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큼 재해가 다발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태풍 및 호우에다가 대형 지진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불가항력의 다양한 자연재해에 맞서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왔다. 다만 재해를 막고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보다 적합하게 최적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재해관리예산만 하더라도 25조원(2007년도) 독립행정법인의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넘는다. 한국도 태풍이나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금년에도 10개 안팎의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일보 2007년 6월 28일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태풍 시즌에 돌입한다. 태풍발생과 같은 초자연현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된 재해를 사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에 대해 방송매체가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재난정보와 관련 방송매체가 갖고 있는 뛰어난 속보성이나 전달력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해정보와 관련 방송매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태풍과 지진의 나라 일본의 NHK가 재해방송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해방송의 제도적 개요
일본에서 재해방지의 기본이 되는 '재해대책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재해원조법(1947년), 국토종합개발법(1950년), 건축기준법(1950년, 내진기준등), 삼림법(1951년), 태풍상습지대에서의 재해방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58년)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1959년 발생한 '이세완 태풍(伊勢灣颱風)'(약 5천명 사망)을 교훈삼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해대책과 더불어 방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재해대책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재해대책기본법은 모든 재해관련법령이나 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다. 법 제1조 목적에서는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제1조의 목적에 따르면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방재에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이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지의 확보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재해란 폭풍, 호우, 홍수, 고조(高潮), 지진, 해일, 분화 기타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 또는 폭발 등에 의해 생기는 피해라고 정의(제2조의 1)하고 있다. 법에서는 '천재지변'과 더불어 '사고'도 재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 11조에서는 재해대책관련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방재회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대신을 회장으로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외에 재난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에 관계하는 법률로는 소방조직법, 수해방지법, 기상업무법,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등 5개 이연, 한국적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방송위원회, 2004년 10월, 85p 가 있다. 이 가운데 방송과 관련된 것은 재해대책기본법과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이며 방송법 제6조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재해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NHK는 일본 유일의 전국방송이라는 점에서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 '지정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NHK회장은 총리대신이 장으로 있는 '중앙방재회의'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NHK는 방재업무계획 NHK는 재해대책기본법에 입각해 방재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방재업무계획이란 - 재해 규모에 따라 비상체제를 갖추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 재해시는 기동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신속/정확한 방송을 실시한다. -자치단체 및 기상청등으로부터 경보/경고의 방송을 요청받았을 시는 적절하게 방송한다. - 방송에 의해 시청자의 방재에 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한다...등이다.
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도도부현(都道府懸 일본의 광역 행정단위),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소규모 행정단위)에도 협력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NHK는 기상청 및 국토교통성, 내각부, 시정촌, 의료기관, 가스/전기/수도와 같은 라이프 라인 기관 등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전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방송사업자의 경우는 각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지방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방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NHK의 재해방송체제와 현황
1) NHK 재해방송체제 일본에서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재해방송을 실시한 것은 1954년 9월의 '洞爺丸颱風(도야마루태풍)'때였다. 태풍으로 여객선이 전복되면서 1,155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대참사였는데 이때의 참상을 NHK 카메라맨이 항공기에서 촬영해 전국에 보도한 것이 시초였다. NHK는 재해방송과 관련 도쿄본부와 각 지역의 방송국별로 ‘재해대책종합위원회’가 설치되어 대책의 수립과 추진, 체제/설비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비상재해시에는 이 종합위원회가 ‘재해대책본부’로 이행된다. 또한 재해시의 긴급초동체제와 광역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해 비상재해대책종합훈련을 매년 본부를 비롯해 거점국 별로 실시하고 있다. NHK의 방송국은 도쿄 본부를 비롯해 일본 전국에 54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형지진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재해방송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방송지역은 NHK방송은 전국 방송, ‘관동/갑신월, 근기, 동해/북륙’ 등과 같은 8개 권역 방송, 그리고 각 지역의 방송국별로 3분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각 지역의 방송국이 중심이 되어 취재 및 보도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은 서로 원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방송국은 방송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선 타지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방송한다. 현지 지원도 우선 8개 거점국에서 먼저 파견되고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 또한 도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재해관련책임자들은 본부로부터 반경 5km이내에 살고 있고 비상시에는 도보로 걸어올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기재 및 설비의 사용법에서 현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화 거는 법까지 반복 훈련하고 있다.
2) NHK 재해방송과정 NHK의 재해방송의 흐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방재(防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재보도를 실시한다. 발생이 염려되는 지진, 호우, 산사태 등에 대해 주민에게 적합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태풍의 예상경로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농작물 수확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최근에 NHK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재해예방보도이다. 두 번째는 재해발생시의 보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1차 피해를 줄인다는 점이 중시된다. 예를 들면 지진에 의해 해일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주민에게 피난을 촉구한다. 건물 붕괴나 화재 상황등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전기, 수도, 가스 등 라이프라인 정보 및 생활정보 등에 관련된 보도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선 세면, 목욕 등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사후복구를 위한 지원정보 등을 목말라 한다. 복구의 가닥이 잡히면 재해보도도 일단락되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때부터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 새로운 재해대책도 부상하게 된다. 3) NHK의 매체전략 방송사 입장에선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관련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널리 알리는 데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NHK는 이를 위해 재해발생 초기에는 8개 채널을 사용해 각지역의 진도(震度) 및 해일정보, 주요 피해 및 교통상황, 행정 측의 대책, 전기/가스/수도 등의 라이프라인 전체상황 등의 기간정보를 속보로 내보낸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전체적 상황이 파악되면 NHK산하의 8개 채널의 역할을 분담하고 방송범위도 전국/블록/현역 방송으로 전환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한신대지진이후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안부정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NHK의 기술적 노력
- 헬리콥터 NHK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재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건으로 헬리콥터 취재를 강화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전국 9개소에 11기의 헬리콥터를 준비되어 있으며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선 조종사 및 카메라맨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있다. 11기 가운데 7대는 하이비전 카메라이며 곧바로 수신기지국에 전송되어 생방송 가능하다. 방진(防振)장치를 갖추고 있다.
- 지진해일속보시스템 1995년에 기상청이 지진해일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지진발생 2분 내에 전국을 150여개 지역으로 나눠 긴급진도 발표, 3분내에 해일경보/주의보를 발표, 지진발생 5 분이내에 개별진도 발표. 을 발표함에 따라 NHK도 지진해일속보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해일데이터는 통신회선을 통해 NHK에 전달되면 컴퓨터에 의해 '지진진도화면, 해일화면, 해일도달예상화면‘ 등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아나운서가 읽게 되는 지진정보도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원고지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된다.
- 무인 로봇카메라 NHK는 지진발생후 해일상황을 보다 빨리 파악하고 알리기 위해 전국의 주요 항만 공항 등 400개소이상에 무인 로봇 카메라를 설치했고 방송국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다.
- 긴급탁(緊急卓) 1992년에 긴급뉴스 송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긴급탁(緊急卓)이 도입. 사전에 예정된 프로그램표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작업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긴급탁은 곧바로 13매체에서 긴급경보방송에 돌입하는 준비를 완료하고 개시보턴을 누르면 방송이 개시된다.
- 스킵백 레코더 지진발생 순간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로 NHK의 진도계와 연결해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부터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1995년에 한신/아와지 대지진시 대단한 활약을 보였다.
- CSK(위성전송차)/CSP(가반형위성전송장치) 전파를 수신할 중계기가 없는 산간벽지, 대도시 빌딩군 사이에서도 적도상의 통신위성을 이용해 생중계가 가능. 이의 개발로 생중계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대폭 확대.
- 긴급백 배낭크기의 영상전송장치로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다. CSK/SCSP가 들어갈 수 없는 현장에서도 중계가 가능하다.
- 안부정보방송시스템 시청자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직접 PC에 입력하면 이것이 TV와 라디오 방송화면 및 원고가 되는 시스템. 도쿄와 오사카 텔레마 서비스에서 전화를 받아 PC에 입력하고 도쿄본부의 스튜디오에서 방송.
- 재해대책지원차 차량에는 화장실, 식기 씻는 곳, 소퍼 베드, 작업용 책상 등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위성을 이용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전선의 취재지휘 및 후방지원차량으로 활용(도쿄본부 2대, 센다이 삿포로에 각 1대 배치). 행정기관과 하나가 되어 꼼꼼하고 세세하게 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일본 NHK의 모습은 우리의 타산지석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태풍과 호우 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평상시부터 재해예방과 재해보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한 안전점검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o 참고 - NHK広報局、NHKポケット事典 2007 - 小嶋富男、「NHKの災害報道」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 - 特集、震災報道、新潟県中越地震、放送文化 2005春号 - 災害とラジオ 強い味方であるために、放送文化、2006秋号 - 災害報道と公共放送、放送文化、2004春号 - 이연, 한국적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방송위원회, 2004년 10월 - 조선일보 2007년 6월 28일자
o 작성 : 김영덕(산업연구팀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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