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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4호] 독일의 저작권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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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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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작권은 1965년에 제정된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과 ‘저작권인지법(Wahrnehmungsgesetz)’ 그리고 ‘출판법(Verlagsgesetz)’을 중심으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geistiges Eigentum)을 보완하며, 독일 민법에 속한다. 지적재산권이 정신적인 생산물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한다면, 독일 저작권법은 그런 문화․예술적인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독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이나 디지털화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의 개정은 2001년에 정보사회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유럽연합 지침서(EU‒Richtlinie)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지침서의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저작권법을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에 저작권법이 1차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안(Erster Korb)에서는 새로운 가치창출 방법, 즉 인터넷을 통한 출판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008년에 시행된 두 번째 개정안(Zweiter Korb)은 2004년 4월부터 독일연방 법무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두 번째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권리가 더 축소되었고 저작자와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은 유럽 저작권에 대한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2007년 7월 5일에 독일연방의회에서 ‘정보사회의 저작권 규정에 대한 두 번째 법(Zweite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을 통과시켰고, 그 후 절차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독일 저작권법은 문학작품, 학문과 예술작품, 문화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신․예술적인 능력과 투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저작자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고, 이용법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한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전시킬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저작자와 저작물의 정신적․개인적 관계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저작물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저작자인격권(Urheberpersoenlichkeitsrecht)’과 ‘가치창출권(Verwertungsrecht)’을 갖는다.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사후 7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저작권 유효 기간에 대해 저작자 사후 9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작자인격권 ‘저작자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2조에서 14조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적용이 된다.1) 즉, 독일에서 저작자는 인격체여야 하며, 법인이나 동물은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법에서 법인은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코끼리나 침팬지가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림에 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저작자인격권으로 인해 저작자의 원천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자가 가치창출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저작권법 제11조의 출판권(Veroeffentlichungsrecht)에 따르면, 저작자는 출판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와 언제, 어떻게 자신의 제작물을 출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 출판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물이 일반에게 공개될 것인지 아니면 관심을 가진 곳에만 공개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언급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제작물에 저작자 이름이 올라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7조에 보완 설명되어 있고, 제3자에 의해 저작자의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가치창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가치창출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저작권 소유 이전에 대한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저작권은 상속의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저작권 제29조 1항과 제30조). 때문에 어떤 저작물의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문서가 있더라도 독일 법에 의거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Nutzungsrechte)과 제작보호법(gewerbliche Schutzrechte)만 적용된다. 부분적으로는 저작물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은 월세와 같이 단순히 장기적으로 부채를 지불해야 하는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문과 연구 분야의 저작권 새로 삽입된 제53a조는 저작물이나 서비스를 다른 도서관 등 멀리서 빌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외부 지역에서 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도서관에서는 저작물이 온라인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해 보낼 수 있다. 사적인 복제의 허용 문제 사적 용도의 복제 문제는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저작권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P2P 네트워크로 교환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저작자가 일반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사적 용도의 복제가 기술적인 보호 장치인 DRM에 반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비록 이것이 유럽 저작권지침서 제6조 4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인 복제 장치에 손을 들어주어 저작자의 권리를 더 강화시켰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개인 복제 금지와 영화관 개봉 후 1년이 지난 영화에 대한 개인적 복제에 대한 전면금지를 요청하는 음반과 영화 업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은 그것이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작물에까지 확대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방송 프로그램 같은 대상물들은 우리들의 일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이 대상물들을 복제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하는 ‘사적복제제한(Privatkopieschranke)’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적인 용도로 방송을 녹화, CD 복제,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다운받는 것이나 도서관에서 책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이 부분은 이미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었다. 구체적 논란의 요지는 디지털 복제에 대한 이 규정이 유효하다면, 어떤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음반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는데, 디지털 기기로 복제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켜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제약을 많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반 업계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음반을 복제하는 것 때문에 음반 판매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 복제보다 디지털 방식의 음반 복제가 훨씬 던 원본에 가까운 고음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CD나 DVD로 복제를 하려는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디지털 개인 복제를 대대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개인 복제 규정을 두는 대신에 저작권이나 이용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복제보상금(Kopieverguetung)’을 수령하게 된다. 즉, 위의 규정을 없앨 경우, 독일 의회에서는 음반 회사와 같은 저작권 소지자에게 기술적인 조치를 통한 보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음악 CD나 영화 DVD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도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 사적 복제에 대한 더 강해진 제한 규정은 인터넷의 교환 사이트에서 상업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경우에 이 행위가 금지되는지가 불분명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인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많은 내용이 저작권자 스스로로부터 올려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교환 사이트를 무조건 명백한 불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으로 볼 수도 없다. 복제보상금 이번 개정안에서 사적 용도의 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은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즉, 디지털 시대에 복제 기기도 시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복제를 근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저작자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작품이나 작업이 복제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재정적인 보상을 하는 규정이다. 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1965년에 이루어진 저작권법 개정 당시 일괄보상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 제도는 1985년에 삭제되었다. 이 보상제도의 원칙은 간단하다. CD 버닝 기기, 비디오 녹음기나 스캐너 같은 복사 기술이나 공CD나 공테이프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요금은 ‘GEMA’나 ‘VG WORT’ 같은 저작권협회에 지불되고, 저작권협회는 각 저작자에게 지불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사실상 소비자가 복사기기나 공CD 등을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계가 원칙적으로는 좋으나 실행 단계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 액수가 정부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데 문제를 보였다. 오늘날 더 많은 사적 용도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낡은 체계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유연성이 부족한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근본적인 개정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저작권협회와 기기 생산업체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에 좀 더 유연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문제에 관련해 저작권협회와 복제 기기 생산업체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논쟁의 요지는 어떤 기기에 보상비를 의무화할 것이며, 보상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생산업체 측의 초기 제안은 10% 이하의 보상비를 제안하면서, 보상비 의무화에 반대하였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일괄적으로 보상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사용한 만큼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일단 모든 복사 기기에 대해 보상비를 의무화하였다. 저작물이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되는 것에 대해 저작자에게 지불하는 일괄적인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54a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중 1항에서는 보상액이 DRM 메커니즘의 사용 빈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DRM 방식의 이용이 일반화되면, 복제 기기나 녹음이 가능한 미디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괄 요금은 폐지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규정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분야인 데이터뱅크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개별 장르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69조).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을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며, 제작 초안도 보호를 받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인쇄물은 법적 보호를 받지만, 아이디어․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와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가 들어 있는 부분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인의 저작물일 경우, 저작자 자신의 정신적 창조의 결과여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무 과정에서 사원으로부터 개발된 경우나 사주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사주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모든 재산법적 권리를 독단적으로 갖게 된다. 저작권 소유자는 독점권을 가지며, 저작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모든 수단과 형태로 장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저장, 보이기, 실행시키기, 전송하기는 복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번역, 작업, 조정 그리고 다른 작업이나 복제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원본을 보급하려는 어떤 형식이나 복제, 임대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지역과 유럽경제지역에 대해 협정을 맺는 다른 계약국가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 개정법 그 후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음반 업계는 독일 정부가 불법 복제 금지에 실제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3) 독일연방음반협회의 Dieter Gorny는 독일 정부가 저작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보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터넷 기술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제품에 물건 값을 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정보 공유에 반대하는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음반 업계는 불법 복제자들을 변호사나 법정을 통해 압박하였다. 2004년부터 음반 산업에서 10만 건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3분의 1이 종결되었다. 불법 다운로드 수는 2004년의 경우 6억 곡 이상이 불법 다운되었지만 지난해에는 3억여 곡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음반 산업에서는 유럽과 독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희망으로 불법 다운로드 추적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정부의 주창으로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09년에 새로운 감시기구인 HADOPI를 설립해 불법 복제자에게 우선 E‒Mail로 경고하고, 세 번째 경고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을 끊어 버리는 ‘Three Srikes’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음반 업계는 독일 정부에 이러한 경보 체계를 설립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신문 발행인이 지금까지 불법 복제자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프로바이더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즉, 음반 회사나 영화제작사가 그들의 제작물을 P2P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발견하면 법원을 통해 불법 다운받는 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음반 업계에서는 프로바이더와 정보제공자 간의 중재 역할을 정부에서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권한을 축소했다. 특히 아날로그 미디어 복제보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복제를 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거했다. 독일연방 소비자 연합(VZBV)은 개정된 저작권의 이런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4) 소비자연합에서는 복제 보호 체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과 개인적인 용도로 이루어지는 복제를 상업적인 목적의 복제와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연합에서는 이에 소비자를 우선하는 정책 개념을 요구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연합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이 고려되는 차원으로 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 연합에서는 많은 저작자와 일부 음반이나 영화 제목이 이미 제한적인 복제 보호 시스템과 강한 규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용자는 미래에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다운 받으려 할 때, 이 정보가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검사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용자는 어떤 서비스가 명백하게 불법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비자 연합에서는 학문의 위기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복제를 이용하는 것이 2008년 말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개정된 저작권법으로는 교육, 연구와 강의 등이 디지털 지식과 연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함부르크 대학의 미디어 조사 연구소인 Hans Bredow 위원회의 법 전문가인 Till Kreutzer는 저작권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모델이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5) 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소(ifrOSS) 소장이다. 그의 주장은 저작자와 창조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법이 일반화되고 있고, 일반이 이용 자유에 대해서는 반대로 ‘제한법(Schrankenrecht)’이라는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침서나 저작권법의 최근에 일어난 두 차례의 개정으로 심각해진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하나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이용자와 보호에 대한 법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Kreutzer는 저작자와 가치창출자의 관심을 아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한 제작물의 이상적인 요구와 물적인 요구를 분리시킨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저작권의 부분에 ‘저작자보호권’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원저작자에게만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가치창출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자에게 중요한 인격권의 요구를 강화하여 ‘개인적인 작품’을 진흥하거나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1) 예를 들면, 제9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손해배상요구권에서 저작자인격권이 적용된다. 2) Kreuzer, Till: Zweiter Korp: neues Rechts fuer neue Zeite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7년 11월 14일. URL: http://www.bpb.de/themen/SY4WRG,0,Zweiter_Korb.html URL: http://www.digitalfernsehen.de/news/news_173747.html URL: Urheberrecht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35688 6) 앞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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