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고문청은 유럽연합과 유럽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시장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규제정책안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를 규제하는 정책제안은 전문가들의 제안을 각 주 지방의 수장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주 지방청에서는 유럽연합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규제기구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회의적인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각 나라의 특수성을 더 잘 반영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독일연방고문청에서는 각각의 정책이나 조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모델"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자유화는 경쟁, 투자의 보호 그리고 혁신으로 지속되고 이 분야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때문에 각 주정부에서는 시장의 선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것에는 환영을 하지만 텔레커뮤니케이션 경제분야는 "대부분이 국가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규제정책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디어정책에 있어서 주 정부의 수장들은 그들의 선점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의 권한을 넘어서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경고나 그것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 나라의 방송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전송력을 분배할 때 방송의 여론형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방고문청은 또한 새로운 시장인 IP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특별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요구인데, 이 요구에 의하면 프로바이더는 어떤 계약도 24달 이상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대 석달의 계약해지기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바이더를 교체할 경우 소비자들을 위해 무료로 전화번호를 이동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지만, 이들 주장은 소수만 찬성하였다.
<www.heise.de/newsticker/meldung/105095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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