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지상 디지털 방송을 재송신하는 “IP 동시재송신” 실현을 위한 서비스 심사기준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정보통신심의회가 2007년 8월2일 공표한 “지상디지털 방송의 이용 방향과 보급을 위한 행정의 역할” 속에서, 참고자료로 방송사업자 등이 조직하고 있는 “지상 디지털 방송 보완 재송신 심사회”가 정리한 가이드라인 잠정판이 공개된 것이다. 이 심사회는 2006년 8월에 공개된 정보통신심의회 제3차 자문 답변을 계기로 설립된 것으로, IP 재송신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 유선역무 이용사업자와 지상파 사업자 사이에 재송신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IP 재송신 서비스가 충족시켜야 할 기술기준이나 운용 기준 등을 검토해왔다. 당초에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현 단위 면허와 합치하는 지역 한정성이나, 지상 디지털 방송과 동등한 콘텐츠 보호 기능 등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정리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잠정판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에 더해, 총무성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실시한 IP 재송신 실증실험의 결과를 기초로 한 기술조건이나 운용조건 등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기술조건은 전파를 통한 수신과 비교했을 때 영상, 음성, 데이터 방송의 지연을 25초 이하로 할 것, 그리고 영상 및 음성에 대한 자막 방송의 표시 타이밍의 지연을 전파수신과 비교했을 때 3초 이하로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같은 지역의 지상 디지털 방송과 같은 수의 채널을 제공할 것, 또한 시청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일을 상정하여 서비스 한 계약 당 2 채널 이상의 시청이 가능토록 할 것 등, 이용환경을 상정한 조건도 제시했다. 운용 면에서는, 사용자마다 상이한 수신 단말기 성능 때문에 서비스의 체감 품질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청자 콜 센터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설명 책임을 다할 것을 명기했다. 이렇듯 가이드라인의 잠정판은 IP 재송신 서비스의 실현을 향한 방송 사업자 측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결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사회는 이번 가을에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공표하여, 널리 의견을 공모할 방침이다. 한 편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병행하여 통보통신 심의회의 제4차 중간답신에서는 IP 재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역무 이용 사업자에 대한 주문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IP 재송신이 도시부에서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지상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힘든 지역에서 IP 재송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IP 재송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사업자에 대해, 제공 지역과 제공 개시 시기 계획을 2008년 연초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IP 재송신 서비스는 당초 NTT 동서 지역회사가 2007년까지 실용화할 NGN(Next Generation Network)을 활용하여 제공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4회 중간답신에서는 NTT 동서에 대해서도 도시부뿐만 아니라 지상 디지털 방송의 수신이 곤란한 지역에도 NGN을 부설할 계획을 빠른 단계에서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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