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94호] 미국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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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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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정보화 시대를 이끈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디어 시장을 구축하게 하였으며, 콘텐츠 생산․복제․보급 등 일련의 활동을 어느 시대보다도 손쉽게 만들고 있다. 월터 벤저민(Walter Bendix Schonflies Benjamin)이 1934년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을 통해 아우라(Aura)의 개념을 설명하던 시기에 21세기 오늘날처럼 타인의 콘텐츠를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가 지금 살아 있다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법령들을 옹호할 것인가? 혹은 이러한 법령에 대한 축소·폐지안에 동의할까?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저작권 보호법이 발효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그에 따른 마찰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적 창작에 의해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첨예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욱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의 저작권 보호 강화 행위는 디지털 기술이 가진 함의와 혜택을 무시하는 시대적 역행의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에서는 첫째, 최근의 저작권과 관련된 미국 내 논쟁 사례들을 소개하여 어떠한 의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디지털 밀레니엄 법령(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중심으로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 법령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고, 이와는 반대로 공정한 사용 운동(Fair Use)과 일렉트로닉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기하는 디지털 저작권의 법적 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 본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일선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련의 노력 및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대한 기술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분명 현재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에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나친 규제’ vs ‘산업 생존 필수 장치’ 지난 4월 2일, 미국 최대의 방송 재벌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은 워싱턴 연례 케이블 TV 회견에서 “구글(Google)이 저작권을 훔쳐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훔쳐간다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불법으로 도용한다고 하자. 그것은 구글뿐 아니고 야후(Yahoo)도 마찬가지이다”라며 구글과 야후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할리우드는 최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비디오 검색 사이트 3사를 상대로 사용자들이 불법 복제된 영화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물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불법 복제로 간주되는 영화와 TV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사이트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이 있는 영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을 위한 ‘원 스톱 숍(one‒stop‒shop)’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소송에 휘말린 9개 사이트 모두 내려졌고, 그 중 3사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최근 P2P나 검색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늘고 있다. 콘텐츠 제공자(저작권리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쉬운 저작권 침해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OSP의 기술적인 보호조치 이상의 보다 강력한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제공 업체는 이러한 법적 재제나 기술적 보호 장치가 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실제로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일례로, 애플(Apple)이 맥북(MacBook)에 사용자가 외부 디스플레이 기기를 이용해 영화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한적인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은밀하게 추가했다가 이용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일이 있다. 애플은 최근 고주파수 대역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능(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HDCP)이라 불리는 복사 방지 보호 기능을 지난해 말 출시된 최신 맥북의 외장 디스플레이 포트에 비밀리에 넣었는데, 이를 일반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맥북 이용자들이 최근 들어서야 아이튠즈 온라인 숍에서 구매한 영화를 외부 모니터 및 TV, 프로젝터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HDCP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자가 영화를 외부로 출력하는 것에서부터 복사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불법 복제 활동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기능이지만, 이번 애플의 저작권 보호 조치로 인해 적법한 유료 콘텐츠 이용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네트워크 감시 행위가 연방 도청법을 위반하는 중범죄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콜로라도 대학 법학과 교수 폴 옴(전 연방 컴퓨터 범죄 담당 검사)은 컴캐스트, AT&T,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단속, 인터넷 대역폭 조절, 고객의 인터넷 패킷 검사를 통한 광고 행위 등이 민․형사상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옴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점점 더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지향점과 목적은 무엇인지 혹은 저작권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주장하는 단체 혹은 시민운동들이 제시하는 저작권법의 의의와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보다 큰 틀에서 전반적인 갈등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밀레니엄 법령의 의의와 두 원칙 1998년 빌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대통령과 행정부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정보혁명을 예견하고,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 공유와 정보 변형의 잠재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디지털 밀레니엄 법령(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과 그 시행기구의 창립으로 새로운 시대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DMCA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 첫째, DMCA는 저작권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법령은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의 저자들에게 그들이 창조해 낸 창조물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물의 불법적 도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DMCA와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것에 주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들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혹은 분배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독려해 왔다. 둘째, DMCA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창조적인 지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0년 전 의회가 구상한 정보 시대의 DMCA 역할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활동들을 기저에서 후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손쉬운 복제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보다 창조적인 일들을 생산하여 일반 이용자들과 만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DMCA의 법적 보호와 장려가 없었다면, 저작권자들은 그들의 저작물들을 디지털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나,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이루어온 네트워크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여러 디지털 미디어를 생산하는 기업들과의 협력 등을 상당히 주저하였을 것이다. DMCA의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한 지적 저작 행위들은 오늘날의 인터넷을 이용한 영화 혹은 여러 유익한 정보들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떠한 미디어를 이용하든지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놀라운 선택들을 제공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영화 스튜디오 혹은 다른 형태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DMCA의 보호와 보상이라는 법적 장치를 바탕으로 그들의 혁신적인 사업들이 저작권의 침해로 인해 낙담되거나 움츠러들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물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DMCA가 제공해 온 가장 큰 혜택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정보 시대 이용자들은 새로운 기술들과 창조적인 작품들을 DMCA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마음껏 누리며, 자신들의 삶을 보다 풍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적저작권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의 지원 아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유니버셜 뮤직과 벌인 분쟁은 무리한 저작권 보호 조치에 앞서 공정 사용(fair use)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다. 자세히 설명하면, 스테파니 렌츠 씨는 2007년, 가수 프린스의 ‘Let’s go crazy’란 곡을 배경으로 깔고 자신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30초짜리 저화질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대해 프린스의 저작권을 가진 유니버셜 뮤직 측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영상 삭제 통지문을 전달하였고, EFF와 렌츠 씨는 유니버셜 뮤직의 행동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녀가 유튜브 비디오로 유니버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려 노력했다. 해당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은 무슨 곡인지 제대로 알기도 힘들 정도로 음질이 좋지 않으며, 동영상의 전체적인 품질 및 목적을 볼 때 유니버셜 측의 영상 삭제 통지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대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유튜브 비디오와 유니버설 뮤직이 관련된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에 삭제를 통지하기 전에 저작물이 공정 사용되고 있는가를 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제레미 포겔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하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 대리인 혹은 법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렌츠 씨는 동일 법안의 ‘공정 사용’ 조항을 근거로 동영상의 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동영상은 다시 올려졌다. 이 판결로 인하여 음반업계의 공격적인 전략과 DMCA에 근거한 다른 저작권 소유자들의 삭제 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EFF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인 DMCA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EFF는 DMCA 법안의 기저의 원칙은 분명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업들이 만든 저작권 보호 장치를 파괴하거나,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저작권 침해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실제 DMCA의 효용성을 살펴본다면, 저작권 위법자들을 강력하게 통제해 왔다기보다는 적법한 여러 활동을 오히려 숨 막히게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DMCA는 사람이 갖는 기본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는 네 가지의 근거가 있다고 EFF는 소개한다. 첫째, DMCA는 자유로운 표현들과 과학적 연구에 대한 열정을 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해킹이라는 주제로 발간되고 있는 <2060> 잡지에 대한 DMCA의 소송은 해킹의 긍정적 역할, 즉 한 기업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해킹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사의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더욱 향상된 보안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탄압과 간과이며, 이러한 법적 억압은 이러한 목적의 연구들(예: 프린스턴 대학의 Felten 연구팀과 러시아의 프로그래머 Sklyarov)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EFF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명 DMCA의 의도하지 못한, 하지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둘째, DMCA는 공정한 사용(fair use)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모든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물들의 사용을 강력히 제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며, 이는 일반인들의 공평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DVD의 암호화는 일반인들의 적법한 사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부분적 복사까지 막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일반인들이 디지털 정보 시대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창조적 활동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DMCA는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DMCA를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DMCA의 법안들을 이용하여 적법한 과정으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경쟁자들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사례로, 레이저 프린터의 카트리지, 차고 문의 열림 장치, 그리고 컴퓨터 유지보수 서비스와 같은 사후시장에서 기존 선점 기업들이 DMCA의 법령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쟁사들을 막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애플사의 고주파수 대역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능(HDCP)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 유사하게 애플사가 DMCA의 법령을 이용하여 리얼네트워크(RealNetwork)사가 아이팟 사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위를 막은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DMCA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보다는 OSP를 이용한 일련의 컴퓨터 네트워킹 자체를 침입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DMCA가 일반적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동적으로 이러한 제한 사항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 사람들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사용을 거부하고, Virtual Private Network(VPN)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들은 DMCA의 법안이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다른 두 가지 시각은 분명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저작권에 대한 법 규제가 일반인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그러한 규제들이 사용자에게 억압이나 제한을 주는 장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기업들은 자생적인 저작권 보호 장치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련의 예들을 갈무리해 보았다. 이는 저작권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사료된다. 미국 업계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들 미국 음악 업계는 음악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음반 업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개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법정 소송들을 취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 RIAAa)는 이와 관련해 몇몇 주요 인터넷 제공자들과 접촉, 불법 다운로드에 맞서기 위한 예비 협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고객이 음악을 업로드하는 것이 포착될 경우, 인터넷 제공자는 우선 고객에게 불법 전송을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보낼 것이고, 만약 고객이 계속해서 불법 전송을 시행한다면 인터넷 연결속도가 늦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음반산업협회 회원들은 이러한 방법이 개별적 소송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불법 음반 다운로드의 불합리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미국 최대 ISP인 AT&T도 주요 음반사·영화 제작사와 손잡고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파일을 공유하면 IP 주소를 추적해 e메일로 경고를 보내는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AT&T는 미국음반산업협회와 함께 시험 중이며, 다른 관련 단체와도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T&T 측은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저작권자들은 AT&T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SP는 사용자의 개인 신상을 저작권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메일을 이용해 특정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문을 보내게 된다. 각각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Cox Communications Inc, Comcast Corp, Verizon Communications도 이미 AT&T의 경고문과 유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저작물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는 기제들을 채택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영상 광고 전문 업체인 오디튜드(Auditude)와 마이스페이스는 비아컴(Viacom) 소유의 MTV 방송과 파트너십을 체결, 마이스페이스에 MTV 영상을 올린 이용자의 해당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하기로 했다. 마이스페이스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영상물을 이용자들이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해 왔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돌파구로 ‘광고’를 택한 것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마이스페이스 이용자들은 MTV사의 쇼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오디튜드사는 MTV사의 영상을 탐지․식별하고 해당 영상물에 광고를 연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광고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마이스페이스와 오디튜드, 콘텐츠 저작권자가 나눠 갖게 되므로 업계가 윈윈하는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세계 최대의 저작권 라이선싱 솔루션 제공 업체인 저작권인증허가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는 개별적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쉽게 상업적 용도로 자신의 작품 이용 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콘텐츠 이용자들에게는 쉽게 온라인 상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오즈모(ozmo)’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이한 점은 오즈모는 작가 및 예술가들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라이선스 조항을 선택하고 자신의 콘텐츠 이용 가격을 매기게 된다. 그러면 CCC 측은 해당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30년간 유지시키게 된다. CCC는 모든 라이선스 과정을 감독하게 되며 라이선스 구매가 이뤄질 때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아마존의 FPS(Amazon’s Flexible Payment Service)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라이선스 구매자는 오즈모를 통해 즉각 콘텐츠 사용권의 확보를 알게 되며, 판매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오즈모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다. 오즈모는 콘텐츠 이용 권리가 구매되면 이에 대한 대금은 자동으로 판매자에게 모아지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패턴이나 경향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거시적인 시각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지식 정보는 하나의 자산가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 가치는 불법적인 도용이나 복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보다 공정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중용의 길을 모색하는 것, 생산자들이 두려움 없이 보다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최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권리 구제를 하는 것보다 침해 이전에 이러한 침해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를 낳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저작권 보호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조 : - Ian Williams. (2009). Researchers question video copyright laws: Centre for Social Media examines legality of online videos. Referred from: http://www.vnunet.com/vnunet/news/2206518/researchers-user-generated-copyright ● 작성 : 김정규 (미국 앨라배마 대학 텔레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ozzy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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