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프트 파워 산업 육성 전략 포함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09> 발표
일본은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 시행 이후, 제1기(2003~2005년) 및 제2기(2006~2008년)의 총 6년에 걸쳐 민관이 힘을 모아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며 일본도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도 급격한 퇴조를 보이는 가운데 지적재산 활동도 크게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난 6월 24일, 일본의 강점인 지적재산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확대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지적재산 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제3기 활동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09>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제3기 지적재산 전략 기본방침>에서 제시한 5개 중점시책, 즉
①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 전략 강화(Intellectual Property for
Innovation)
② 전 세계를 겨냥한 지적재산 전략 강화(Global Intellectual Property)
③ Soft Power 산업의 성장전략 추진(Promotion of Soft Power Industries)
④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예견성 확보(Stable Intellectual Property)
⑤ 이용자 요구에 대응한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User?Friendliness)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관련 깊은 ‘③ Soft Power 산업의 성장전략 추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제3기 지적재산 전략 기본방침의 특색
‘지적재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위원회’와 ‘일본 콘텐츠?브랜드 전문조사회’는 지적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어 지적재산 입국을 실현하고자 한 지난 6년간(2003~2008년)의 지적재산 정책 및 실시상황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적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 많은 시책을 통해
1) 다양한 제도 정비나 대학, 기업 등의 지적재산 의식 향상 및 체제 정비
2) 구미와 비견될 정도의 지적재산 보호국이라는 위상 획득
3)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적재산 보호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창조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대
등의 성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4) 경제의 글로벌화, 이노베이션?프로세스의 개방화, 정보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 등 지적재산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고,
5) 일본이 지닌 우수한 콘텐츠 등 잠재력을 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노베이션을 담당할 제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ⅰ) 이노베이션 촉진, ⅱ) 글로벌화 대응, ⅲ)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일본 브랜드 가치 전파, ⅳ)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예견성 확보, ⅴ) 이용자 요구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현상과 과제를 정리했다(<표> 참조).
제3기 지적재산 전략 기본방침의 특색 |
기별 |
제1기(2004~2005년) |
제2기(2006~2008년) |
제3기(2009~2013년) |
기조 |
지적재산 ‘보호’ |
‘활용’을 중시한
지적 창조 사이클 확대?진화 |
목표 |
지적재산 입국 실현 |
세계 최선진
지적재산 입국 실현 |
글로벌 지적재산
경쟁력 강화 |
기본
방침
?
중점
항목 |
지적 창조 사이클 활성화 |
- 국제적 전개
- 지역 전개 및 중소?벤처
기업 지원
- 대학 등의 지적재산 창조
와 산학 협력 추진
- 출원 구조 개혁?
특허심사 신속화
- 콘텐츠 진흥
- 일본 브랜드 진흥
- 지적재산 인재 확보?양성 |
-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 전략 강화
- 전 세계를 겨냥한 지적재
산 전략의 강화
- Soft Power 산업의 성장
전략 추진
-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 확보
- 이용자 요구에 대응한 지
적재산 시스템 구축 |
주요
시책 |
- 지적재산 고법 설치
- 대학 지적재산본부 설치
- 특허심사신속화법 제정?
직무발명규정 개정
- 영업비밀누설에 관한 벌 칙 신설
- 관세정률법 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화
- 콘텐츠촉진법 개정
- 하청법 대상에 콘텐츠
분야 추가
- 지적재산인재육성종합전
략 책정
|
- ‘특허심사 하이웨이’ 개시
- 국제표준종합전략 책정
- 지역단체 상표제도 도입
- ‘지적재난 구제처’ 설치
- 특허?논문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운용
- 임기제 심의관을 5년간
490명 채용
- ‘JAPAN 국제 콘텐츠 페 스티벌’ 개최
- 디지털콘텐츠 유통 촉진
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
- 특허제도 종합적 수정
- 산학혁신기구 체제 정비
- 대학 지적재산본부?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선도기술이전전담
조직)의 통폐합, 전문화
- 남용적 권리 행사(Patent
Troll) 문제 적극 대응
- high level의 지적재산
외교 강화
- 모방품?해적판 확산방지
조약 타결
- 콘텐츠 해외 확산 촉진
- 디지털콘텐츠 거래환경
정비
- 심사 시 외부의견 활용 방침 검토 |
소프트 파워 산업, 향후 국가경제를 견인할 전략 산업의 하나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디자인과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종합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창조하고 그 파생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일본 국민 특유의 감성에서 비롯한 콘텐츠?먹을거리?패션?디자인 등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는 산업을 향후 국가경제를 견인할 전략 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중점 투자함으로써 소프트 파워 창조 기반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분석하면,
첫째,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먹을거리, 패션, 디자인 등 소프트 파워는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그 성장률이 미약하다(콘텐츠 산업 성장률 2007년 0.3% 증가).
둘째, ‘JAPAN 국제콘텐츠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촉진하고 있지만,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 비율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뒤지는 등, 콘텐츠 산업 전체로 볼 때 해외 확산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 확산도 개별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이점을 살린 비즈니스 모텔 구축도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인터넷상에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의 범람으로 인해 적정이윤 확보가 어렵고 이것이 곧 창조력 저하로 이어지며, 콘텐츠 산업을 떠받치는 기반으로서 기술 진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재산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권리가 혼재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의 확대나 계약규정 등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유통경로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소프트 파워 산업, 성장전략 추진
해외시장 확대?내수 확대의 원동력으로, 일본의 매력을 해외로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 파워의 성장전략으로는 ⅰ) 소프트 파워 산업의 진흥, ⅱ)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환경 정비 및 확충, ⅲ) 소프트 파워 산업의 해외 확산 강화, ⅳ) 거점 지역을 발판으로 한 전파력 강화, ⅴ) 일본 방문 유도를 통한 인지도 향상, ⅵ) 브랜드력 향상을 위한 지적재산제도 구축, ⅶ)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지적재산제도 정비, ⅷ)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 강화 등을 제시하고, 각 전략별 주요 시책과 담당 부처를 결정했다.
1. 소프트 파워 산업 진흥
지역의 소프트 파워 산업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신규 서비스 창출과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한다.
시 책 |
담당 부처 |
1) 소프트 파워 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책 활용 촉진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 지역 소프트 파워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산학관 협력과 이업종 간 협업 지원, 인큐베인션 기능 강화,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적극적 활용 촉진. |
경제산업성 |
2) 지역 소프트파원 산업 육성
지역 소프트 파워 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지역의 홍보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지역의 잠재자원(자연,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제작?대외홍보활동 지원. |
총무성
경제산업성 |
3)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 촉진
- 통신?방송 융합형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검토, 2010년 결론 도출. |
총무성 |
- 2010년 4월 목표로 모바일 멀티미디어방송 실시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에 관한 rule 정비 촉진을 위해 2009년부터 cyber 특구를 이용한 실증실험 실시. |
총무성 |
- e-space를 활용한 새로운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로운 무선통신기술과 서비스 모델 관련 실증실험 실시. |
경제산업성 |
- IPTV나 차세대 Digital Signage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의 보급과 관련, 종합적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증실험 실시. |
총무성 |
4) 디지털시네마 설비 정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영화관에 대해 입체영화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등의 상영에 필요한 디지털시네마 설비 도입 지원. |
경제산업성 |
5) 콘텐츠 거래 지원 시스템 구축
-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의 이용 상황 파악, 원활한 운용을 지원. |
총무성,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 경단련 주도로 설치된 콘텐츠 작품 정보 DB(Japan Content Showcase)의 전면 수정 후, 이용 상황 검증, 운용 개선책과 다언어화 지원, 협력. |
총무성,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 방송 콘텐츠 유통 원활화를 위해 방송 콘텐츠의 권리내용, 교섭창구 등에 관한 정보를 집약?공개하는 시스템 운용방안 검토. |
총무성 |
- 권리처리 원활화를 위해 Japan Content Showcase와 방송 콘텐츠 거래지원 시스템을 연계, 권리 소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DB 기능을 지닌 저작권거래 지원 시스템 개발. |
경제산업성 |
6)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식별체계 부여 촉진
- 콘텐츠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책정된 공통 ID 코드를 콘텐츠거래 지원 시스템에서 적극 활용하여 이용허락의 원활화를 꾀하는 등, 협력?보급을 위한 관계자의 자주적 모임 지원. |
총무성
경제산업성 |
2. 크리에이터를 위한 창작환경 정비 및 확충
새로운 창작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자원의 아카이브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젊은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
1) 문화자원의 아카이브화 추진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의 영화 수장기능 확장,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일본영화 등 영상 콘텐츠의 고화질, 안전 보존, 적극 활용을 위한 기반 정비. |
문부과학성 |
- 방송국, 프로그램제작사 등에 의한 우수 교육?교양 분야 방송 콘텐츠의 아카이브화 추진과 동시에 이를 IPTV 등 신기술을 활용 초중학교에 전송하여 교육에서 지상디지털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총무성
문부과학성 |
- 옷감이나 디자인의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및 아카이브의 전시회 개최 등 체험형 아카이브 사업 실시. |
경제산업성 |
- 국내외의 출판물 디지털화 동향 파악에 근거,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아카이브화 중기계획 진행. 2009년도에 희귀본 90만 점의 디지털아카이브화와 기능 확장이 원활 진행되도록 협조 강화. |
내각관방 |
2) 미디어예술의 국제적 발신 거점 정비
일본 미디어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진흥하기 위해 2009년부터 미디어예술에 관한 전시, 수집?보관?조사연구,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적 거점 정비. |
문부과학성 |
3) 젊은 크리에이터 육성
- 영화?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크리에이터 배출을 위해 2009년부터 젊은 크리에이터의 재능 발굴과 그 제작지원 및 평가. |
경제산업성 |
- 미디어예술제를 활용한 젊은 크리에이터의 표창?장려제도 신설 방안. |
문부과학성 |
- 영화계를 짊어질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촉망받는 청장년 영화작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화제작 워크숍 실시, 단영영화 작품을 제작?발표할 기획 제공. |
문부과학성 |
3. 소프트 파워 산업 해외 확산 강화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해외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국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소프트 파워 산업의 해외 확산을 촉진한다.
1) 콘텐츠의 해외 확산 촉진
- 민간의 우수 인재와 자금 결집, 우수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꾀하는 ‘콘텐츠 해외 확산 펀드’ 창설. |
경제산업성 |
- 지역방송국이나 프로그램 제작사가 만든 지역의 자연, 먹을거리, 문화, 역사 등에 관한 방송 콘텐츠를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발신하는 ‘고향 채널’ 신설. |
총무성 |
- 해외 확산을 염두에 둔 영상 콘텐츠 제작,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종합 지원책 검토, 2009년 중 결론 도출. |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
2) 일본 브랜드 확산 이벤트 기능 강화
- ‘JAPAN 국제 콘텐츠 페스티벌’을 종합적 일본 브랜드 확산 이벤트로 확충?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식 이벤트로서 도쿄발 일본 Fashion Week를 개최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개최된 일본 소개 이벤트 등과 협력을 꾀한다. 지역 확산을 꾀하기 위해 교토에서도 관련 이벤트 개최. |
경제산업성 |
- 일본 먹을거리의 보급을 위해 일본 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일본 브랜드 관련 이벤트와 연계하여 일본 음식?식재료 프로모션 실시. |
농림수산성 |
-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방송사업자의 공동 부스를 확충하고 해외 콘텐츠 마켓에서 홍보활동 강화. |
총무성 |
3) 크리에이터 해외파견단 사업 실시
2009년부터 해외 고객을 얻기 위해 디자인?패션 크리에이터를 전략 중점국에 보내는 ‘크리에이터 해외파견단’ 사업 실시. |
경제산업성 |
4) Asia Content Business Summit 개최
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비즈니스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수준 높은 국제회의인 Asia Content Business Summit 개최. |
경제산업성 |
4. 거점지역에서의 홍보활동 강화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거점지역에서 소프트 파워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일본 브랜드 가치의 전략적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 재외공관의 지원기능 강화
현지의 정보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일본 브랜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2010년에 재외공관에 ‘일본브랜드지원센터’(가칭) 설치 방안 검토. |
외무성 |
2) 재외공관 시설을 활용, 일본 음식?식재료, 전통공예품 등의 지역상품, 패션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브랜드를 소개?보급 체계 강화. |
외무성,
농립수산성
경제사업성 |
3)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
2009년도에는 상하이, 홍콩,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을 중점국?도시로 정해 Visit Japan 캠페인과 연계하면서 일본 브랜드에 대해 집중 홍보. |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
4) 해외에 대해 콘텐츠 규제완화를 요구
일?중 경제 파트너십 등 협의의 장에서 일본 콘텐츠가 적절히 유통될 수 있도록 방송, 영화, 네트워크 송신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등을 요구. |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
5) 침해 발생국?지역에 대해 구체적 재발방지 요청 강화. |
|
5. 일본 방문 촉진 등을 통한 인지도 향상 도모
외국인 여행자 등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Visit Japan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등에 일본 브랜드의 전략적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 Visit Japan 캠페인 추진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 ‘Premium Destination’으로서 일본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중점 12시장(한국, 중국 등)에 대해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인도?러시아?말레시아 등 신흥시장을 대상에 추가. 부유층 및 국제회의 등 유치, 개최 추진. |
국토교통성, |
2) 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에 관한 홍보 강화
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희소성과 품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 음식, 전통공예 등 지역자원을 소개하는 특화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화를 꾀하고 전략적 홍보활동을 강화.. |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
6. 브랜드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지적재산제도 구축
브랜드를 보호하는 지적재산제도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키워가려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브랜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재산제도를 구축한다.
1) 농수산품 지리적 표시 제도(Geographical Indentification, GI) 도입 검토 |
농림수산성 |
2)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대책 강화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이 새로운 상표 선택의 폭을 좁혀, 신상품?신서비스 사업의 전개에 제작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미사용 상표의 삭감, 상표의 원활한 취득을 위한 방책에 대해 조사 연구한다. |
경제산업성 |
3) 이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상표 제도 수정
상표 제도를 활용하여 브랜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를 포함, 제도 이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저명 상표의 보호범위나 등록이의신청 제도의 수정 등 삼표 제도에 대해 검토. |
경제산업성 |
4) 디자인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의장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경제산업성 |
7.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지적재산제도의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환경을 활용, 콘텐츠의 이용?유통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크리에이터의 신작 인센티브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진보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재산제도와 계약 rule 등을 정비한다.
1) 권리제한 일반규정(일본판 Fair Use) 도입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안에서 공정한 이익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리제한 일반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베른조약 등의 규정을 근거로 규정 형태 등에 대해 검토하고 2009년 중에 결정. |
문부과학성 |
2) 저작권법상의 이른바 ‘간접침해’를 명확히 한다.
저작권법상의 이른바 ‘간접침해’에 대해 행위 주체의 의사를 비롯해 이용금지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등에 대해 검토하여 2009년도에 결론 도출(간접침해: 불법복제물을 수입하거나, 불법복제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 |
문부과학성 |
3) 계약 rule 등을 확립,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촉진
- 방송 콘텐츠 2차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처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검토위원회’에서 민간의 자주적 의견 형성 등을 통해 권리의 집중관리 확대와 표준 계약 rule의 확립을 촉진한다. |
내각관방,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 방송 콘텐츠 관련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실연가 단체 등이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와 관련된 권리처리 원활화와 소재불명 권리자 탐색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
총무성,
문부과학성 |
- 저작권법상의 규정제도 개정에 입각하여, 소재불명 권리자가 있는 경우, 콘텐츠 2차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동 등에 대해 검토, 2009년 중 결론 도출. |
문부과학성 |
- 방송 콘텐츠 등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처리 진척상황 등에 입각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유통 촉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 |
내각관방, 총무성
문부과학성 |
4) 크리에이터에 적정 대가를 환원해 주는 환경을 정비
정보를 디지털화해도 열화가 없는 고품질 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이용 편리를 감안하면서, 크리에이터에게 적정 대가를 환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제도면?계약면의 관점에서 검토, 2009년 중 결론. |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8.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대책 강화
인테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범람은 사업자의 적정 이익 확보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는 곧 창조력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대한 대책 강화가 요구된다.
1)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 강화
-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콘텐츠의 기술적 제한수단 회피에 대한 규제방식, 프로바이더의 책임 범위 등 법적보호 방법 및 권리자가 민사적 조치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책 등, 네트워크상의 위법 콘텐츠 대책을 검토, 2009년 중에 결론 도출. |
내각관방,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 활동 등, 권리자단체 및 프로바이더 사업자 등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행하는 자주적 조치에 대해 지원. |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파일을 송신하는 자에 대해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권리자단체가 협력한 침해행위 배제 노력을 지원. |
경찰청,
총무성,
문부과학성 |
2) 해외에서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을 위한 기반 정비
2009년부터 해외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사단법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관계부처에 업무를 협력하여 지원. |
총부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3)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단속을 강화
수사 직원의 능력 향상이나 단속체제 정비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 |
경찰청 |
● 참조 :
- www.kantei.go.jp/jp/singi/titeki2/090624/2009keikaku.pdf
- www.kantei.go.jp/jp/singi/titeki2/dai22/siryou3.pdf
● 작성 : 이세영(산업분석실 콘텐츠산업2팀, ysy2300@koc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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