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76호] 테레비아사히(テレビ朝日) 통신판매 방송에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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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8.06.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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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2일, 테레비아사히의 통신판매 방송에 대해서 경품표시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를 했다. 테레비아사히는 통신 판매 방송에서 승마형 운동기구(로데오보이Ⅱ)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의 운동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량 상품으로의 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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