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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94호] 중국 판권국, 방송국의 음원 사용료 지급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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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7.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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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부국장 옌샤오홍(阎晓宏)은 향후 방송국이 음원 사용을 할 경우 해당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음원 사용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래방에서의 음원 사용은 이와는 다른 성격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래방 등에서의 음원 사용료 관리는 산업협회 형식의 단체가 대리수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人民日报, 2009년 4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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