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간의 상호작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방된 기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정보관리 부서에서 제시한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EIF)"의 개정을 위한 제안서에 따르면, 개방되는 기준의 일부가 특허부분과 연계될 경우, 이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무료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사가 소속되어 있는 컴퓨터산업연합과 소프트웨어기업연맹(BSA)은 반대를 하고 있다. BSA의 유럽 소프트웨어정책부서의 장인 베노아 뮐러는 개방형 기준에 이미 확립된 기술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은 목표로 두고 있는 상호작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방형 기준이 지적재산권의 요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유럽위원회의 태도는 행정과 경제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BSA는 개방된 기준에서 Bluetooth, GSM, WiFi, DHCP 그리고 HTTP등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산업적인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용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Jonathan Zuck은 BSA와 함께 유럽에서 소프트웨어특허에 대한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ACT)"의 장으로서 유럽연합위원회의 독단적인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관공서간의 디지털 협력관계는 문서로 단순화되어야 한다면, 기존에 있는 많은 기준들의 이용가능성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과 같은 대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동등한 경쟁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BSA와 ACT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정하고 차별없는 조건을 위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허가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RAND 조건(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오픈소스원칙과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수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 RED HAT의 오픈소스전도사인 Jan Wildeober는 새로운 EIF 제안서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 기준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제안은 오픈소스개발자와 오픈소스해결안 제공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기준은 현대 IT 인프라구조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연합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10441, 200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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