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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4호]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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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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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자국 내 업계는 물론 외국으로부터도 압력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지방방송국이 중앙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타 방송국의 콘텐츠를 방영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넓은 국토와 2,000여 개에 달하는 방송 채널이라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근절은 요원한 미래의 희망사항처럼 여겨져 왔다. 정부는 일부 미디어 기업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시도하였고, 심지어는 불법 CD 제조공장 특유의 냄새를 이용하여 ‘후각 수사팀’을 조성할 정도로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인터넷 광대역의 보급으로 불법 다운로드라는 불법 복제의 ‘골리앗’이 나타난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본 문장에서는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보호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의 주요 저작권 보호 사건 작년 한 해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은 손님맞이와 더불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서방 국가의 접촉에 있어 항상 빠지지 않는 걸림돌이었던 이 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였다. 관련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월 16일, 베이징시 저작권국과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률 사무부가 공동 주최한 ‘올림픽 저작권 보호 포럼(奥运版权保护论坛)’ 베이징에서 개최. - 1월 17일, 국가저작권국과 관련 부서는 국무원 뉴스사무처(国务院新闻办)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2007년 네트워크 저작권 침해 불법 영상 및 출판물 퇴치운동(2007年打击网络权盗专项动’ 관련 상황 발표. - 1월 중순, 장쑤(江苏)성 저작권국은 Viscount Industries[美而光交通运动器材(昆山)有限公司]의 상업용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행위에 대해 80만 위안의 벌금형 판결, 사용 권한이 없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즉각 삭제 명령.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지방저작권 부서가 복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기업에 내린 벌금형 가운데 최고에 속함. - 4월 10일, 국가저작권국은 인민대회당에서 ≪정청스저작권문집(郑成思版权文集)≫ 출판 좌담회 개최. - 4월 22일, ‘대학생 저작권 포럼대회’ 시상식 및 저작권 상호 연동활동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에서 거행. - 4월 28일, 국가저작권국과 공산주의청년단 중앙(共产主义青年团中央)이 공동 주최한 ‘혁신과 미래-청소년 저작권 보호 주제교육활동(创新与未来—青年版权保护主题敎育教活动)’이 베이징시 천징룬고등학교(陈经纶中学)에서 개최됨. - 6월 6일, 국가저작권국, 공안부, 산업과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08년 네트워크 저작권 침해 불법 영상 및 출판물 퇴치운동 실시방안(2008年打击网络侵权盗版专项行动实施方案)> 공동 발표. - 6월 20일, 국가저작권국, 산업과 정보화부, 광전총국 <인터넷을 통한 올림픽 경기 및 관련 행사 불법유통금지에 관한 통지(关于严禁通过互联网非法转播奥运赛事相关活动的通知)> 공동 발표. - 6월 24일, 10년의 준비 기간 끝에 중국음향저작권단체관리협회(中国音声著作权集体协会) 설립. - 6월 26~27일, ‘2008 BIBF 국제저작권거래 심포지엄(2008BIBF国际版权贸易研讨会’ 베이징에서 개최. - 7월 11일, 국가저작권국은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 단속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120개 단체와 94명의 개인에게 329만 5,000위안의 보상금 지급. 이는 국가저작권국이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 단속 공헌자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보상금 지급 활동. - 7월 14일, ‘올림픽 기념, 세계를 향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2008 대학생 저작권 보호 주제 토론대회 개최. - 8월 21일, 신문출판총서 서장 겸 국가저작권국 류빈지에 국장은 베이징 호텔에서 29회 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 하인 베르부르겐 회견. 하인 베르부르겐 조정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표하여 중국의 올림픽 저작권 보호 작업에 대해 극찬. - 9월 3일,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중국왕통(그룹)유한공사[中国网通(集团)有限公司) 베이징 분소에 <올림픽 통신시리즈 표준(奥运通信系列標準)> 등 12개 올림픽 통신보장 문헌에 대한 저작권등록증서 정식 발급. 이는 중국저작권보호센터가 접수한 중국 최초의 통신기술문헌저작권 등록 신청이며, 올림픽 사상 최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통신표준기술문헌. - 10월 17일, 중국음향저작권단체관리협회(音集协)는 베이징시 제1 중급법원, 제2 중급법원을 포함한 총 7개 법원에 MV 작품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베이징의 100개 KTV를 피고로 정식 기소. - 10월 24일, 중국문자(문서?)저작권협회(中国文字著作權协会) 성립 대회 베이징에서 개최. - 10월 25일, 중국 국가저작권국과 미국 특허청(USPTO), 미국 저작권국은 <전략합작 비망록(战备合作备忘录)>에 서명, 이는 중미 양국 간에 저작권을 둘러싼 상호 협력의 틀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정기적인 정보 및 경험 교류 그리고 공동 교육 및 기타 협력 사안을 공동 추진을 통해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 강화. - 10월 27일,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와 중국 국가저작권국이 공동 주최한 국제저작권포럼(国际版权论坛) 개최. 국가저작권국 옌샤오홍(阎晓宏) 부국장은 포럼 기간 중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랙스크린 사건’에 대해 공개 입장 표명. 특허권자 혹은 특허권 소유 단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이해하고 지지함. 그러나 이번 블랙스크린 조치가 적당한 처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정품 가격 결정 시 중국의 현실과 사용자의 구매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 - 11월 21일, 중국촬영저작권협회(中国摄影著作权协会) 성립 대회 베이징에서 개최. - 12월 1일, 쿤밍(昆明)시 호텔업계협회는 쿤밍 지역 200여 개의 호텔이 배경 음악을 틀지 않기로 잠정 결정. 이번 사건은 쿤밍시 호텔 업계가 ‘중국음향저작권단체관리협회’가 배경 음악 저작권 사용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항의하여 일어난 사건. 이런 성격의 집단행위는 중국 역사상 최초. - 12월 9일, 국유자산관리위원회(国有资产管理委员会), 국가저작권국 공동 주최로 ‘중앙기업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국유기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작업 경험 교류회(推进中央企業使用正版软件工作经验交流会)’ 베이징에서 개최. 회의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2008년 109개 중앙기업 그룹이 본사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교체, 2008년 기업 소프트웨어 정품화 리스트에 포함된 약 7600개의 기업 가운데 검수 완료 기업 약 80%. - 12월 16일, 중국 저작권보호센터 주체의 2008 ‘CPCC 10대 중국 저작권자 선정(CPCC十大中国著作权人评年度选)’ 공표. 저작권 보호에 총리가 나서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의 저작권 상황에 아직 큰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피해 가기 어려운 난제임이 분명했다. 결국 해당 부서의 장관급 관리가 총괄하던 이 문제는 총리의 손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지난 4월 1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회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경제발전과 국가 간 교류에 있어 필수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노동가치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고 전제하고,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와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과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번영과 사회진보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거행된 전국 신문출판국장 및 저작권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석상에서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GAPP) 서장 겸 국가저작권국(国家版权局) 국장 류빈지에(柳斌杰)는 ‘창작 장려, 적극적 보호, 균형 잡힌 이익분배, 발전 촉진’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 경제발전 수준에 적합하고, 중국 사회경제발전 수요에 부응하며,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흐름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률 법규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빈지에 국장은 저작권 관련 법률 제정은 중국 저작권 보호 작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작업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총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저작권 법제 시스템은 국내외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현대 저작권 법률제도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중국 저작권 법제는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한 지금의 경제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더욱이 경제 글로벌화 추세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중국 저작권 법제에는 현실 생활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맹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맹점은 주로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첫째는, 현행 법률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법률 제도는 현실적 필요, 특히 디지털 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신문출판총서는 2009년에도 다시 한 번 저작권 보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저작권이 보호받는 선진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 보호 계획에서 그들은 향후 1년간 저작권 행정집행과 사회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공공 이익을 위협하는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인터넷 저작권 보호 집행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몰수된 불법 출판물 수는 7,600여만 권에 달하며, 불법복제 출판물 관련 적발사안은 1만 2,000여 건에 달했다. 저작권 신고센터 통합운영 체제로 지난 2월 11일, 전국 ‘불법ㆍ음란물 퇴치’사무실, 신문출판총서, 국가저작권국은 기존의 전국 ‘불법ㆍ음란물 퇴치’사무실 신고센터와 신문출판총서 신고센터 그리고 국가저작권국 신고센터를 “전국 ‘불법ㆍ음란물 퇴치’사무실/신문출판총서/국가저작권국 신고센터”로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전국 ‘불법ㆍ음란물 퇴치’사무실은 신고센터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고발신고를 접수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현재 합병된 신고센터는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신고센터는 ‘접수의 일관화, 처리의 분담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 전화번호는 기존 신고전화인 12390, 65212870, 65212787를 그대로 사용하며 기능 역시 동일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세 전화를 통해 걸려온 신고는 하나로 통일 접수된다. 접수된 신고는 종류별로 분류되어 각각 전국 ‘불법ㆍ음란물 퇴치’사무실, 신문출판총서, 국가저작권국에 분배되어 처리된다. 그중 불법출판물, 음란출판물, 저작권 침해의 불법출판물, 불법간행물, 불법보도행위,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등의 ‘불법ㆍ음란물 퇴치’ 대상이 되는 각 사안에 대해, ‘소재지 관리’와 ‘담당부서 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각 성급 ‘불법ㆍ음란물 퇴치’부서 및 관련 부서에 인계되어 처리되고, 각 기관은 규정된 시간 이내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사건은 국가저작권국에 인계되어 처리되고, 신문간행물 출판업계의 위법행위 신고는 신문출판총서에 인계되어 처리된다. 이외에도 ‘불법ㆍ음란물 퇴치’부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중 불법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CD나 DVD 생산 라인을 통한 불법 영상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한 생산 라인당 15만~30만 위안의 보상금을 수여 받게 되고, 불법으로 CD나 DVD 생산 라인을 조립하여 불법영상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한 생산 라인당 3만~10만 위안의 보상금을 수여 받게 된다. 전국‘불법ㆍ음란물 퇴치’사무실은 ‘신고자’의 신분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며, 신고 즉시 후한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전국‘불법ㆍ음란물 퇴치’사무실은 ‘불법ㆍ음란물 퇴치’작업의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부서와의 상의 아래 보상금 제도를 시의 적절하게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가짜 간행물, 가짜 기자, 가짜 특파원, 가짜 뉴스’ 등의 ‘4대 가짜’ 신고 및 네트워크 불법 출판물과 네트워크 불법 음란물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의 범죄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규제강화 규정 발표 중국에서 방송물의 저작권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처음 마련된 것은 2007년 발표된 <라디오TV영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작업 강화에 관한 광전총국의 통지(广电总局关于进一步加强广播影视节目板权保护工作的通知)>이다(하단의 <참고 자료> 참조). 이는 올림픽을 한 해 앞두고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일종의 저작권 보호 선언이었다. 이어 금년 3월 30일에는 광전총국 공식 홈페이지에 <인터넷 오디오 비주얼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互联网视听节目内容管理的通知)>가 공지되었다. 이로써 광전총국은 이른바 저작권의 무법천지였던 인터넷에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행규정은 “모든 허가증 미취득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당시 광전총국은 네티즌들이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의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시청하는 시대는 이제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이 통지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은 반드시 광전총국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에서도 이제 곧 방송국과 같은 방송 제도가 실시될 것이며, 심의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방송허가증을 획득하지 못한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은 이제 곧 인터넷에서 종적을 감추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콘텐츠가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넘어, 저작권 문제도 해결을 한 경우에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가리켰다. ‘통지’에서 광전총국은 인터넷 오디오 비주얼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체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저작권법과 행정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체가 유통시키는 모든 프로그램은 상응하는 저작권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언론에는 이 통지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극장이나 방송국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를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형 동영상 웹사이트들은 설사 ‘통지’의 ‘허가증’ 제도에 따라 대리업체로부터 저작권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극장이나 방송국에서 미수입했거나 미방영한 외국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실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필요로 하지만 방송국의 심의허가절차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관계로, 만약 인터넷이 방송국의 허가증 제도를 따라간다면 뉴미디어로서 네트워크만이 가지는 시의성(timeliness)과 풍부한 콘텐츠라는 장점이 크게 삭감될 것이고, 인터넷은 단순히 방송국의 연장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속성상 관리에는 저작권 보호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적잖은 상황이다. <참고 자료>
라디오TV영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작업 강화에 관한 광전총국의 통지 (广电总局关于进一步加强广播影视节目板权保护工作的通知) 2007년 9월 26일,광전총국(广电总局.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lim and Television, SARFT)은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 광전국(广电局), CCTV‒3,영화채널프로그램제작센터,중국교육방송국에 <라디오TV영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작업 강화에 관한 광전총국 통지>를 발송했다. 통지에서는, 최근 수년간에 걸친 각급 라디오TV영화관리부서와 방송국의 공동 노력의 결실로 전체 시스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강화되었으며, 방송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영상물 불법방영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방송국은 국가 법률과 광전총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인가가 없거나 배급허가를 받지 못한 프로그램을 불법 방송함으로써 방송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규정을 엄수하고, 방송 프로그램 방송질서를 확립하며, 저작권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國著作權法)>과 <방송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條例)> 그리고 광전총국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사상 통일, 지적재산권 보호의식 고양. 각급 방송행정관리부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방송발전이란 거시적 안목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을 장기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관리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하루속히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 리더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이 리더그룹은 담당 책임자의 통솔 아래 관할지역 내 방송국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관련 관리 제도와 감독조치규정을 제정하고, 관할지역 내 각 방송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작업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한다. 문제가 적발되면 그 즉시 수정하고, 장기적으로 유효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쓴다. 2. 제도 보완, 엄격한 심의 제도 실시. 각급 라디오TV영화 저작권관리부서는 각 방송국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기구 내에 비교적 완전한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방송행위를 규범화한다. 프로그램 ‘3심제’와 재방송 재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프로그램 콘텐츠의 방향성을 정확히 하고, <방송관리조례> 규정과 광전총국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영상 프로그램 방송을 근절한다. 3. 철저한 각종 수속 및 허가증 검토. 각 방송국은 자체 제작 영화, 드라마, 만화영화, 기타 TV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방송관리조례>와 광전총국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허가증> 수속 혹은 비준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합법적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 <만화영화배급허가증(动画片发行许可证)>, <드라마배급허가증(电视剧发行许可证)> 혹은 <영화공개상영허가증(电影片公映许可证)>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합법적 비준서류 혹은 배급허가권을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결코 방송에 편성하지 않는다. 4. 합법적 저작권자 허가 획득. 상술한 합법적 비준서류나 상응 배급허가권을 구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입 시, 각 방송국은 합법적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약과 협의 내용에 근거해 저작권 사용이 허가된 시간과 지역에서만 방송할 수 있다. 합법적 방송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방송에 편성할 수 없다. 해외 소재 중국TV채널은 소재 국가와 지역의 프로그램 저작권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각 방송국이 편성한 각종 국내외 영화/드라마 소개 정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영화/드라마 소개 화면이 합리적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철저한 불법 영상물 처리. 본 통지 하달 일자를 기준으로 각 방송국은 본 통지 내용에 의거하여 즉각 해당 기구가 방송용으로 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영상물을 처리한다. 합법적 방송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준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처분한다. 그리고 국내외 영화/드라마를 불법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방송정지처분을 내리고 철저한 프로그램 개선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 영상물 처리작업 진행 과정을 기록하여 현지 성급 방송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한다. 6.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각급 방송행정관리부서는 관리감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기존 방송감독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할구역 내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과 프로그램 자료보관 및 표본조사 작업을 강화한다. 문제가 적발되면 그 즉시 바로잡고, 관련 방송국이 개선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한다. 몇 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와 불법방송을 계속해 나가는 방송국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기구에 대해 방송행정관리부서는 <방송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상황을 광전총국 사회관리사에 보고한다. 광전총국 사회관리사는 본 통지 하달 날짜를 기준으로, 전국 각 방송국을 대상으로 본 통지 준수상황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방송국은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벌한다. 본 통지를 즉시 관할구역 내 각 방송국에 전달하고, 그 집행상황을 철저히 감독한다. ● 참고 : - 北京晚报 2009. 04. 02. - 中广网(www.catv.net) 2009. 02. 12. - 中国新闻出版报 2008. 12. 30. - 新华网 2009. 04. 03. ● 작성 : 이재민(북경대 대학원 중국매체 및 문화연구 박사, naturen0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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