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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4호] 일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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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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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연계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는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변형이 자유로우며, 열화가 거의 없는 복제가 가능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방송이 최종 목적이었던 방송 콘텐츠는 오늘날에는 방송 이외에도 2차, 3차 등 다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종영된 드라마의 DVD 판매를 비롯해 주제가의 음반화, 드라마의 특성과 출연자의 특성 등을 살린 캐릭터 산업 등 그 활용 범위는 다양하게 확대․발전되고 있다.
2008년 ‘정보통신심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1.3조 엔(2005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25.5%)이 가장 높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일본 콘텐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확대․발전과 경제적 가치의 확보가 가능한 것은 유통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저작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양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이러한 저작권이 콘텐츠의 자유롭고 활발한 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와 그 제작 과정(방송 콘텐츠의 경우 인하우스 제작 콘텐츠와 외주 제작 콘텐츠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이 다르다)에 따라서 적용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차적인 이용을 위한 저작권 처리는 매우 복잡하다. 때에 따라서는 1차 유통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다차 이용에 소극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방송 콘텐츠를 들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저작권 제도의 대강과 일본의 방송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일본 저작권 제도의 역사 일본의 저작권 제도는 책을 출판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869년에 제정된 <출판조례>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후 일본이 근대적인 저작권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1899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일본은 <저작권법>의 제정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 조약인 <베른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1989년)과 우리나라(1996년)에 비하면 일본의 <베른 조약> 체결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의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이용 스타일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거의 매년 제도적인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2년에 제정된 <지적재산기본법> 제24조(설치)에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거의 매년 국가 차원의 ‘지적재산추진계획’을 확립하여 21세기의 국가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원동력으로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 계획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의 개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그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있다. 저작권법 제21조에서 제2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저작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의 종류이며, 제18조 1항과 제19조 1항, 제20조 1항에서는 저작자인격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제17조 1항) *: ⑤∼⑨의 권리를 총칭하여 ‘공중송신권’이라고 한다. ※자료: 이와 같이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저작물에 대한 17가지의 사용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7가지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 유형은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며, 저작권법은 발생한 경제적인 이익이 저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로 지불될 수 있도록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해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콘텐츠의 복잡한 권리 처리 이와 같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작자의 허락 유무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작자나 방송국, 출판사, 음반 회사 등에 있어서 저작권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10월 29일, ‘지적재산전략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지재(知財)제도 전문조사회’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안>으로 발표했다. <보고안>에서는 ‘음악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송이나 영화 등의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위법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콘텐츠의 권리 처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콘텐츠의 권리 처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와 그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따라서 권리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법에서 ‘실연가’로 불리는 권리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막대한 시간과 인건비가 소요되며, 이는 곧 사업성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수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권리 처리의 간소화이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나 매체가 탄생하면 그에 맞는 권리 처리의 변경도 요구된다. 이에 서비스나 매체가 생겨날 때마다 권리 처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곤 한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저작권 처리의 간소화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측과 권리자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에 2005년 3월 22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 연구회(ブロードバンドコンテンツ流通研究会)’가 방송국 제작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브로드밴드로 서비스하는 경우의 권리 처리에 대해 잠정적인 규칙을 결정․발표했다.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상 콘텐츠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NHK를 비롯한 일본민간방송연맹 등 영상 콘텐츠 관련 9단체로 구성되는 ‘이용자단체협의회(利用者団体協議会)’가 1년 이상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규칙으로 2006년 3월 31일까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표 1> 방송국 제작 텔레비전 드라마를 브로드밴드로 전송할 경우 이용 요율의 개요
※자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05년 3월 23일. <표 2> 방송국 제작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판 DVD화하는 경우 각 권리자의 이용 요율
※자료: 〈Journalism〉2008. 12 No. 223. 이것은 앞으로 브로드밴드를 통한 영상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근에는 NHK를 비롯하여 후지테레비(フジテレビ) 등의 재경 민간 방송국들도 본격적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각 방송국의 영상 콘텐츠는 각 권리자와 어떠한 계약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의하여 잠정적인 규칙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단기간의 구속력이 없는 규칙이기에 당분간은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각 방송국별로 적정한 이용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작권이 처리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는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저작권 처리의 특성상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우선주의 저작권법의 적용이 복잡하게 된 것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콘텐츠의 이용이 다양화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콘텐츠만을 위한 저작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이용 가능성과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세부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며, 체결된 계약은 법률보다도 우선시되고 있다. 특히 독립계 제작 회사에 의한 외주 제작의 경우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주 제작사가 저작자로서 제작에 참가한 경우나 저작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제작에 대한 ‘발의’와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에도 저작권 귀속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완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외주 제작사에 위탁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방송국 프로듀서의 발언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등을 이유로 ‘발의’와 ‘책임’이 방송국 측에 있음을 주장하는 등 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의 규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국과 외주 제작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저작권 귀속의 문제는 계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을 창작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무방식주의)하는 저작권이지만 명확한 권리의 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방식주의’보다 계약의 내용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조직 간의 우월성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선납품 후계약과 같은 계약의 의미를 상실한 불합리한 계약 등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하청법(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등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해결 과제가 아니다. 실무형 계약을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콘텐츠 계약을 위한 모델 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 3> 콘텐츠별 브로드밴드 전송에 필요한 권리 처리
※자료: 인터넷을 통한 방송 콘텐츠 유통 현재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IP멀티캐스트 방식을 통한 서비스를 비롯하여 스트리밍 VOD 서비스 등 사업자별로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중에서 IP멀티캐스트 방식은 일본 총무성이 2011년 7월 24일의 완전 디지털 방송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IP멀티캐스트 방식을 통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확산을 계획한 당시에는 ‘방송’에 대한 정의 등의 문제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방송법 제2조 1호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2조 1호에서는 ‘공중에 의해서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에서는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단행, IP멀티캐스트 방식을 통한 원활한 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위한 환경 구축에 주력했다. IP멀티캐스트를 ‘방송의 동시재송신’과 ‘자주방송’으로 분리하여 ‘방송의 동시재송신’에 대해서는 CATV와 동일한 취급을 하였으며, 허락권인 ‘송신가능화권’을 ‘보수청구권’으로 하였다. ‘송신가능화권’이라는 것은 아직 공중에게 정보 제공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공중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중에게 송신되는 상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2006년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IP멀티캐스트 방식을 통한 지상파 텔레비전 시청의 확대 정책의 시행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방송법과 저작권법’에서 ‘방송’ 등에 대한 법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방송 콘텐츠의 유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복잡하고 예외가 많은 실연가들의 권리 처리 문제가 콘텐츠 유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연가들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때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상 저작물의 영상 실연의 경우, 방송국이 제작했느냐 외주 제작사가 제작했느냐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의 적용이 달라진다. 영상 저작물의 경우, 영상 실연에 대한 금지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상 저작물 중에서 방송국이 제작한 방송 콘텐츠의 경우에는 예외로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녹음권·녹화권(제91조 2항)과 송신가능화권(제92조 1항)의 금지권이 실연자에게 남게 된다. 한편, 극장용 영화나 외주 제작사에 위탁하여 제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출연 배우에게는 시판 DVD화나 동영상 서비스를 행하는 자에 대해 금지권도 없고 보수청구권도 없다. 이와 같이 통일되지 않은 법적 정의 문제나 예외적인 권리 처리 문제 등이 콘텐츠 유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논문 관련으로 문화청의 저작권법 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관계자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하며,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면서 일본 저작권법의 우수성을 자체 평가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인터넷상에서의 유통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보다도 먼저 저작인접권자에게 ‘송신가능화권’을 부여하는 등 저작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밀한 법체계의 구축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한다면, 계약 사회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장벽은 그리 높지 않으나 철저한 계약을 통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해 대부분 후진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내용 표절 의혹 문제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한 무분별한 다운로드 현상 등이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선진국형 저작권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제도와 관련 정책은 각국의 문화와 경제, 사회, 역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관련 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비교·검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문화청장관관방저작권과, 著作権テキストー初めて学ぶ人のためにー, 2008년도. - 방송비평간담회, “デジタル時代どうすりゃいいのか、著作権? <前後編>”, - 아사히신문, “著作権は大丈夫か?”,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映像コンテンツのブロードバンド配信に関する著作権関係団体と利用者団体協議会との合意について, 2005년 3월 23일. - 지적재산전략본부, デジタル・ネット時代における知財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報告案), 2008년 10월 29일. - 정보통신심의회,「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流通の促進」及び「コンテンツ競争力強化のための法制度の在り方」, 2008년 6월 27일. - NHK방송문화연구소, “放送番組の流通,著作権をめぐる疑問を解く”, <放送研究と調査>, 2005년 11․12월, 2006년 1월호. ● 작성:백승혁(일본 조치 대학교 신문학 전공 박사과정, poowo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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