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의 카피 제한을 완화하는 '더빙10'이 7월 5일을 전후해서 해제된다. 디지털 기기에 부과하는 보상금을 둘러싸고 저작권 단체와 가전 업체의 대립으로 6월 상순부터 해제 예정이었던 카피 제한 규정이 이제야 정보통신심의회의 위원회에서 타협을 보았다.
'더빙10'은 디지털 방송의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 내장형 레코더에 녹화한 후 DVD 등에 10번까지 카피가 가능하다. 현재는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단체가 보상금 문제와 '더빙10'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더빙10'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기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이다. 가전 업체 측도 이번 여름 이후 보상금 이외의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환원'에 대해서 정보통신심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데에 서로의 의견을 접근시켰다.
보상금을 둘러싸고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17일, 앞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블루레이 디스크에도 부과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는 휴대 음악 플레이어나 DVD레코더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과금이 보류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입각해서 방송국과 가전 업체, 통신회사 등으로 구성하는 사단법인 '디지털방송추진협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더빙10'의 해제 날짜를 정한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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