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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5호] 일본, 통신.방송 법체계 재고 위한 답신안 의견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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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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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신?방송 법체계 재고 위한 답신안 의견 모집 총무성은 올바른 통신과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대한 총무성의 자문 요청을 받고 정보통신심의회의 검토위원회가 정리한 답신(안)의 내용에 대해 2009년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한다. 정보통신심의회의 답신(안)에서는 디지털화나 브로드밴드화의 발전에 의해서 통신용 설비를 이용한 방송이 가능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통신과 방송에 관한 현재의 법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행의 법체계는 1950년에 제정된 ‘방송법’,‘전파법’을 출발점으로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률이 이용 목적이나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체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집약하여 ‘전송설비’, ‘전송서비스’, ‘콘텐츠’와 같은 세 가지 시점에서 기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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