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한 해 방송 산업의 뜨거운 감자들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개발에 따라 전송되는 방송신호의 저작권화 방식을 재개정하고 이것이 나아가 현재의 저작권 체제, 특히 저작권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많은 소비자 단체들과 공공 도서관, 엔지오, 티보 같은 디지털 레코딩 산업 등은 방송신호의 저작권 문제를 ‘권리에 기반한’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가정 내 비상업적인 방송신호의 복제?녹화?전송 등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디지털 레코드 산업 역시 방송신호의 저작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술개발에 심각한 제약, 부담 및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지난해 방송협약 논쟁에 관해서는 <방송동향과 분석> 2006년 6월 통권 234호, “WIPO 방송협약 논쟁”을 참조할 것).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제저작권기구(World In- 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과 그 관련 권한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상설위원회)’의 ‘특별 세션’이 그리고 22일에는 올해 11월 개최될 방송신호 저작권 재개정을 위한 유엔 차원의 외교적 합의를 준비할 국제저작권기구 회의가 마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2일 미국 대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신호 저작권 재개정안이 11월 외교 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여전히 많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과 유럽연합은 현재 방송협약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대부분 방송협약의 발전국가안을 내놓고 있는 인도?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현재 방송협약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결국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방송협약에 관한 국가간 외교적 합의를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없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웬 힌즈가 지적하는 것처럼, 비록 이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협약안이 국제저자권기구의 의제에서 빠질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1월 유엔 차원의 외교적 합의를 위한 국가간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제저작권기구 회원국들이 핵심적인 방송협약의 목적, 구체적인 협의 의제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해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번 제네바 회의가 단순히 소모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저작권기구 회원국들이 외교적 합의를 위한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방송협약안에 대한 토론을 특별 토론 세션으로서가 아니라 정기 상설위원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국제저작권기구 저작권위원회 의장 주카 리데스가 내놓은 외교 회의를 2008년 11월 혹은 12월로 연기하고 더불어 방송협약안의 최종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신설, 그리고 웹 캐스팅에 관한 근대적인 합의 틀을 만들자는 등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는 현재 방송협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발국가들의 제안들(저작권 공공 영역의 보호 등)을 현재 국제저작권기구의 회의 틀 안에 유지하겠다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상설위원회 첫 특별 세션부터 최근까지 방송협약안에 관한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방송협약안이 현 저작권 체제와 문화생산 구조의 변화라는 문제 틀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이해될 필요가 있는지 다루어 본다.
1월 첫 번째 상설위원회 특별 세션
지난 1월 중순, 국제저작권기구 상설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방송협약안의 쟁점 사안들을 토론하기 위한 첫 번째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제저작권기구 저작권위원회 의장 리데스는 6개의 비공식 발제문을 배포하고 가장 큰 쟁점에 되어온 ‘방송신호의 저작권화(signal- based protection of broadcasting and cablecasting)’를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였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방송신호에 관해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rights-based approach).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방송저작물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작되어 전송된다 하더라도 방송신호 자체에 저작권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가령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저작물이 전송되는 데 있어, 방송신호 자체에 저작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데스가 6개 발제문을 통해 제안한 ‘신호에 기반한 접근법(signal-based approach)’은 ‘권리에 기반한’ 방송신호의 저작권화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허가받지 않은 방송신호의 이용(signal-theft ap- proach)’이다. 만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의 한 경기를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 녹화하여 전송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접근법이 논쟁적인 이유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웹 캐스팅의 대부분이 이 접근법 아래에서는 저작권법상 위법이 된다는 얘기이다. 게다가 가정 내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파일 전송 및 공유 역시 법적 책임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나 디지털 레코더에 자신이 합법적으로 내려받은 영화를 옮겨 시청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저작권법의 책임 사례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웬 힌즈는 리데스가 제안한 안들은 기본적으로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통해서 방송 사업자들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인터넷을 상업주의의 통제 아래 두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더욱이 리데스의 안들은 합법적인 방송신호 중계자들에게까지도 방송신호 전송 사후 방송신호를 보호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리데스의 ‘신호에 기반한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신호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을 담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리데스의 안들은 방송신호 보호를 위해 20년 동안의 권한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힌즈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2월 국제저작권기구 발전안 토론을 위한 임시위원회 토론
유엔의 국제저작권기구는 18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보 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많은 정보 빈국들은 국제적인 정보 및 방송영상 저작물의 불균등?불평등한 흐름을 지적해 왔고, 이것이 1970~1980년대에는 ‘국제정보질서운동’으로 ‘미디어 혹은 문화 제국주의’ 논쟁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자국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방송영상 저작물의 절반까지도 미국 혹은 유럽연합국들의 저작물에 의존한다. 따라서 국제저작권기구의 방송협약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정보 유통의 내용과 구조 변화 혹은 재편에 따른 국제적 정보 불평등 문제로 다루어지고, 정보 빈국들은 자국 내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고 저작권 분쟁 시에 자국의 피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발전안(development agenda)’을 제출해 왔다.
2월 하순, 국제저작권기구는 발전안을 심화시키기 위한 임시위원회 토론을 제네바에서 개최하였다. 발전안 중 가장 커다란 이슈는 공공 영역의 범위와 목적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이것이 정보 빈국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에 관한 토론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조직?지역?국가 등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정보 부국’들의 저작물에 관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구적인 의미의 상업적인 혹은 산업화된) 문화생산의 인프라가 취약한 정보 빈국들은 국제정보 흐름의 취약한 구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가령,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간은 저작권 소유자의 생존 기간에 사후 50년을 더한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1993년 유럽연합이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1998년 같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저작권 기간의 국제적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최근 10여 년 동안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오는 과정에서 자국의 기준을 강제해 왔으며, 특히 중동의 작은 나라인 오만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70년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할리우드 수입의 70%가 외국 박스오피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미국의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톱 이슈로 다루는 이유를 말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즉, DRM으로 대표되는 ‘기술보호조치를 위한 법적보호(Legal Protection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이 각종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되면서, 이미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저작물에 대한 법적권리가 모호하게 강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힌즈는 이것이 1996년 이루어진 국제저작권기구 저작권과 저작물 실행 그리고 음성 저작물에 관한 협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노래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파일에 적용된 DRM 때문에 그 음악에 대한 법적권한은 모호하게 DRM을 적용한 주체에게 부여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의 예를 나타내 준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 기술 조치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것이 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강제조치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발전안의 문제제기이다(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DRM의 실효성이 크게 문제제기되고 있고, 거대 음반 레이블인 이엠아이와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닷컴 등은 DRM 없는 디지털 음악 파일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하지만 11월 방송협약에 대한 외교적 합의를 위한 국제저작권기구 총회의 개최를 성사하기 위해 정보 빈국들이 제출해 온 발전안들은 많은 논쟁들을 담고 있고, 이것이 외교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방송협약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피해 갈 수 없는 논제들임에 틀림없다. 2월 임시위원회는 공공 영역의 보호를 위한 발전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었지만, 6월에 예정된(발전안에 관한 토론을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되어 있는) 상설위원회 두 번째 특별 세션의 난항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국제저작권기구의 방송협약 논쟁을 통해 본 디지털 문화 생산
서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6월의 두 번째 상설위원회 특별 세션이 비록 11월 총회 개최에 대한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했지만 2월 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21개 제안들과 더불어 추가로 21개의 국제저작권 발전안을 향후 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카 리데스가 제안한 총회의 2008년 겨울로 연기 방안, 방송협약안을 최종화하기 위한 ‘특별 세션’의 구성, 그리고 웹 캐스팅의 ‘근대적인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에 관해 회원국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현 쟁점사안들을 정규 상설위원회 회의 내에서 토론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사안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웬 힌즈가 정리한 회의록을 바탕으로 상설위원회가 총회에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브로드캐스팅과 케이블캐스팅 사업자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저작권기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설위원회의 노력과 그 지위를 인식한다.
2) 총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지위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과(progress)가 있음을 인정한다.
3) 총회는 기간의 과정에서 모든 회의 참가국들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성실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4)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방송신호의 보호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이처럼 거의 10여 년을 끌어 오고 있는 유엔 국제저작권기구의 방송신호 저작권 협약 재개정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 자체가 가져온 급진적인 상호 작용적 그리고 자기 표현적 문화의 구성이다. 기존 아날로그 문화 생산 시대에서 생산자에게 미디어 문화의 생산 모드와 표현의 코드가 전유되었던 방식에 비해, 디지털 문화 생산 시대에서 미디어 문화물의 수용자는 생산자가 부과하는 미디어 문화물의 조직화 방식을 상당히 유연하게 변용시켜 특정한 정치적?문화적 목적을 위한 의미 정치 혹은 기호 정치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패러디 등을 통해 기존의 관습적인 미디어 문화의 생산 코드에 도전하고 있는 케이블 텔레비전 쇼 <데일리 쇼>나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하고 있는 반소비문화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는 <애드버스터스> 등은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급진적 유연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초상업적인 저작권 체제를 유지 및 확대하고 싶어하는 미디어 산업의 주요 관심은 이들 디지털 문화 생산자들로부터 반향되어 나오는 반소비주의 운동이나 반기업주의, 반상업주의 등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우려에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디어 산업은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을 이윤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중의 정치적?문화적 표현과 관심에 조응한다는 대중주의와 결합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문화산업이 문화대중의 요구를 수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대중들의 저작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문화산업의 관심은 이를 이윤창출 창구의 다변화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더 놓여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문화산업이 간과하는 것은 문화적 표현의 수단과 통로 및 흐름을 초상업주의 기획 아래 가둘 때 나타날 수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역풍(backlash)이다. 디지털 문화의 주요한 생산 모드가 파편화되어 불안정성과 가변성을 나타내지만 자기맞춤화되어 생산의 유연성을 만들어 나간다. 만약 문화산업이 이러한 과정을 대량화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생산의 두 모드(즉, 문화대중의 ‘자기맞춤화’와 문화산업의 ‘대량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이것은 문화산업 자체를 위기로 몰 수 있다. 아날로그 문화 생산 모드가 산업화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문화대중은 소비대중으로 전락했다면, 디지털 문화 시대는 생산 과정에 두 주체가 두 가지 다른 모드를 가지고 참여한다. 문화산업 역시 문화대중의 생산 모드에 접근하고 이를 포섭하기 위해서 수용자를 타깃팅하는 ‘내로캐스팅’을 시도하지만(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의 다양성 증가가 이를 나타내 준다), 문화대중의 생산 모드를 궁극적으로 추월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시장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으로서는 문화대중의 디지털 문화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상업화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고 안정적인 것이라고 파악한다. 구글의 ‘유투브’ 인수나 미디어 재벌 비아컴이 유투브와 유사한 비디오 파일 공유 사이트인 ‘아이필름’을 합병한 것이 그 좋은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저저작권기구 방송협약안 논쟁은 이러한 디지털 문화생산 모드의 중첩과 전환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과 충돌이 빚어내는 구성적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참고 : - Danny O'Brien, Senate Committee: Broadcasting Treaty Must Be Limited,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144.php.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Signal-Based Protection or Rights by Any Other Name?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082.php.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he Broadcasting Treaty Creeps Forward Despite Disagreement,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100.php#005100.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Can WIPO Protect the Public Domain?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136.php.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Progress at WIPO sets stage for Second Round of Development Discussions in June,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138.php.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he WIPO Development Agenda: [Access to Knowledge]?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313.php.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he New Development Agenda,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320.php. - Gwen Hinze, No Diplomatic Conference on the WIPO Broadcasting Treaty in 2007,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005331.php.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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