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음반 사업은 불법복제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법을 희망하고 있다. 이 법으로 영화와 음반 사업이 인터넷 프로바이더의 정보은행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연합은 반대하면서 이 법이 대량 소송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인터넷 사업은 영화와 음반 분야의 요구에 반대하면서, 인터넷 프로바이더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반과 영화산업 분야가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인터넷 산업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했던 제방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음반과 영화산업 분야의 요구 배경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향후에는 인터넷 프로바이더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음반/영화 업계에서는 음반과 영화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와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20일에 독일 연방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한 청문으로만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사업자 연합체 ‘eco’는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데이터를 6개월 정도 저장해 놓는 안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이런 계획으로 수집된 개인의 정보들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정부 고문청은 이렇게 저장된 접속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 소송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co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를 비밀리에 감시하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반대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 행보는 인터넷 이용자를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인터넷 이용이나 미디어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www.spiegel.de/netzwelt/web/0,1518,48934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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