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03년 9월 1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침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첨가해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강제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했다. 그 당시에 개정된 법률안은 소위 개정의 ‘첫 번째 패킷(1. Korb)’이라고 하는데, 유럽연합의 지침서에서 강제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각국의 여건에 맞게 규정이 되도록 자율화되었다. 이 개정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소비 행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도 이미 논쟁이 되었던 저작권번 제53조에 있는 ‘사적인 목적으로 허용되는 복제권’이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는 종이로 하는 복제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이 복제권이 적용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에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용무로도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라디오에서 듣기 위한 CD 복제까지도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복제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모든 저작권 보유자는 사용자에게 민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이 저작권법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보호조치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 밖에도 이 새로운 법률에서는 이렇게 복제보호조치를 할 수 없게 하는 제조,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획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의 95d항에 따르면 복제보호가 되는 대상들은 눈에 보일 수 있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P2P 네트워크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53조의 개정에서는 불법적이지 않은 개인 복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로 오늘날까지 법정에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 항목은 분명히 P2P 교환 시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저작권에 유럽연합의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외의 사항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이해단체와 입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2차 개정을 하기로 하고 미루어 놓았다. 하지만 연방사법부 장관 Brigitte Zypries는 2004년 9월 저작권 개정의 2차 단계에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용권과 사용자의 권리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아주 촉박하게 잡았다. 거기에 따르면 연방내각에서 그해 12월까지 승인하고 지방의회와 연방의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2005년 가을에는 이 법률 개정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커다란 반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개정의 ‘두 번째 패킷(2. Korb)’ 저작권 연합 대표들, 소비자, 이용자와 기기 제조 산업 그리고 저작권 대표들, 학자와 각 주정부 대표로 구성된 수많은 작업팀에서 ‘협조적인 법률안’을 위한 실험적 시도를 하였다.
2003년 9월의 첫 번째 개정이 실행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개정을 하려던 시도는 2005년 가을에 독일 연방의회가 예상하지 않게 새롭게 선거를 해야 했던 변수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서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속 허용되는 개인용도 복제에 대한 보상에 대한 논쟁이었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계획대로 자율적 규제에서 약간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협의가 되었다. 보상은 사실적으로 ‘이용되는 기기’의 사용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제나 복사를 할 수 있는 IT 기기 제조사가 판매액에서 최대한 5%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조약인 ‘5% 규정’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PC나 프린터, mp3 등의 IT 기기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심지어는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BITKOM legt bei der EU-Kommission Beschwerde gegen Urheberabgaben auf PCs und Drucker ein. www.bitkom.org/de/themen_gremien/37153_7645.aspx IT 업계에서는 이런 보상금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IT 산업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Urheberrechtsabgaben belasten Verbraucher und IT-Hersteller. www.bitkom.org/de/themen_gremien/37153_33522.aspx
IT 분야 연합체인 Bitkom에서는 프린터의 가격이 10유로에서 300유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지는 회의적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은 높다. 즉, 심한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기기 값을 낮게 책정하고 거기에 소비되는 물품의 가격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 측에서도 개인적 용도의 복제 가능성이 저작권의 다른 개정의 경우에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학총장회의에서도 학문적 목적에서 이런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특히 학자들은 학술적 정보를 구하는 것이 도서관을 통한 전자적인 전문적 정보 배송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Die Auseinandersetzung um das Urheberrecht in der digitalen Welt. Hintergrund. 2006년 1월 6일자. www.heise.de
저작권법 개정의 두 번째 패킷을 위한 제안이 이렇게 격렬한 비판과 연방정부의 새로운 내각 구성으로 휴식 기간을 갖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개정 작업이 종결되지 못했다. 그동안에 새롭게 구성된 CDU/CSU와 SPD의 거대연정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의 두 번째 패킷을 다시 제안했다. 독일 연방사법부에서는 2007년 7월 2일에 두 번째 패킷이 적용되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즉, 거대연정여당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복제가 복제의 출처가 불법적으로 제조된 것만을 금지했던 그 이전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것은 교환 시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된 대상의 배포를 더 효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개인적 복제 제한에 대한 “필요한 추가조치”라고 말하였다. Bundesregierung lobt neues Urheberrecht auch aus Verbrauchersicht. 2007년 7월 2일자. www.heise.de/newstickter/meldung/92079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정품 CD나 DVD를 구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적 목적으로 복제할 권리를 주는 것은 오늘날 저작권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이 왜 금지를 하는지 이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2007년 7월 5일에 저작권법 개정의 두 번째 패킷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에는 저작권법이 세 번째 패킷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것으로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시장교란이 일어날 경우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을 확실히 못 박았다. 여기서 언급되는 다른 주요점들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대한 문제, 웹 라디오의 경우 녹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문제, Open Access 규정의 문제와 영화 저작권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가 이용될 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개인적 용도의 복제에 대한 제한이 원본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어떤 복제를 다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사소한 규정에 대한 형법조치에 대한 것은 2004년에 제안한 안을 따르게 되었다.
Änderungen am »Zweiten Korb« passieren Rechtsausschuss-Entschließungsantrag enthält Prüfungsaufträge für »Dritten Korb« 2007년 7월 4일자. ww.heise.de/newsticker/meldung 여기서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2006년 11월에 있은 법률자문과의 전반적인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개정들이 추가되었다. 이 중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5% 정도를 복제기기가 담당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당되는 저작권자는 지불금액에 대한 조정을 직접 복제기기 산업의 대표자들과 협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외국에서 복제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Bundestag beschließt »Zweiten Korb« 2007년 7월 5일. www.heise.de
그렇게 될 경우 복제기기 산업에서 보상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연방 고문청(Bundesrat)으로 전달되었고, 2007년 9월 21일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 후에 지방의회에서 조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한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올해 안에 발효될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이렇게 쏜살같이 통과하자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이 개정안의 영향으로 발생될 다른 여파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펼치고 있다. 저명 주간지 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으로 학생들이 범죄자가 되고 도서관 사서들은 벌벌 떨고, IT 업계와 저작권자들은 서로 분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기사화하였다. Noch nicht das Ende vom Lied? 2007년 7월 5일자. www.spielgel.de
특히 미성년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복제한 것들을 친구들과 교환하다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되는 것이다. 내각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의회의 모든 장애를 넘는다고 해도 새로운 규정의 영향과 법적인 결과들이 장기간에 걸쳐 논의될 것이다.
◦ 작성 : 최은희(외대/인하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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