상의 페이지에는 카도카와 그룹의 공인 마크와 광고가 붙게 된다. 액세스 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입은 YouTube로부터 카도카와 그룹과 원작자, 크리에이터 등 저작권자에게 배분된다. 카도카와 그룹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1만 6,000건의 동영상을 공인했다고 한다. 카도카와 그룹의 관계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우수한 기술과 감성을 가진 크리에이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크리에이터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또한 광고 수입도 많은 달에는 1,000만 엔 이상 되는 달도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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