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다비아는 공영서비스방송을 도입한 CIS중의 첫 번째 국가이다. 게다가 공영서비스텔레비전을 세우기 위한 목표의 첫 번째 단계로 ‘정당과 다른 사회적 정치조직에 대한’ 법안에 따라 국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조직에 동등하고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결의안을 지난 소비에트 시절에 의회가 채택했었다.
또한, 1995년 10월 3일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법안이 채택되었다. 법안은 공영서비스방송사들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국가 회사인 ‘텔레라디오-몰다비아’를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공영제도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1996년에,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새로운 헌장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헌장에서 회사를 몰다비아공화국의 유일한 공영서비스방송 제도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2002년에 정치적 위기가 있었다. 반대 정당과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저널리스트들은 특히 공영방송의 방영에서 공공서비스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항의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유럽위원회의 의회는 ‘몰다비아의 민주제도의 기능’이라는 관점의 N1280 결의안(2002)에서 2002년 초기의 몰다비아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의 검열을 끝내기 위해서 몰다비아 권력을 설득했고 모든 반대 정당에 프로그램을 토의할 관대할 접근을 설득하였다. 몰다비아 정부와 의회에게 텔레라디오-몰다비아를 독립적인 공영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지연 없이 착수할 것을 설득하였다. 특히 결의안은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의한 일의 즉각적인 착수와 이전의 법규에 의해서 조사된 초안의 법규의 고려 가능한 회복, 그리고 몰다비안 라디오와 텔레비전 유한회사의 공공 서비스 법안을 정의하는데 유럽 전문가 위원회의 도움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은 2002년 7월 31에 의회 회기의 말까지 완성될 것을 요구하였다.
2002년 7월 26일에 의회는 ‘공공국가방송회사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은 유럽위원회도 저널리스트 사회도 반대당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N1303 결의안은 미디어와 정치적 반대당을 표현하는 연합, 유럽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위원회의 법안으로 진정으로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2002년 가을에 유럽위원회 의회는 몰다비아 권위를 개정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의회는 조직에 대한 공급의 개정, 방송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감독위원회의 승인과 권력 등 가장 폭넓은 가능한 자문의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2003년 개정안들은 반대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몰다비아의 민주제도의 역할’의 관점에서 유럽위원회 의회의 N1721 건의(2005)는 방송에 대한 몰다비아 법규와 관련해, 특히 채택 이전에 전문가를 위한 유럽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영역에서 모든 초안 법규에 제출하는 몰다비아 권위를 요구하는 장관위원회에 요청한 것이었다.
2006년 초기에 공공서비스방송 법안의 비평은 정점에 도달했다. 2006년 5월에 EU 회원국들의 대사 그룹과 OSCE의 대표자들, 유럽위원회는 진정한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을 설립하기 위해서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개혁을 증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몰다비아의 권위를 소집하는 성명서를 제기하였다.
간단하게 그러한 사건 전에, 2006년 4월 6일 몰다비아 공화국의 오디오비주얼 규정, 즉 오디오비주얼 법규의 완전한 성문화를 위한 행위가 첫 번째 의회 상정에서 통과되었다. 전자 매스미디어를 위한 조건들을 변화하는 수많은 개혁을 포함하였고, 동시에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비평된 몇몇의 규정들과 제도들도 존속시켰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쟁은 결렬하였다.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조직들과 저널리스트 사회와 유럽의 전문가들의 비평과 함께 두 번째(마지막) 상정이 2006년 7월 27일에 실시되었다. 법을 바꾸는 의회의 논쟁의 결과로서 법안의 변화된 새로운 형태는 정부의 요구에 대개 응답되었다. 몰다비아의 대통령은 2006년 8월 4일에 법안을 공표하였고, 2006년 8월 16일에 효력이 나타났다.
몰다비아 공화국의 오디오비주얼 법전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과 ‘공공국가방송회사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대한’ 법안들을 대체하였다.
공공서비스방송사의 법적 위상
‘공공국가방송회사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대한’ 법안의 1조는 운영 자치권과 편집 독립을 갖고 있고, 복수의 관점을 가능하게 해 주고, 완전하고 진실된 최근의 정보를 모든 시민들에게 조달하는 법인으로서 회사를 정의하였다. 몰다비아 공화국의 새로운 오디오비주얼 법전(이하 법전)의 2조는 ‘텔레라디오-몰다비아’가 사회에 봉사하고 그의 통제에 종속하는 것을 강조하다고 하였다.
법전은 공공서비스방송사는 ‘국가 또는 지역’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기에 법전의 초안은 자신의 지역 사무소를 가진 하나의 국가방송회사의 기능들을 제공하였다. 지역 공공서비스방송사들을 허락하는 관념은 거의 재고로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법에서 몰다비아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당의 독점을 비판하는 반대 압력 때문이다. 법전은 지역 공공서비스방송사들은 예를 들면 가가우즈와 트란스-드니에스터공화국처럼 자치 지역에서 존재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이 모두 법전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를 반대해 왔던 대부분의 지역공공서비스 방송사들의 설립 등의 주요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다만 법전에 따라 모든 지역방송사들은 국가공공방송회사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사적 회사들 또는 지역 사무소로서 2개월 동안에 재조직되었다(68조 6항).
한편, 법전은 공공방송회사(52조)의 편집적인 독립성의 원칙으로 2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공공서비스방송사의 행위를 간섭하는 권위, 정당과 다른 조직들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는 법전은 편집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회사의 배타적인 권력에게 경영을 위탁한다. 즉, 법은 편집적인 정책이 그러한 조직의 권리와 임무로 간주한다.
이전의 법과는 달리, 법전은 국가에 의해 회사에 수여되었던 특권에 훨씬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국가가 ‘텔레라디오-몰다비아’가 신호의 전달을 위한 기술적인 장비를 소유했던 국가의 우선권 이용을 더 이상 제공하지도 않았다. ‘텔레라디오-몰다비아’는 정부 조직의 매각에서 더 이상 공공 문서, 기록과 다른 정보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건들을 방송하는 공공방송회사의 배타적인 권리는 법전에도 빠져 있다.
또한, 법전은 공공방송회사를 위한 무료로 시간제한 없이 방송 면허증을 얻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준은 의회의 상정 사이 내용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공공서비스방송의 경제적인 차원과 관련하여 의무를 지고 있다. 의회 법전의 64조에 따르면,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재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회사의 수입을 보증한다고 하였다(63조).
공공방송회사인 ‘텔레라디오?몰다비아’
최근까지 면허증 요금은 몰다비아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의 경제적인 중추로서 많은 것에 의해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요금을 도입할 때마다 접근은 의회에서 거부를 당했다. 이러한 것의 마지막 경우가 2001년이었다. 법전 63조에 따르면, 공공방송회사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은 공공방송회사의 자산을 포함하는 운영과 관련해 수많은 제한을 포함한다. 그러한 제한들은 예를 들면 스폰서 또는 하부 계약자처럼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시장 가격 이하로 회사의 자산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등과 같은 간접적인 계획을 통한 자산의 처분 또는 예산 부족액의 축적 둘 다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둔다. 중요한 처리는 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사실상 이것은 공공방송회사의 자산을 위한 새로운 법규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이전 법에 아래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자산은 국가 소유로 경영하게 되었고 국가 소유자산의 회계 요구가 고려되었다. 새로운 제도에는 법규는 회사의 자산을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애썼다. 어려움은 법전이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행위에 대한 재무적인 통제의 특별한 도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전은 회사의 재무적인 것을 위한 원천의 비배타적인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법전 64조는 국가 예산, 프로그램 내용의 판매, 공공 사건의 조직, 사적과 스폰서의 기부와 광고 수입(텔레쇼핑은 제외함) 등과 같은 5개의 중요한 재무적인 원천을 특화하였다. 의회는 국가 예산으로부터 공공방송회사를 위한 안정하고 완전한 재무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반면에 이러한 법규의 실행을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다. 예를 들면, 해마다 예산 조달의 최소 액수를 세우거나 국가 재무를 감소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바로 그것이다.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예산은 감독위원회에 의해 준비되고 승인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규정’(기록은 정책 성명과 재무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에 대한 기록의 부분으로 나타난다. 법전 62조 2항에 따라 ‘기술적인 규정’은 공공방송회사의 집행부에 의해 수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통령, 텔레비전 책임자, 라디오 책임자와 부서의 우두머리 등이다.
2002년에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재정 조달의 근원은 국가 예산과 정부 보조금(예산 필요의 거의 80%에 가깝다)으로부터 직접적 재정 조달과 상업적 행위 결과의 수입(18%)과 기부(1%)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안정된 몇 년간 계속되었다. 몰다비아공화국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첫 9개월 동안 회사 예산에 공중 자금을 조달한 몫은 83.5%와 81.4%에 달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하면 국가 예산이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지급된 돈의 실제적인 액수는 운영된 해의 과정에서 본다면 다소 감소되었다. 1997년의 국가 예산은 2,090만 레이(거의 400만 유로)였는데 2005년에는 4,330만 레이 1유로는 2006년 10월에 16.9레이이다.(거의 310만 유로)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텔레라디오-몰다비아’는 (2006년까지) 정부의 에이전시, 주로 재무부와 회계부에 의해서 재정적 통제를 받은 통상적인 국가 제도로서 기능을 하였다. 최근에는 필요한 재정 훈련과 낮은 수준의 행정을 제공한 것에 실패하여 비평을 당했다. 해마다 ‘텔레라디오-몰다비아’는 파산과 예산 초과에 직면했다. 2002년 의회는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국가 텔레콤 서비스 제공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채를 감가삼각해야 했다. 2006년에 이러한 측정은 일단 다시 시작되었다.
조정위원회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법안에 따르면, 오디오비주얼 조정위원회(CCA)는 자치적인 공공권위의 법안을 가졌다(14조). 조정위원회는 방송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의 행위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방송미디어에서 전자 캠페인을 집행하는데 중앙선거위원회와 함께 법을 정교화하는 권력을 가졌다. 위원회는 또한 해마다 방송 면허증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위반했던 텔레비전 면허증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오디오비주얼 법전은 조정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유지했고 그의 경쟁을 확장했다. 조정위원회는 지금 ‘텔레라디오-몰도비아’의 운영을 위해서 부가적인 중요한 권력을 가졌다. 그것은 회사의 부서 조직과 재조직 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내적 회계의 규칙을 승인한다. 조정위원회는 또한 회사 행위의 법적인 것에 따라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의해서 관련된 면허 조건의 위반에 대해서 감독위원회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공방송회사에 대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조정위원회가 법적이고 통제적인 조직으로 남을 때, 법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공하고 사회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확신하려고 애쓴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9명은 대중매체 업무와 관련된 의회위원회에서 제안된 후보자들 중 의회 인원의 5분의 3 찬성에 의해 승인을 받는다(과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의회, 정부, 대통령에 의해서 동등한 비율로 승인을 받았다). 시민사회조직들은 후보자를 제안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들은 의회의 위원회에 의해서 선택 또는 고려에 대해 의무적이지는 않다. 2006년 9월 15일에 문화, 과학, 교육, 청년, 스포츠와 미디어를 위한 의회위원회는 공공적으로 오디어비주얼 조정위원회에 위원 선택을 위한 경쟁을 공포했다. 새로운 조정위원회는 2005년 10월 20일에 승인되었다. 2006년 오디오비주얼 법전의 채택으로, 조정위원회는 단독으로 사적이고 공적인 서비스 방송회사의 행위들이 행동에 따른다는 것을 보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권고에 문제제기를 하고 어떠한 광고를 금지하고(상업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금을 부과하고, 해마다 면허증을 연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방송회사에 법의 주장된 위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지위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이유를 부과하여 인터넷에 공표해야 한다.
공공방송회사의 통제기관인 감독위원회
법전 4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활동들은 국가 예산,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면허증, 그리고 단속 요금(모든 방송사의 매해 회전율의 1%) 등 3개의 근거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예전에, 위원회는 국가 예산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었다. 법전의 채택 면에서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경영 체제는 전환되었다. 초기에 그것은 감독위원회, 행정위원회, 회사 대표 등 3개 조직을 포함하고 있었다. 법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폐지했다. 그 기능은 회사 대표와 대리인(즉, 텔레비전의 총책임자와 라디오의 책임자) 사이를 나누는 것이었다. 감독위원회의 위상과 능력(감독위원회를 위한 새로운 이름), 대표자와 대표인들은 수정되었다.
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후보자들 가운데 의회에서 승인된다. 과거에는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공공국가방송회사에 대한 법안에 따르면, 감독위원회의 회원들은 의회, 대통령, 정부, 회사의 간부와 국가의 소수의 조직, 전문적인 저널리스트의 조직, 무역연합을 포함하고 있는 NGO들과 같은 수많은 정부의 몸체와 공공 조직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은 전문가에 의해서 의문을 자아냈다. 예를 들면 언론표현감독 19조는 보고서 ‘공중에 대한 진술: 벨라루스, 몰다비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진정한 공공서비스방송’에 지적한 것처럼 거의 미디어에는 경험이 없고 여당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비즈니스맨인 에프레모브가 2003년에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대표로 승인받았을 때였다. 그러나 2004년 2월에 에프레모브는 법을 위반하고 경고를 무시하여 위원회로부터 해고되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정부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예였다.
현재의 법적 동의서 아래 감독위원회에서 공공 대표의 수준은 전 감독위원회에서보다 더 낮아졌다. 감독위원회는 의회에서 표현되었던 정당에 의해 지지된 대표자만이 포함된다. 그러나 몰다비아는 의회의 외부에 수많은 정치적인 힘들이 있다. 한편, 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텔레라디오-몰다비아’와 ‘기술적인 규정’의 장을 승인하고, 회사의 행위를 평가하고 매해의 보고서와 추천서들을 출판하고, 지역 사무소를 포함한 회사의 부서 조직과 재조직을 승인하고,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대표와 그의 대리인들(각각의 빈자리를 위해서 경쟁에 의해서 선출이 될)을 승인하고, 공공방송회사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녀)에게 위반을 발표하지 않을 요청을 한다(법전 58조).
이상의 상황은 조정위원회와 명백히 중복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중복은 두 번째 의회 상정 전에 법전이 재기초 되었을 때 경영조직들 사이의 기능을 재할당한 결과였다. 감독위원회는 법전에 의해 도입되었다. 또한 조정위원회도 권한이 법적이고 감독적이고 공공서비스방송의 경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권한의 재할당의 부정적인 결과는 감독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둘 다가 공공방송회사의 행위에 대한 재무적 통제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대표는 예산의 효과적인 인지된 이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생산, 프로그램 스케줄의 설계, 편집의 독립성 보호, 법규를 가진 프로그램의 순종에 책임을 지고 있다.
초기에, 1996년 법전과 2002년 법안 둘 다에 따라, 공공방송회사의 대표를 승인하고 해고하는 것은 의회의 특권이었다. 2003년에 이러한 권한은 감독위원회에 부여되었다. 위원회는 대표를 선출할 경쟁을 조직하고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서 그(녀)를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
텔레비전 총책임자와 라디오 책임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생산을 위한 ‘창조적인 과정’을 설정하는 것을 제공하고 인력과 경영에 책임을 진다. 과거에는 인력은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의해 결국 위기를 맞았던 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였다. 2004년에 행정위원회는 회사의 간부를 재조직하기 위해서 선거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은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전문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규는 인력과 관련되고 미래에 위기를 막는 것에 관한 투명한 결정을 보증하는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국가방송회사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대한’ 법안은 회사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편지들과 호소를 등록하고 한 달에 이러한 제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에는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사회 그룹의 대표자들과 만남을 조직하는 것이다(법전의 58조). 하지만, 그러한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은 불분명하다.
공영방송의 콘텐츠
법전은 모든 방송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칙과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몇몇의 규칙을 제공한다. 콘텐츠 요구 조건과 관련하여 4개의 문제제기들을 구별된다. 법전 3조에 따라 모든 방송인들은 유럽연합에 몰다비아의 입장에 대한 유럽 오디오비주얼 생산에 적어도 일주일 방송의 51%를 바치는 것이 의무화될 것이다. 백분율의 목적을 위해 방송의 전체 시간을 계산할 때,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 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국가 언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측정들은 확장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방송시간의 65%는 몰다비아 뉴스에 할당해야 하고, 공공 업무 프로그램들은 몰다비아 언어여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80%에 도달해야 한다. 그때까지 방송사들 프로그램의 80%(현재는 50%)는 몰다비아에서, 또는 유럽연합, 중계 텔레비전 유럽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그때까지 규정을 인준하지 않는다면, 현재 몰다비아에 대다수의 방송시간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의 프로그램들은 철저하게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은 국가의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법은 다른 사람과 특히 소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금지를 한다. 무엇보다도 혐오 연설과 소수에게 해를 주는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다. 수많은 규정들은 ‘정보 안정화와 다원주의의 규정과 관련된다(7조). 방송회사들의 정보 프로그램들은 복수성, 사회와 정치적 균형, 객관성과 공평성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방송회사들은 정보의 다양한 소수를 이용하고, 정보의 권위를 보장하고 커팅과 해석 등등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방송을 위한 특별한 요구조건에 관해서, 현재 법전의 규정들은 전 규정보다 더 자세하다. 51조에 따르면, ‘텔레라디오-몰다비아’는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사건의 넓은 영역에 대해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복수주의?공정성?새로움?높은 질과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인도되고, 국가의 유산의 가치를 유포하고 언어정책을 실행하고, 세계 문명의 가치들을 나타내고, 인간의 존엄을 배양하고 공공 도덕성과 국가 통일성을 고무하고, 민주적인 토의에 공헌을 하고 소수의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고, 전문적인 법전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개혁적인 기술들을 도입한다.
프로그램 정책 성명은 ‘기술적인 규정’에 받쳐진 기록으로 감독위원회(62조)에 의해 승인된 복잡한 기록들의 부분이다. 프로그램 정책의 성명은 주간과 전체 방송의 양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국가와 국가 소수의 언어로 된 방송의 비율, 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구매된 뉴스 프로그램들, 기록, 영화, 공연들의 추상적인 비율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적인 규정’을 가진 어려움은 법전이 그들의 실행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실행은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집행 대표의 장에게도 조정위원회에게도 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술적인 규정’의 승인은 국가 예산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필요한 절차로서 고려될지도 모른다.
몰다비아의 프로듀서들을 지지하고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방송사들은 독립적인 프로듀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20%를 방송하려고 애쓰고 있다.
과거처럼, 방송회사를 위한 가장 어려운 상황들은 선거 캠페인을 보고할 때 다원주의의 요구를 실행할 때이다. 2002년 선거 캠페인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한 위기는 결과적으로는 그의 변형을 가져온 공공방송회사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2005년에 또 다른 긴장 상황이 발생했다. 의회의 대다수의 당파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은 공공방송회사를 통해 2005년 1월 1일에 시작해 선거 캠페인 말까지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삼갔다. 2004년 12월 28일에 회사의 감독위원회가 행한 메시지에서, 몰도바 블라디미르 보로닌 대통령은 ‘텔레라디오-몰다비아’가 몰다비아에서 미디어 개혁 과정의 시작 이전 수년 동안에 방송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시적이고 진부하게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의 현재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정부의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볼로닌은 감독위원회에 주어진 주간 동안에 10분 이상 뉴스 프로그램 안에서 최대 1분에 그러한 정보의 표현을 제한할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전의 초안은 방송사들이 각각의 뉴스 메시지에 90초보다 많지 않게 할당할 의무를 포함했다. 그러한 자세한 규율은 2004~2005 선거 위기의 결과에서 명백하였다. 그러나 제안은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2004년 ‘텔레라디오-몰다비아’의 모니터링은 일간 기초에 대한 시민에 의해서 직면된 실제적인 문제제기의 커버리지와 방송인들에 의해서 커버된 주제 사이의 투명성을 보여 주었다고 유라시아에서 미디어의 자유를 연구하는 서구 조사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역 관찰자 포커스 그룹이 진술하였다.
선거 기간에 공공서비스방송회사의 형편없는 서비스의 다양한 예들 중에는, 또 다른 관찰자는 프라임 시간(오후 7시에서 10까지)에 대한 선거 논쟁을 차지하는 법적인 요구조건에도 불구하고 ‘텔레라디오-몰다비아’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시청자들이 여전히 일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간인 5시 10분에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한편, 2006년 9월에 감독위원회는 2006년 10월에서 200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텔레라디오-몰다비아’에 의해서 방송된 프로그램의 다른 유형을 요구했다.
스케줄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38%가 뉴스 프로그램이 나가야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39%가 뉴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TV몰다비아는 또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프로그램의 17%를 포함하고, 음악 프로그램의 9%는 젊은이를 위한 쇼와 프로그램들과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국가의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5%를 보여 주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더 많은 구분에 관해서는, 음악은 방송시간의 27%를 채택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문화는 6%, 2.5%는 국가의 소수자들의 언어로 프로그램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참고 : -Рихтер А.Г. и Голованов(2006)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Иститут проблем информаци онного права, г.Москва - Фусу, К.«Незавершенный протест журналистов на «Телерадио-Молдов а», бюллетень «Массмедиа в Молдове» (Кишинев). Декабрь 2005 г.,с. 16. - (2005) «Развитие устойчивых независимых СМИ в Европе и Евразии», Вашингтон, с. 182 - Moldova Media News (Новости молдавских СМИ) (Кишинев). Т. 6, №. 9, 4 октября 2006 г. (http://ijc.md) - Резолюция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артиям и другим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рава беспла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фирного времени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радиотелевидении», № 785 от 18 ноября 1991 г., - http://justice.md/lex/document_rus.php?id=9E0042E2:72BF64AE. - http://assembly.coe.int/Documents/AdoptedText/ta02/eres1280.htm - http://assembly.coe.int/main.asp?Link=/documents/adoptedtext/ta05 /erec1721.htm. - http://www.vremea.net/news/2006-04-07/15:08:36.html - http://www.presedinte.md/press.php?p=1&s=2460&lang=rus - http://www.article19.org/pdfs/publications/belarus-moldova-ukraine-psb.pdf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 bonghee333@yah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